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16] 법률사무소에 설치된 도청장치를 적발한 MIS
박재희 기자
2021-07-27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IS(Martin Investigative Services, 이하 MIS)는 로스앤젤레스 법률기업 A의 사무실 관리자인 B로부터 도청장치 탐지를 의뢰받았다.

B는 법률사무소의 중요한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의심했다. A측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상대측 변호사들이 A법률사무소 내부 서류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곳이 사무실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MIS는 A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도청장치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탐지장비를 가동했다.

조사 결과 사무소 내 회의실과 파트너 사무실 등 2곳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일은 대담하게도 법률사무소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사례이다.

장소를 불문하고 도청장치를 설치한 다음 상대방의 중요 정보를 빼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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