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조사대상자 정보 수집은 점점 어려워져
박재희 기자
2020-09-0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탐정이 조사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쉬웠다. 최근에는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이통통신사, 시청 및 동사무소와 같은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은밀하게 거래됐다. 일본의 사립탐정법이 제정되게 만든 계기도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탐정이 조사대상자의 남편이라고 얘기하자 시청 직원은 의심도 하지 않고 주소를 알려줬다. 거짓말로 정보를 수집한 탐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40명 이상의 제보자를 기소했다. 제보자들은 탐정의 의뢰를 받아 조사 대상자의 주소를 수집한 것이 밝혀졌다.

2013년 일본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탐정이 정부의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는 어려워졌다. 공무원이나 기업 직원들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탐정이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사라졌지만 광범위한 탐문과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여전히 개인인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탐정들은 법률에 규정된 테두리 이내에서만 활동하는 편이다.

따라서 탐정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기존의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로써 탐정의 불법행위는 충분하게 처벌할 수 있다.

탐정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위주로 탐정산업을 육성한다면 선진국처럼 발전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정부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탐정업을 고려한다면 더욱 규제보다는 관리 중심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며 조언한다.

▲아프리카 보호구역 내에서 평생을 사는 코끼리(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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