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심판하지 못하면 자력구제 허용해야
민진규 대기자
2020-09-14
 

1994년 개봉된 미국 영화 "블루 타이거(Bule Tiger)"는 무능한 경찰과 강력한 범죄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쇼핑 중 갱단의 총탄에 사망한 아들의 한을 풀고자 젊은 여성이 몸에 문신을 하고 갱단의 소굴에 잠입한다.

이후 문신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이 목격한 살인자와 동일한 문신을 하고 범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결국 갱단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조직원이 아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좌절한다.

고심 끝에 살인자를 죽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형법은 자력구제를 용납하지 않지만 미국은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편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는다. 국내에서 성폭행범의 혀를 절단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것도 선진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흉악한 범죄로 완벽하게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자가 출소해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은 법조인과 공무원 모두 법률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았으니 어쩔수 없다고 변명한다.

미국이라면 피해자가 출소하는 범죄자를 응징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국가가 최선을 다했다며 방임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 진출한 일본 야쿠자의 잔인한 보복과 살인방식도 충격적인 장면으로 나타난다. 마피아의 살인에 익숙한 미국인도 공포를 느낄 정도이다.
▲주인공이 범인에게 총을 쏘는 장면(출처 : Blue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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