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연구25] 딸이 결혼하려는 연하 미국 남성의 허위 신원 파악
민진규 대기자
2021-07-20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55세의 남성(B)이 의뢰한 신용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

회사원인 B는 29세인 딸 C가 있다. 최근 C는 25세인 미국인 D와 결혼하겠다며 집으로 데려왔다. D는 3년전 일본으로 와서 의류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딸인 C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미국인 D도 일본어에 서툴렀다. 언어가 장벽도 크지만, D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서 판단이 어려웠다.

미국에 탐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A탐정법인에 들러 상담을 진행했다. A탐정법인은 D의 자료를 기반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 탐정회사를 통해 신용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D가 밝힌 이름이나 주소지는 정확했지만 대학을 졸업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혼이라고 말했는데, 이혼한 부인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B에게 제공했다. 탐정의 조사보고서를 읽은 C도 당황했고, D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B는 막연하게 미국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딸 C가 교제를 중단한 것에 만족했다.

외국인의 신원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들은 "일반인은 외국인과 언어소통도 어렵고, 정확한 신상을 조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하거나 사업상 관계를 맺으려면 신원조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 도시의 화려한 거리 전경(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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