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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해변 전경 [출처=발리관광청]1949년 네델란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는 1만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국가다. 인도네시아라는 국명은 19세기 영국의 학자가 명명했으며 '인도양의 섬들'이라는 의미다.유럽인들이 교역을 위해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로에 위치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에 노출됐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인도네시아를 해외 도피처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자카르타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탐문하면 추적 용이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 2022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법률이 통과돼 2045년까지 마무릴될 예정이다.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인도네시아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관광산업이 발전돼 있으며 외국인이 지출하는 돈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오랜 식민지배를 받아서 지식인이나 청년들은 서구문화에 익숙하다. 엘리트 계층은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대학을 졸업해 지식 수준도 높다.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이 낮고 외국인은 관광객이라고 여겨 관심을 두지 않는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좋지 않다. 언어는 인도네이시아어가 공용어지만 700여 개가 넘는 지방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공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네델란드 식민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일부 네델란드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지 않다. 화교의 영향력이 높지만 수하르토 대통령이 중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펼쳐 사멸됐다. 관광객을 상대하는 사람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적도 근처에 있어 열대과일과 수산물이 풍부해 음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지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다. 자바섬에 봉제, 신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이 있어 한국음식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하지만 교민사회의 규모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비해 작아 이방인은 쉽게 눈에 띤다.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민사회가 작동되므로 교회나 특정 모임만 파악하면 도피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섬이 많지만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교통이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도피자가 외딴 섬에 숨을 가능성은 낮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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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음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녹음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각종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보거나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다.탐정에게 불륜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녹음기를 활용하게 된다.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음성이 보조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일본의 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제시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협박하며 나눈 대화 △상대방의 대화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할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해당된다.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 따라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기나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나눈 대화도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결론적으로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유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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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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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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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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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일본 탐정업법 관련 설명 자료 [출처=경찰청]2007년 제정된 일본의 '탐정업의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탐정업법)'은 '탐정이 업무 수행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해도 비밀은 유지된다.하지만 탐정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익명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의 보호 △가정 내 문제를 탐정에게 알리기 싫음 △상담한 내용을 통한 협박받을 가능성 차단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했다는 비밀 유지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또한 탐정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에게 발각되면 가족 간의 불화, 의뢰인과 타겟의 갈등, 타겟의 폭력과 같은 돌발적인 행동 등도 초래될 수 있다.대부분의 탐정사무소는 타겟에게 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비용을 전액 환불해주기도 한다. 탐정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과거에 일부 악덕 탐정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등록된 탐정사무소가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탐정사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탐정업신고증명서부터 확인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불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탐정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행위도 자행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일단 탐정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 비용을 줄이거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미등록 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의뢰인이 각종 협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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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일본탐정협회(JD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서 탐정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 찾기나 소행조사와 같이 공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업무를 탐정에게 요청한다.은밀하게 활동하는 탐정에게 업무를 맡겨도 의뢰인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탐정과의 계약에서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 △중요 사항의 설명 의무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 교부 △본명의 기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먼저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는 의뢰자로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는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이나 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익명으로도 의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탐정사무소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탐정은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에게 △탐정사무소의 상호와 명칭, 주소, 대표자명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외의 법령을 준수 △제공하는 탐정 업무 내용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 시기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탐정 업무에 관해 작성,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탐정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의뢰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탐정이 위험해진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의뢰인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와 연루되면 탐정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찾으려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신원조사나 소행조사도 타겟과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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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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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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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일본 경찰청은 경찰관의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한다. 신변조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삼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한다.신변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판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변조사에서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5가지다. 첫째, 결혼하려는 당사자 본인과 부모가 특정 종교나 반사회적 단체에 속한 경우이다. 보통 정상적인 종교단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공안조사청이나 경찰청이 감시대상 단체로 지정한 사이비 종교, 정치단체는 모두 포함된다. 공안조사청은 사회 불온세력이나 반사회적 단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둘째,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해도 결격 사유에 속한다. 유흥업소에 근무한다고 경찰관과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휴흥업소가 탈세를 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반면 유흥업소의 주인이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 소속이거나 탈세로 경찰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가게는 배척된다.셋째, 부모나 조부모가 외국인이라면 결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관은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인 부모가 외국의 스파이나 공작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가이익에 악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도 있어서 경찰관의 부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넷째, 과거에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 이력이 있다면 결혼하기 어렵다. 배우자 본인이 아니더라고 부모 등 가족의 중범죄 이력도 허용되지 않는다.결혼 상대나 친족 중에서 범죄경력이 있다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결혼을 포기하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경찰관 스스로도 결혼할 배우자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만약 본인이 경찰관과 결혼하려고 결심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청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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