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본 사례연구32] 빌딩 재건축을 위한 세입자 영업현황 조사로 보상금 타결
민진규 대기자
2021-08-05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독립 점포의 영업 현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65세의 남성(B)이 의뢰한 점포의 영업현황 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

B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수의 세입자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있다. 빌딩은 30년이 넘었고, 지역의 상권이 변화하고 있어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입자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퇴거를 종용했다. 대부분의 점포 주인들은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가게를 비웠다.

하지만 유독 1개 C점포는 영업이 잘되고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계약이 끝난 후 6개월 동안 영업보상 금액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변화사를 내세워 협상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평판을 고려해 탐정법인에게 영엽현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탐정은 1주일간 잠복근무로 C점포의 방문객을 조사했다. 1주일 동안 방문 고객은 3명에 불과했다. 혹시나 하고 1주일 연장해 조사한 결과도 전주에 방문한 3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다.

탐정의 조사보고서를 들도 C점포의 주인과 협상해 최소한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세입자들과 큰 분쟁없이 재개발 준비를 마쳐, 3개월 후에는 건물 착공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일본 엔화 이미지(출처 :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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