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혼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능 3가지 조건
민진규 대기자
2020-09-23 오후 12:20:12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바람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가 총각이나 혹은 처녀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귀었다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충분히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예외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반지를 끼고 있었다거나 가족사진을 봤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바람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거, 이혼 등으로 이어진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즉 "바람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다"거나 "바람이 원인이 되어서 이혼했다"는 것은 피해로 충분하다.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좋은 증거에 해당된다.

셋째, 기혼자와 바람기 상대가 육체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모텔이나 자동차 등에서 육체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녹음자료가 필요하다.

라인과 같은 SNS에서 서로 주고 받은 사진이나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휴대폰이나 메일을 열어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바람기를 확인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다. 바람기를 발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준비도 필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 좋다.


▲불륜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쿠라탐정사무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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