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13] 맥주회사의 재고를 횡령 및 절도한 직원 17명 적발해 처벌
박재희 기자
2021-07-16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전직 연방요원 감독관 출신이 운영하는 탐정기업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는 뉴포트비치의 유명한 변호사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변호사 A는 대기업 맥주 제조사인 B의 대리인이다.

B사의 본사에서 탐정요원과 변호사 A, B사 임원진이 회의를 진행했다. 회사 내부에 다량의 맥주 재고가 사라진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B사는 일정량의 제고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량은 장부에 기입된 양보다 적었다. 따라서 B사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심문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몇명이 아니라 다수의 직원들이 공장 외부로 맥주들을 밀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MIS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변호사 A와 B사에 제출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지방검사에게 제출했으며 17명의 직원들이 횡령과 절도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

탐정기업 MIS는 가족이나 여성뿐만 아니라 변호사, 로펌을 위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나 살인사건 등의 조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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