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악덕 탐정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민진규 대기자
2020-10-30 오전 8:22:33
일반인이 업무를 의뢰하면서 악덕 탐정과 계약하고 돈을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실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탐정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은 탐정과 계약했지만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한다. 탐정과 업무 의뢰계약을 진행한 이후 해지할 의사가 있다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첫째, 탐정과 탐정사무소 이외에서 계약을 한 경우이다. 커피숍이나 호텔로비 등에서 계약을 했다면 방문판매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해지가 가능하다.

둘째, 탐정이 의뢰자의 집에 와서 계약을 한 경우는 2가지 상황이 있다. 우선 탐정이 일단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방문했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반대로 의뢰자가 탐정에서 사무실이 너무 멀어서 계약서를 갖고 집으로 방문을 요청했다면 탐정사무소에서 계약한 것과 같다. 이미 계약의 의사가 있었다고 간주해 불가능하다.

셋째, 방문판매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약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탐정사무소가 이미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무시하면 된다.

넷째, 계약은 유효하지만 조사결과가 부실하거나 계약서 내용에 결함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금으로 지급한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

일반인이 악덕 탐정이나 흥신소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탐정은 자신이 조직폭력배나 건달 출신이라고 위압적인 태도로 협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국민생활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전문 탐정은 "탐정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주변 조사를 통해 악덕업자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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