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연구20] 클럽 사장이 호스티스 숙소에 설치한 도청기 조사
민진규 대기자
2021-07-13 오전 10:25:58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용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도청기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30세의 여성(B)이 의뢰한 도청기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 

B는 싱글로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호스티스(Hostess)이다. 항상 클럽 사장이 직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면서 감시한다는 의심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같은 클럽에 근무하는 친구와 쇼핑을 가는 것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 선배 호스티스로부터 클럽 사장이 숙소에 도청기를 설치해 방안의 대화를 모두 듣는다는 무서운 얘기도 들었다.

따라서 선배는 집안에서 가급적이면 중요하거나 사적인 대화는 자제하라는 조언했다. 외국 생활에도 낯설지만 도청의 공포가 엄습해 A탐정법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도청기 조사 자격증을 갖춘 탐정이 B의 숙소를 대상으로 도청기 조사를 진행했다. 예상대로 전화기와 전원 콘센트에서 도청기가 발견됐다.

A탐정법인은 의뢰인 B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줬다. B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요청했다. 탐정은 도청기를 제거하면 클럽 사장으로부터 각종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방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다만 B에게 집안에서 민감한 대화는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전문 탐색 장비를 활용하면 도청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제거할 경우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편이다.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람들은 발각되더라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다른 유형의 협박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도청기조사가 도청기를 찾는 것에서부터 사후 대처방안까지 포함하는 컨설팅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이유다.


▲콘센트에 설치된 도청 및 도촬기 이미지(출처 : radiolife)
저작권자 © 탐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탐정사건조사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