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에 따라 GPS 발신기 설치 가능
민진규 대기자
2020-11-23 오후 3:14:40
아무리 유능한 탐정이라도 교통이 혼잡한 도심에서 조사 대상자의 차량 이동을 감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오랫동안 차량 미행 업무를 경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탐정이 미국의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교통 신호도 무시하고 교통 사고를 감당하면서까지 차량을 추적할 수는 없다. 무리한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하는 것이다.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 발신기는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거나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GPS 발신기를 차량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사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선 차량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설치가 가능하다. 직원의 비위행위나 각종 행적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GPS 발신기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용 차량이 아니더라고 회사가 렌터카업체에서 빌린 차량도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무난하다. 대개 렌터카는 GPS 발신기가 장착돼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동차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주택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부부의 공동소유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다면 부인이 남편 몰래 혹은 남편이 부인 몰래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할 수 있다. 다만 발각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탐정이 의뢰를 받아 설치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이라면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귀를 관계라도 상대방의 차량에 GPS 발신기를 설치할 수 없다. 불법행위에 속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혼한 배우자의 차량, 헤어진 연인의 차량, 퇴직한 직원의 차량,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차량 등에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홍콩 시내를 달리는 택시(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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