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주소지 확인이 가능
박재희 기자
2020-09-04
현대인에게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가 1대 이상의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다름없다.

편지나 우편을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휴대전화로 연락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제가 대부분 후불이기 때문에 요금 청구서를 보낼 수 있는 주소가 명확해야 한다.

주소가 제대로 없어도 요금을 통장에서 자동이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요금을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청구서를 주소로 받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휴대전화 요금의 청구서를 받는 주소지는 본인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살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 사는 것은 틀림이 없다.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스토커 살인 사건에서도 범인은 휴대전화의 가입자 주소로 희생자를 찾았다. 주소는 가해자가 아니라 실종자 찾기 의뢰를 받은 탐정이 확보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불법 심부름센터가 감시대상자의 주소지를 특정하려면 휴대전화가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주소를 찾아주는 불법업체도 적지 않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던 시절에 유출된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고 있다. 탐정이 아니더라도 돈만 지급하면 상세한 개인정보를 구할 수 있는 셈이다.   
▲중국 선전에 위치한 화웨이 본사(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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