[일본 사례연구17] 해외에 단신으로 부임한 남편이 직장 동료와 동거
민진규 대기자
2021-07-09 오전 11:30:10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탐정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바람기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40세의 여성(B)이 의뢰한 바람기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

주부인 B의 남편 C는 미국 뉴욕으로 발령을 받았다. 어린 자녀 및 부인과 해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신 부임했다.

B는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을 방문했다. 남편이 알려준 주소의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남편 C와 다른 여성 D가 있었다.

남편 C는 부인과 아이들의 도착날짜를 하루 뒤라고 알고 있었다. 다른 여성 D는 업무상 관계된 직원인데, 방문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당시 C와 D가 당황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남편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다. 따라서 1달간 뉴욕에서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일본으로 귀국한 B는 A탐정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해외 주재원의 생활상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탐정은 C의 설명과 달리 D는 연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D가 누구인지, 왜 남편인 C와 아파트에 같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A탐정법인은 미국 뉴욕에서 영업하고 있는 E탐정사무소에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 1주일간의 탐문과 미행조사를 진행했다. D는 남편인 C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27세의 독신 여성으로 밝혀졌다.

남편 C의 주장과는 달리 두명은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연인관계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혼인 상대방의 조사를 의뢰받는 탐정사무소(출처 :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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