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서명 전문가 과정"으로 검색하여,
8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1-11-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
2021-03-23[특집]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인터뷰언론의 탐사 보도로 해외 도피자 추적해야, 경제사범 발본색원해야 정의사회 구현 가능해경찰청에 따르면 2013~18년 5년간 국외 도피사범이 2,1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8.6%인 1,061명이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 사범이다. 인터폴(Interpol)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들은 48.74%에 불과하며 전체 도피사범 중 7%만이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다. 국내에서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를 추적해 돈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 2018년 1~9월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엄청난 금액의 국부가 유출되지만 해외 수사에 취약한 수사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종종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산업스파이 검거를 위해 해외 탐정을 고용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곤 한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은 고액을 요구하는 해외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어렵다.인터폴의 공조나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사범들의 추적을 위해서도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국내 4대 일간지 중 한 곳과 민주경찰일보에서 퇴직하고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운영 중인 이종보 대표(이하 이 대표)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외 정보망을 갖춘 탐정과 언론이 협력해 해외 도피자 문제 해결해야이 대표는 일간지 근무 당시부터 경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했다.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특정을 많이 하는 기자는 다양한 영역에 많게는 100명까지 정보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정보원 한 명 없이 혼자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현장을 발로 뛰며 진실을 찾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 기자들의 취재 관행은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탐정의 조사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론사가 새로 채용한 신입 기자에게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교육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언론사가 아니면 신입 기자들에게 전문적인 취재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는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기자들이 언론의 지향점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면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억울한 국민과 사법기관 사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관찰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변하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보호하려면 합리적 중재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인터폴뉴스’의 설립 목적은.2016년 창간한 인터폴뉴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공명정대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찰 및 수사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수사기관에서 담당하기에 다소 어려운 사건들을 탐정이 해결해야 한다. ‘약촌 오거리’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로 누명을 덮어씌운 사건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탐정이 현장 조사나 탐문, 증거 수집을 통해 변호사나 의뢰인을 지원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언론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일선 경찰서나 외사과, 관세청 등 다양한 곳으로 취재를 다녀보면 해외 도피 사범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 상품 유통과 같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해외 도피 사범의 경우 국내에서 민·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거는 어렵다. 인터폴뉴스가 해외 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체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탐정과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탐정이라면 해외 도피자의 추적과 검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해외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탐정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싶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해야공인탐정법을 제정하는 전문가들은 (가칭)탐정협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이 대표도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 경찰, 검찰, 군경찰, 학자, 현장 전문가 등을 공정하게 선발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기관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분화된 자격증 제도, 업무 난이도에 따른 자격 등급 구분, 등급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수한 탐정이 양성돼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소외받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간통사건과 같은 불륜 사건을 주로 맡는다는 인식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하면서 탐정과 같은 직업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또한 탐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선진국은 큰 부작용 없이 탐정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을 도입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탐정 일자리뿐만 수많은 부수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 산업으로 유입되고 교육도 활성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전문가로 양성된 탐정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양성된 공인 탐정의 활약으로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학과가 개설되고 교육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다. 현재 대학이나 평생교육원과 같은 곳에서 하는 탐정 교육은 체계적이거나 세분화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특히 발행되고 있는 자격증 역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을 예로 들자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등과 같이 자격증을 세분화시켰는데, 현재 민간단체가 발급하는 탐정 자격증은 그렇지 못하다. 난이도 역시 초급, 중급, 고급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년 넘게 전문가를 양성했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교육의 질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해외 정보망으로 도피사범을 일망타진해야 교민사회 밝아져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특혜와 반칙,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대기업을 탈법과 불법 경영 등으로 사회는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됐다. 분노한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다시 외치기 시작했다. 4월 7일 시행될 재·보궐선거 결과에 여야가 촉각을 세우는 것도 국민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인탐정법 제정에 앞서 경찰이나 군경찰, 검찰 등에서 근무한 퇴직자들에게 1차 시험 면제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는 퇴직자들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으므로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탐정 산업이라는 배가 공식적으로 출항도 하기 전에 사공이 많아 자칫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자.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먼저 탐정의 자격증 발행 기준을 고민해야 된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제한하고, 업무 영역별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 시험을 통과하면 기본 자격증을 발급하고, 업무의 영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위 등급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탐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경찰이나 수사 분야 출신 공무원들이나 기존에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면제나 일부 과목을 면제 해줘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100% 면제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특혜 논란을 초래하게 된다.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한다면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법 없이 잘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논하기 이전에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선진국처럼 업무를 세분화하고 교육을 체계화해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해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여 년간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으나 문턱에서 좌절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인 탐정업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상호 연대 및 협력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혹은 탐정협회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구심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기구를 편성할 때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인선 비율을 잘 배려해야 한다. 특정업계 출신이 많으면 편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지기 때문이다. 주요 일간지와 민주경찰일보의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경찰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이나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대표처럼 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해 인터폴뉴스의 해외 도피사범 추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기자 시절부터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이 대표도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해외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교민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도 악질 도피자들을 한명도 남김없이 추적 및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폴과 국내 경찰이 활용하는 공식적인 협력 체계보다는 민간 정보원을 연결한 비공식 네트워크가 도피자 추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해외 정보망 구축에 바쁜 와중에 인터뷰를 위해 짬은 내준 이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끝 -
-
2021-02-03[특집] 전문가 인터뷰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1.특허전쟁의 강력한 우군으로 탐정의 역할 중요, 규제 샌드박스로 탐정업 육성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해 지난 1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양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비용만 수천 억 원이 지출됐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의 기술개발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내 대표 재벌기업의 특허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1위 배터리업체인 CATL은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글로벌 1위 자리를 수성했다.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상위 6위 업체로 포진하고 있지만 국내업체간의 전략적 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여건에 달하는 해외 특허 출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김봉석 부장(이하 김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허청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탐정의 역할이 중요해김부장은 각종 특허분쟁을 경험하면서 탐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여년간 미국이나 유럽의 특허출원 및 침해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전문가의 필요성을 체험했다. 해외의 탐정제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특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인탐정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현장 전문가이다 ▲특허법인 신성의 사무실을 소개하는 김봉석 부장 -특허법인 신성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개인이나 기업들의 국내∙해외 특허의 검색∙출원∙등록∙심판∙소송 등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특히, 2003년~2005년LG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관련된 특허출원∙등록 등의 관리업무를 맡았다. 2005년~2010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기술 국제 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0년 이후에는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 등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건 이상의 해외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에 관련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 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술경쟁이 두드러지면서 개인이나 기업들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른 기술 유출이나 산업 스파이 등의 문제도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 유출 관련 범죄혐의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단계에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특허청은 특허소송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디스커버리(Discovery :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에 앞서 재판당사자가 소송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만약, 국내에서도 특허법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수사기법을 갖고 있는 공인탐정들이 특허전문가들과 함께 특허소송에서 증거개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증거수집 사례를 든다면.특허(지식재산권)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명자들의 서명이나 타사 도용 등의 문제에 대해 기업 내부의 메신저∙이메일 등의 네트워크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업 내부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사용에 관한 네트워크의 조작∙삭제 등을 조사하거나 추적하는 포렌식 기술이나 장비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에 해박한 탐정이 조사에 참여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불법행위 막을 수 있어한국은 탐정이 활성화된 일본과 달리 탐정제도의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다. 일부 전문가집단의 이기주의도 한몫 했지만 심부름센터로 불린 흥신소의 불법행위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탐정제도를 도입해 활성화시켜야 하는 니즈(needs)는 큰 편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뒷조사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손쉽게 저질렀던 흥신소의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된 점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됐을 때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경찰청과 법무부간의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다툼도 큰 이유라고 알고 있다. 국민이 겪는 불편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디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했다면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공인 탐정의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특허업계와 관련해 얘기한다면, 특허 소송이나 산업스파이를 확인하는 과정 등에서 수사기법이나 증거를 찾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디스커버리 제도와 함께 특허업계에서도 공인 탐정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흔히 심부름센터로 불리던 흥신소는 기업과 관련된 증거조사나 분석보다는 개인의 일상사와 관련된 사건을 주로 수임했다. 하지만 기업의 불법적 경영∙노무∙특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사기법이나 노하우와 함께 기업 관련 전문 지식도 함께 배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특허와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발명이나 특허를 관리하는 방식이나 노하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특허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현재 활동하고 있는 탐정들은 선배로부터 구전(口傳)으로 학습했거나 경찰 등과 같이 현장 실무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노하우를 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종래에는 탐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없어 탐정간의 능력 편차가 컸고,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약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해 현장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낮은 신뢰나 부정적인 인식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공인탐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 업무의 범위와 불법행위 등에 관련 규정이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또한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처럼 공인탐정도 일정 규모(예를 들면 2~3인 이상) 이상의 공인탐정이 함께하는 탐정법인을 통해 의뢰인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인탐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공인탐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지만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변호사나 경찰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로 한정하자는 의견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탐정업의 발전부터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탐정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봉석 부장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영역을 명료하게 규정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명확해진다면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만 탐정 업무를 허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외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탐정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장면을 상상해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소송 등에서 조금만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사 역량을 갖춘다면 사건을 해결하거나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인탐정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고급 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다만, 소송 등에서 공인탐정과 계약할 때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공인 탐정도 중대 범죄나 필수 사건(형사 사건, 등)에는 ‘국선 탐정사’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초기에 탐정들의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경쟁이 심화돼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탐정들의 능력을 파악하기도 전에 탐정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탐정들의 능력이나 준법의식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탐정산업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인 조사기법 연구, 우수 인재 양성, 윤리 준수 교육, 불법행위 감시 및 시정조치 등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부장은 2020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전쟁에 바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전략서도 집필 중이다. 특허의 출원뿐만 아니라 방어, M&A, 매각 등을 위한 가치평가와 포트폴리오 전략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21세기 기업경영은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선 특허의 확보와 방어가 중요해졌다는 점을 다시 실감했다. 특허전쟁의 시대에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과 분쟁 등 전 과정에서 활동할 우수한 탐정을 양성해야 하는 것도 탐정업계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 끝 -
-
2021-01-11인도 J. K. Consultancy는 2003년 이후 포렌식 교육 및 훈련, 인턴십,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 훈련 기관이다.JK가 운영 중인 필기 및 사인 전문가 과정은 필기 및 서명 인증 전문가 과정 교육과 학습을 통해 공인 필기 및 서명 인증 전문가가 양상된다.위의 과정은 온라인 과정, 우편교육 과정, 정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과정을 통해 필기 및 서명 인증에 관해 심도있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필기 및 서명 전문가 과정은 기본 용어, 문서 유형, 필기의 일반적 특성, 개별 특성, 위장된 글의 조사, 익명의 편지 조사, 필기와 관련된 일반적 개별 특성, 변경, 삭제, 말소의 증명 등을 배우게 된다.또한 필기, 펜 잉크의 변형, 컴퓨터 출력물 조사, 잉크젯, 레이저 출력물의 조사, 디지털 서명 조사, 전자문서 조사, 법원에서 전문 증거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JK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은 1개월의 단기 과정과, 3~6개월의 기본 과정, 9~12개월의 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탐정 업무에서 포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교육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Forensic Education♦ Forensic Education 홈페이지
-
2018-08-27공인탐정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2005년 제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제화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다수의 대통령들이 선거공약으로 탐정 합법화를 제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소수이기는 하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주임무인 국회의원이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법을 제정하지 못한 사례도 많지 않다. 공인탐정법은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소관부처의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 13년동안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다수 의원이 노력했지만 제정에 실패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의 초안을 표본으로 삼아 약 30회에 걸쳐 초안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탐정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감독의 범위가 모호한 조항이 많았다.대표적으로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발의한 초안, 2013년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안, 2013년과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초안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2009년 강성천 의원 등 30인은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했다. 법무부가 민간조사업자의 등록과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들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교통 및 통신수단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신종 인터넷 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시대적 변화에 따라 명칭이야 어떻든 탐정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만 해도 시각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2013년 송영근 의원 등 15인은 소관부처가 법무부장관이며 법무부 장관은 일부 업무를 검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의 각 조항은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민간조사업을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라고 규정했다.또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속칭 ‘심부름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업무를 규제해 민간조사원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이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는 점도 밝혔다.셋째, 윤재옥 의원은 2013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탐정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2013년에는 10인의 의원이 동참했고, 2016년 초안에는 12인의 의원이 서명했다.2013년에는 경비업법을 개정해 민간조사업을 포함해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법의 ‘3장 민간조사업’으로 포함해 제안했다. 기존의 경비업무에 민간조사업을 포함해 경비업과 함께 선진화된 민간보안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후 윤재옥 의원은 2016년 경비업법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로 공인탐정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탐정의 업무가 경비업의 업무와 차이가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별도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업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를 정비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관리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으로 명시해 업무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경쟁 전문가 집단, 감독기관, 추진주체 등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반성해야지난 13년 동안 다수의 의원들이 공인탐정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탐정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제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윤재옥 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제정하려다 실패한 공인탐정법 추진과정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이해관계자인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변호사는 공인탐정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2018년 7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조사업과 탐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인탐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피해 유발, 검경 수사관 전관예우 조장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탐정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국민의 사생활을 더 많이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는 얘기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침소붕대한 것에 불과하다.둘째, 탐정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의 힘겨루기를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초래했다. 공인탐정이라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의 출현은 반기지만 이를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 자기들이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관리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은 일견 귀찮은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퇴직자들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겠다는 발상도 퇴직자에게 자격증 하나를 쉽게 쥐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 영역에서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업무 다툼은 공인탐정 산업의 발전이나 국민의 권리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견제가 법안 성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한다.셋째, 일부 관련 기관 퇴직자들이 공인탐정법을 주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경찰, 검찰, 군대 등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사들이 법안 제정을 주도하면서 정작 소비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했다.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탐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문직종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인탐정을 빙자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수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수사기관의 임무를 개편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국민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세금을 내고, 일반 공무원들이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3가지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이 아무리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겠다고 노래를 불러도 실현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명심하고 합심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이해관계자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공인탐정법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하거나 찬성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권력자든 전문가 집단이든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속 - ▲중국 선전의 공원의 물고기 조각상(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2018-08-27공인탐정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2005년 제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제화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다수의 대통령들이 선거공약으로 탐정 합법화를 제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주임무인 국회의원이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법을 제정하지 못한 사례도 많지 않다. 공인탐정법은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소관부처의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 13년동안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다수 의원이 노력했지만 제정에 실패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의 초안을 표본으로 삼아 약 30회에 걸쳐 초안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탐정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감독의 범위가 모호한 조항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발의한 초안, 2013년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안, 2013년과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초안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강성천 의원 등 30인은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했다. 법무부가 민간조사업자의 등록과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들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교통 및 통신수단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신종 인터넷 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명칭이야 어떻든 탐정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만 해도 시각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2013년 송영근 의원 등 15인은 소관부처가 법무부장관이며 법무부 장관은 일부 업무를 검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각 조항은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민간조사업을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속칭 ‘심부름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업무를 규제해 민간조사원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이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는 점도 밝혔다. 셋째, 윤재옥 의원은 2013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탐정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2013년에는 10인의 의원이 동참했고, 2016년 초안에는 12인의 의원이 서명했다. 2013년에는 경비업법을 개정해 민간조사업을 포함해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법의 ‘3장 민간조사업’으로 포함해 제안했다. 기존의 경비업무에 민간조사업을 포함해 경비업과 함께 선진화된 민간보안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윤재옥 의원은 2016년 경비업법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로 공인탐정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탐정의 업무가 경비업의 업무와 차이가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별도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탐정업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관리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으로 명시해 업무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경쟁 전문가 집단, 감독기관, 추진주체 등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반성해야 지난 13년 동안 다수의 의원들이 공인탐정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탐정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제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윤재옥 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제정하려다 실패한 공인탐정법 추진과정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이해관계자인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변호사는 공인탐정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2018년 7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조사업과 탐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인탐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피해 유발, 검경 수사관 전관예우 조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탐정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국민의 사생활을 더 많이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는 얘기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침소붕대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탐정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의 힘겨루기를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초래했다. 공인탐정이라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의 출현은 반기지만 이를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 자기들이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관리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은 일견 귀찮은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퇴직자들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겠다는 발상도 퇴직자에게 자격증 하나를 쉽게 쥐어주겠다는 생각이다.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 영역에서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업무 다툼은 공인탐정 산업의 발전이나 국민의 권리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견제가 법안 성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한다. 셋째, 일부 관련 기관 퇴직자들이 공인탐정법을 주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경찰, 검찰, 군대 등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사들이 법안 제정을 주도하면서 정작 소비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탐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문직종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인탐정을 빙자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수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수사기관의 임무를 개편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세금을 내고, 일반 공무원들이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이 필요하다면 국가수사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3가지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이 아무리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겠다고 노래를 불러도 실현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명심하고 합심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공인탐정법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하거나 찬성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권력자든 전문가 집단이든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출처 : 탐정가이드북) ◈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증거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포렌식(Forensics)은 범죄 사건 수사 또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과학적, 기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증거를 수집할 때 적절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법정에 제출될 때 상대편 변호사가 증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것이고 나아가 판사는 그 증거가 증거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변호사나 사건전문가인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지켜야 할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3단계를 살펴보자.첫째, 도구의 신뢰성 즉 증거를 수집한 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거문서의 서명날인을 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 확인한다.사진일 경우 사진을 촬영한 시점의 날씨, 피사체와의 거리 등을 통해 피사체를 인식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사진의 화질과 선명도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녹음기로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음의 선명도, 본인 여부의 확인 가능성 등도 중요하다. 특히 혼잡하고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주위 소음이 포함된 사람의 음성을 아날로그 녹음기로 녹음을 한 경우 음성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둘째, 절차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문서가 증거일 경우 수집 후 변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봉인조치를 한다.사진을 촬영해 증거로 활용할 경우 사진기 설정에서 사진에 날짜가 표시되도록 한다.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면 녹음기에 녹음을 한 장소, 연월 시, 간단한 현장 스케치 등을 설명해 녹음을 하도록 한다.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놀로그 기기 또는 전자서명 및 워터마킹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셋째, 관리자의 전문성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한 담당자의 관리능력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다.피사체가 넓은 장소에 있는 사진이 증거로 채택됐을 경우 파노라마 렌즈의 사용 등 촬영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본다.다른 디지털 매체의 저장장치가 증거로 제시되었을 경우 원본과 하드카피, 이메징한 매체와의 동일성이 확보되었는지 중요하다.또한 확인 과정에서 컴퓨터의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2016-05-12일반 수사기관과 달리 탐정은 의뢰인의 사건 의뢰를 받아 조사를 시작한다. 경험 많고 유능한 탐정이라도 모든 종류의 사건을 조사하여 명쾌한 결과를 내놓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건을 수임한다.첫째,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의 윤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건을 맡지 않는다.탐정의 탁월한 능력이 오히려 짐이 되고 최선을 다한 조사결과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사건을 의뢰 받을 경우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의뢰 내용, 의뢰 목적 등을 자세히 청취한 후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가해자가 피해자로 위장해 선의의 피해자를 찾아 해를 끼치기 위해 찾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의뢰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면 반드시 사건을 거절해야 한다.혹 조사업무 수행 중에 탐정도 모르는 사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을 경우 절대 공개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거나 의뢰인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합법적인 증거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의뢰한 사건이 종결된 후 즉시 원본까지 파기한다.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다는 등 어떠한 이유로도 보관해서는 안 된다.둘째,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고 활동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 탐정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이므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돈 욕심에 무리하게 업무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자신이 모르는 분야이거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 탐정과 의뢰인만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정업계 전체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셋째, 위험한 의뢰인으로부터 일을 수임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조사기법이나 법률적 한계 등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 탐정에게 특정 조사기법의 적용을 요구하고 수집해야 할 증거의 종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일일 가능성이 높다.탐정이 의뢰인이 원하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해도 약정한 수임료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탐정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다.넷째, 사건 의뢰인의 사생활, 사건 개요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의뢰인이 설명할 경우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면서 의뢰하는 사건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겠다고 한다.그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혹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의 책임은 의뢰인이 진다고 주지시켜야 한다. 탐정은 당연히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라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탐정이 정보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가급적 자신만 알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팀장만 비밀유지 각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알려준다.이때도 조사요원 등 정보조사와 관련된 인원이 알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팀장이라고 해도 증거조사에 꼭 필요한 사항만 알려줘 의뢰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한다.사건 의뢰인과 관계되지 않은 주변인에 관해 수집한 정보도 조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반드시 근거를 남기지 않고 파기한다.작전에 투입된 요원이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하고 수집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협박하는 용도로 활용한 사건도 발생한 적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한다.마지막으로 탐정은 ‘진실을 아는 것이 정말로 최선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 가면서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지만 정황상 진실을 모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정보조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특히 가사사건이 그런 경우가 많다.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조사를 시작하면 의뢰인이나 탐정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