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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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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의 탐정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신용조사뿐만 아니라 소행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업무도 48세의 여성(B)가 의뢰한 소행조사였다. 세부 조사 내역을 살펴보자.B는 이혼해 혼자 살고 있는데, 최근 인터넷 결혼상담소를 통해 50세 남성 회사원인 C를 소개받았다. 6개월 정도 교제했지만 개인신상에 관해 숨기는 것이 너무 많았다.기본적으로 핸드폰 전화번호 외에는 집 주소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B는 자신이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실수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그동안 파악한 B의 신상명세서를 갖고 A탐정법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탐정 법인은 사건을 의뢰받아 B가 근무하는 회사의 동료와 주변인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시작했다. 당연하게 퇴근하는 D를 미행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했다. 조사를 시작한 당일에 D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인과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또한 7일 정도 미행하면서 B외에도 다른 3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알게됐다. 소위 말하는 문어발 행각으로 다른 3명의 여성들도 C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다.특히 B는 C가 처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3명의 여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탐정이 C를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B의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C와 관계를 단절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혼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실제 탐정사무소에 찾아오는 이혼 경력자들은 사람의 정에 굶주려 있어서 상대방을 무조건 신뢰했다고 후회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소행조사가 필요하다.▲인공지능(AI) 채팅 로봇 이미지(출처 : 위키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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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2항에 ‘등록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이번 칼럼은 전회에 마찬가지로 공인탐정법 초안 제43조를 다룰 예정인데, 전회에 이어 제2항 영업정지 등이 대상이다. 제43조제2항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3조(등록취소 등)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된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제26조를 위반하여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1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의 결정과 기간은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제2항은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초안에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은 5가지이다. 법률에서 정한 5가지 요건은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이슈는 공인탐정이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첫째,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는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의 작성?보관, 의뢰인의 신분 확인, 계약사항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업무의 수행원칙,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이다. 의무 중에서 사건부의 작성?보관, 의뢰인의 신분 확인, 계약사항 서면 교부,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은 쉽게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은 여전히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둘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공인탐정법 제41조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의미인데, 경찰청장이 전문가인 공인탐정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가 변호사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지 않는 것처럼 경찰청도 공인탐정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인탐정이 실정법이나 사회의 관습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협회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가능한 일이다. 셋째,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공인탐정도 영리활동을 하는 주체이며, 영업정지는 공인탐정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는 영업정지 1~3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위반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항인 부당청구,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의 처분이나 판단에 대해 공인탐정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심판 등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계속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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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2항에 ‘등록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이번 칼럼은 전회에 마찬가지로 공인탐정법 초안 제43조를 다룰 예정인데, 전회에 이어 제2항 영업정지 등을 대상이다. 제43조제2항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43조(등록취소 등)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된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4. 제26조를 위반하여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5. 제41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의 결정과 기간은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춰야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제2항은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우선 초안에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은 5가지이다.법률에서 정한 5가지 요건은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이슈는 공인탐정이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첫째, 공인탐정업자의 의무는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의 작성∙보관, 의뢰인의 신분 확인, 계약사항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업무의 수행원칙,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이다.의무 중에서 사건부의 작성∙보관, 의뢰인의 신분 확인, 계약사항 서면 교부,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등은 쉽게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은 여전히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둘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공인탐정법 제41조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의미인데, 경찰청장이 전문가인 공인탐정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변호사의 경우 법무부가 변호사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지 않는 것처럼 경찰청도 공인탐정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인탐정이 실정법이나 사회의 관습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협회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가능한 일이다.셋째,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공인탐정도 영리활동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공인탐정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업정기 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인탐정 또는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와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는 영업정지 1~3개월로 하는 것이 좋다.하지만 위반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항인 부당청구, 수집∙조사의 제한,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다만 경찰청의 처분이나 판단에 대해 공인탐정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심판 등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계속 - ▲중국이 제작한 첨단 로봇모형(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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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9조에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 등’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29조(구성원 등) ① 공인탐정법인은 3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한다.② 공인탐정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공인탐정을 둘 수 있다.③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은 휴업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 행정규제와 감시를 앞세우면 공인탐정 산업의 육성은 불가능공인탐정법 제29조는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에 대해 명시했다. ①항은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공인탐정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동조 ②항, ③항, ④항은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인탐정법인에 고용된 구성원 아닌 공인탐정은 휴업 중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제약도 다른 전문가 그룹이 설립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과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 내역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인탐정법 제29조에 의하면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인탐정의 자격증을 보유한 3인 이상이 모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이 어렵거나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일반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변호사 3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2명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회계법인도 상주하는 공인회계사가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다른 전문가들이 구성하는 법인의 요건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요건이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둘째,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탐정을 고용할 경우에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순한 신고는 경찰청장이 고용 여부를 관여할 수 있는 허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공인탐정법인의 인사에 경찰청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법무법인도 일반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이를 고용변호사라고 한다. 법무법인이 고용변호사를 둔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고용이나 퇴사사실을 신고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사인(私人) 간의 거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과도하게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경찰청이 공인탐정법인이 공인탐정을 고용하는 것을 감시하거나 고용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고용하는 것이 불법을 조장한다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셋째, 공인탐정법인에 고용된 공인탐정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할 때에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인탐정의 숫자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경우 5만 5000명, 일본은 6만명, 영국도 1만5000명 정도 된다.한국도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공인탐정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탐정의 역할을 음성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숫자가 3000개 이상이고,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탐정시험에 응시할 인원이 3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공인탐정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 경찰청이 공인탐정의 고용 관계나 근무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경찰청의 행정력을 기대 이익이 불확실한 업무에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행정규제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행정사고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다.21세기 접어든지 약 20여년이 흘렀지만 한국사회가 전혀 변하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미국, 영국, 독일,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은 치밀한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AI), 로봇(Robotics), 빅데이터(Big Data), 드론(Drone), 사물인터넷(IoT) 등 신 산업에서 새로운 직업을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가 진화되고 있다.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및 장년 실업난, 자영업자의 몰락,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에 직면한 한국 정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존의 사고와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홍콩섬 중앙에 위치한 홍콩대관람차(Hong Kong Observation Wheel)(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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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로봇 이미지(출처 : AI 홈페이지)현재 일본의 로봇산업은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인간형 로봇’의 상용화에 집중해 국내외로 출시할 계획이다.AI는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언어 등의 능력을 프로그램화한 기술이다. 인간의 일부분을 대체 및 보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인간형 로봇산업의 핵심이다.일본의 인간형 로봇의 대표적인 사례로 ▲히타치제작소의 ‘EMIEW3’ ▲소프트뱅크의 ‘NAO' ▲도요타자동차의 ’KIROBO mini‘ 등이 있으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한다.▲에뮤 이미지(출처 : 히타치제작소)◈ 히타제작소 ‘EMIEW3’ - 방문객 ‘길안내 서비스’ 지원위한 소형로봇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에 따르면 2016년 9~12월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인간형 로봇인 ‘에뮤3(EMIEW3)’의 실증실험으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공항시설을 안내하고 있다.해당 실험은 2대의 로봇이 목적지까지 일본어, 영어 등의 언어지원을 통해 길 안내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번 실험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와 안내방법을 최적화할 계획이다.지난 4월에 발표된 ‘에뮤 3’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접객 및 길안내 등을 지원하는 로봇이다. 기본 제원은 신장 90cm, 무게 15kg, 이동속도 6km/h 등이다.향후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소음이 잦은 장소에서도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소프트뱅크의 인간형 로봇 'NAO' (출처 :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NAO’ - 매장 가이드에서 ‘교육지원’까지 활용범위 확대소프트뱅크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베트남에서 자사의 인간형 로봇 'NAO'의 판매를 전개할 계획이다. IT대기업인 FPT와 로봇용 앱(App)개발도 추진한다.당사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사무실에서 NAO를 직접 판매하며 정가는 US$ 1만달러다. NAO의 기본 제원은 신장 58cm이며 듣기, 말하기, 느낌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글로벌 판매량은 이미 약 1만대로 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해 매장이나 공공시설의 가이드 역할에 활용되고 있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영어학원 내 교육지원으로도 사용될 전망이다.본격적인 보급을 위해 사용영역을 확대하고 가격에 맞춰 앱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최종단계다. 또한 NAO의 형제 모델에 해당하는 'Pepper'도 수년 내로 투입할 계획이다.▲KIROBO mini 이미지(출처 : 도요타자동차)◈ 도요타자동차 ‘KIROBO mini’ - 운전자와 ‘대화’할 수 있는 차량의 시작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016년 10월 스마트폰과 연계해 사람과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소형로봇 ‘KIROBO mini'를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IROBO mini는 장거리 운전 시 휴식을 권유하거나 대화를 하며 일상생활, 개호 등을 지원한다. 향후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택 등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활용될 계획이다.기본제원 및 가격은 앉은 키 10cm, 무게 183g이며 가격은 약 3만9800엔이다. 올해 겨울부터 도쿄와 아이치현에 있는 대리점 일부에서만 선행판매하며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당사는 자동차 이외에 로봇사업에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향후 운전자와 대화하는 차량을 개발하는 전초 단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인간형 로봇 지원영역 ‘길안내부터 대화까지’ 점차 다양화...한국은 본원적인 로봇기술부터 확보해야지금까지 일본 로봇산업 중 AI가 탑재된 ‘인간형 로봇’에 대해 살펴봤다. 간단한 길 안내부터 교육지원, 대화까지 그 영역이 점차 다양화되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한국도 로봇산업 열풍이 활기차게 불면서 투자유치를 바라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계기술의 확보 여부는 불분명하고 로봇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일본의 인간형 로봇산업 외에도 산업과 공공서비스에 활용되는 로봇기술을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또한 정부, 기업, 학교의 연구개발 동향을 본다면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참고로 인간형 로봇산업도 향후 단순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고용시장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만큼 로봇개발과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엔지니어, 관리자 등의 전문인력도 양성되고 있다.로봇이 인간의 업무를 일부분 대체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융통성 있는 작업, 판단 및 예측 등을 요하는 부분은 아직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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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온라인 정보조사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사이트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력, 컴퓨터 파일, CCTV 등 영상저장 장치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현대인은 컴퓨터 없이 1초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낱낱이 보여준다. ◈현재 탐정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수집을 중시과거 탐정이 오프라인 조사를 중시했다면 현재는 온라인을 먼저 조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온라인에 탐정이 찾고자 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한국을 세계 최고 인터넷 강국이라고 한다. 지난 1998년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IT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결과이다.IT부문에 과다한 거품이 끼어 이를 해소하는데 몇 년이 걸렸고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도 적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다양한 인터넷 사이트가 출현했고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됐다. 이 중에서도 뉴스와 지식 등을 제공하는 포탈사이트의 등장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아주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한국인의 조급증과 쏠림 현상은 인터넷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개인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은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고 각종 신종 마케팅 기법들과 연동돼 개인들의 사생활이 적나라게 드러났다. ◈ 일반인이나 초보탐정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정보 수집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주요 검색사이트는 네이버(Naver), 구글(Google), 다음(Daum) 등이고 개별 사이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는 네이버일 것이다. 네이버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검색이라는 서비스로 단시간에 포탈 사이트의 선두권에 진입했다.인터넷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은 과거 인터넷 서비스사업자가 모든 것을 제공하던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시도였다.인터넷이 개방형이라는 특징을 십분 잘 활용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작위적으로 보이는 지식들과 기업 등 비즈니스 주체들이 홍보용으로 올린 다양한 ‘인위적 정보’로 인해 신뢰성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둘째,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 조차도 검색능력을 인정하는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구글의 장점은 강력한 검색엔진을 바탕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를 ‘키워드’만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구글 검색엔진 로봇은 수백 대의 서버를 통해 24시간 365일 검색을 수행한다. 네이버나 다른 검색 사이트들이 검색 로봇이 1차적인 작업을 한 후 사람이 2차적으로 확인하고 등록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셋째, 다음은 검색이 주요 기능인 포탈사이트라기보다는 카페와 인터넷 메일용 전문 사이트라고 보면 적당하다.한국 성인 대부분이 1개 이상의 다음 카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학연, 지연, 혈연과는 완전히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다음 카페는 온라인 상에서 특이한 조직 문화를 선보이고 있으며 오프라인 모임, 행사 등을 통해 이미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새로운 모임 문화를 창조했다.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정보를 찾는데 매우 유용하다. 다음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한 부문에서 차후에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인이나 초보탐정이라면 네이버나 다음의 정보를 수집할 것이고 능숙한 탐정이라면 구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엔진이 구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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