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계좌를 조사하는 3가지 방법
민진규 대기자
2020-10-26 오후 3:55:19
금전관계가 있는 타겟의 은행계좌 조사도 탐정에게 의뢰하면 가능하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거나 유산상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은행의 계좌 및 잔고 조사가 불가피하다.

일본의 탐정은 전국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편저금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은행게좌 조사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은행계좌의 잔액을 조사한다. 지정 은행, 지점, 계좌 종류, 계좌 번호 등을 특정해주면 조사가 진행된다. 해지하지 않은 계좌라면 100%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은행계좌의 명의인을 조사한다. 계좌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과거에는 차명이나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했지만 대부분 실명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에 해당된다.

셋째, 유산 상속분쟁이나 계좌압류 등을 위해 은행 계좌의 유무, 있다면 잔액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을 갖고 있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은행계좌 조사는 실재하든 하지 않든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요청에 따라 조사의 범위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탐정은 요청한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확인한 숫자로만 요금을 청구한다. 하지만 특정 잔고 이상이 있는 계좌만 조사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한다.

탐정이 은행계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법인일 경우니는 사업 등기부등복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다면 신원조사부터 시작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다. 즉 다시 말해서 탐정은 의뢰인의 요구조건과 비용부담 여부에 따라서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 돈의 이미지(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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