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기업, 직원의 배경조사(Background Checks) 채용전 및 채용후 주기적 시행
박재희 기자
2020-08-26 오전 10:43:32
미국에서는 기업이 직원에 대한 배경조사(Background Checks)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전과 채용후에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우선 채용전에는 취업 희망자가 고용전 허가서에 사인을 하면 기업은 채용을 위해 지원자의 모든 경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기업은 고용전 심사에서 취업 희망자의 범죄기록과 고용 기록, 교육 기록 등을 상세히 조사하게 된다. 소비자 신용기록을 조사하고 사회 보장 사기 이력을 조사하게 된다.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기록을 조사할 뿐만아니라 지원자의 전문 면허와 자격증 등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조사를 진행한다.

직원을 채용한 후에도 직원의 배경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이 산업별 면허 및 자격증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도 검증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노인 간병인과 같은 경우 주정부가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배경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가 직원의 배경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장기적으로 직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업주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배경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배경조사전 기업은 사전에 매년 법적 소송이나 운전기록 등을 포함한 간단한 배경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에는 'Ban the Box'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장래 직원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장래 직원의 범죄 기록에 관해 언제 질문할 것인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고용주가 질문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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