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탐정업법 입법을 추진하는 행안위 서범수 의원 인터뷰
김용태 발행인
2021-05-04
소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다툼이 더 이상 입법 지연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학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탐정신문의 역할 기대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허용되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사업자가 양지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를 관리할 주체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또한 동년 11월 11일 국회에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탐정업 제정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재옥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탐정업법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올해 4월 재보선과 각종 민생법안을 챙기느라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산학연 전문가들로부터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 행안위 소속인 서범수 의원(이하 서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 방침 

서 의원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고시 특채로 경찰청에서 25년간 근무했다. 재직 기간 동안 경찰청 교통국장, 생활안전국장, 울산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을 거쳐 경찰대학 학장을 역임한 후 퇴직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울주군에서 울산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아 울산시 현안을 알뜰히 챙기고 있다.

국회에서는 행안위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서 의원의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과 산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의원

- 작년 11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은. 

지난해 8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후 탐정 간판을 건 사무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탐정 관련 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상임위 또는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 작년 8월부터 실질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의 부재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민간의 자력구제 차원에서 속칭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통해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지금 국민들은 탐정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뿐이지 과거 심부름센터가 아니냐며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법 등 탐정과 관련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 현재 탐정업법의 이슈 중 탐정업을 허가제 혹은 신고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현재 국회에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과 허가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승인한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과 신고제가 주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국가공인이냐 민간자격이냐, 허가제냐 신고제냐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탐정자격을 기술사, 기사 자격증처럼 세분화해 일반 민간자격증과 국가승인이 필요한 국가자격증으로 구분하는 방안 및 인가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탐정업법의 이슈 중 소관 부처에 대한 생각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난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우선 소관부처 논란때문에 관련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처 소관 다툼이 법 제정을 추진되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조정하면 된다. 

-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존 발의된 두 개의 의안을 장·단점을 살려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작년 11월 입법토론회 이후에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입법 릴레이 챌린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장서서 공론화의 장을 열고 있는 입법추진위원회 위원들, 챌린지 활동에 함께 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탐정의 관리감독기관을 경찰청 혹은 법무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할권 다툼, 탐정에 대한 높은 부정적인 인식, 탐정제도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 실패 등이 이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한데, 한국 탐정에게 허용해야 하는 업무 범위는. 

미국은 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 분야별로 특화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2001년 「민간보안산업법」을 제정했으며, 국가직업인증을 받아야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관리 및 감독하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100년 이상의 탐정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 탐정은 주로 가출 조사, 신용 조사, 스토킹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조사, 결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탐정 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나 사생활 침해 등의 영역이 아니라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즉 다시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내에서 탐정학에 대한 연구는 석·박사 과정부터 시작됐는데, 탐정법 제정 노력이 흐지부지되면서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다. 최근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재 동국대, 카톨릭대, 중부대, 서울디지털대 등이 대학원 또는 학부에 탐정학과를 개설했고, 20여개 대학이 탐정학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에 탐정 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돼 청소년 시절부터 탐정에 관심을 갖고 탐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탐정 관련 협회나 교육단체가 실전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 끝으로 한국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탐정신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하면.

탐정신문이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도를 통해 건전한 탐정산업이 구축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최근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의 입법 릴레이 챌린지 활동과 각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것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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