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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시의 슬럼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동남아시아 섬나라인 필리핀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 도피처로 급부상한 국가다. 필리핀은 물가가 저렴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이다.호신용 혹은 살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기의 구입이 용이한 점도 해외 도피처로서의 인지도를 높인 요인이다. 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이나 군대의 부패가 심해 돈으로 매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청부살인과 총기무장 사례가 많아 추적에 위험 감수해야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의 현지 정착이나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필리핀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필리핀 국민은 외국인에게 우호적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지 않다. 순박함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1960~70년대 아시아의 선도국가에 포함됐었지만 독재정치로 빈국으로 전락했으며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최저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 외국인을 도와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큰 돈을 주지 않아도 뮤력을 갖거나 무장이 가능한 현지 조력자를 구하기 쉽다. 여성에 비해 남자들의 실업률이 높은 점도 조력자의 급여를 낮춘다. 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외국생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 타갈로그와 영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영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길거리 노점상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다.필리핀 음식은 별다른 특색이 없지만 과일이나 식료품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서울의 생활비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해 장기간 도피생활에도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교민이 많아 한인식당도 산재해 있으며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슈퍼마켓도 적지 않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필리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람은 수도인 마닐라, 관광지인 보라카이 등에 거주하게 된다. 한국과 교류가 필요하다면 마닐라에서 숨어서 살 가능성이 높다.필리핀은 청부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뇌물을 먹은 경찰이 도피자를 보호해줄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도피자가 총기로 무장한 현지인을 경호원으로 대동하고 다닌다면 추적에 큰 위험이 불가피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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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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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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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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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일본 탐정사무소 SOS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에게 업무를 의뢰할 때는 익명이 불가능하지만 상담을 받거나 조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많은 탐정사무소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활용해 상담을 제공한다.익명으로 문의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상담이나 비용견적 등에 해당된다. 익명으로 문의를 해도 △성별 △나이 △주소 △상담하고 싶은 내용 △의뢰 비용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성별이나 나이를 묻는 것은 비성년자인지, 조사의 목표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소는 탐정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인지 혹은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이유다.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소행 조사, 바람기 조사, 소재 조사 등으로 분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남편 혹은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하고 싶다' 등이다.탐정사무소마다 비용을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은 조사 일수, 조사 방법, 조사 지역, 투입하는 인원 등에 따라 좌우된다.익명으로 견적을 받고 방문할 경우에 추가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뢰인이 익명으로 상담할 때와 다른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한다.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실명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다면 익명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변 친구나 지인 등보다 탐정사무소와 익명으로 상담하는 것이 비밀 보호에 유리하다.탐정사무소는 탐정업법에 따라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비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사업상에도 유리하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익명으로 기초 상담을 받았더라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탐정업법이 본명으로 계약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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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일본 탐정업법 관련 설명 자료 [출처=경찰청]2007년 제정된 일본의 '탐정업의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탐정업법)'은 '탐정이 업무 수행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해도 비밀은 유지된다.하지만 탐정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익명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의 보호 △가정 내 문제를 탐정에게 알리기 싫음 △상담한 내용을 통한 협박받을 가능성 차단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했다는 비밀 유지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또한 탐정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에게 발각되면 가족 간의 불화, 의뢰인과 타겟의 갈등, 타겟의 폭력과 같은 돌발적인 행동 등도 초래될 수 있다.대부분의 탐정사무소는 타겟에게 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비용을 전액 환불해주기도 한다. 탐정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과거에 일부 악덕 탐정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등록된 탐정사무소가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탐정사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탐정업신고증명서부터 확인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불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탐정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행위도 자행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일단 탐정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 비용을 줄이거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미등록 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의뢰인이 각종 협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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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일본탐정협회(JD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서 탐정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 찾기나 소행조사와 같이 공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업무를 탐정에게 요청한다.은밀하게 활동하는 탐정에게 업무를 맡겨도 의뢰인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탐정과의 계약에서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 △중요 사항의 설명 의무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 교부 △본명의 기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먼저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는 의뢰자로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는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이나 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익명으로도 의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탐정사무소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탐정은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에게 △탐정사무소의 상호와 명칭, 주소, 대표자명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외의 법령을 준수 △제공하는 탐정 업무 내용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 시기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탐정 업무에 관해 작성,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탐정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의뢰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탐정이 위험해진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의뢰인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와 연루되면 탐정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찾으려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신원조사나 소행조사도 타겟과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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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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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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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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