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인데 독신 사칭이 의심되면 탐정에게 의뢰
민진규 대기자
2021-02-01 오후 4:35:37
한국에서 기혼자들의 자유로운 연애를 막았던 '혼인빙자 간음죄'는 2011년 폐지됐다. 하지만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등은 가능하다.

과거에는 결혼을 한 기혼남이 처녀인 여성을 대상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기혼녀가 총각인 남성과 연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개 남녀가 공통의 취미나 관심을 갖고 온라인 카페나 동호회에서 만나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 또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호감도가 높아진다.

카톡(카카오톡)이나 메일을 통해 각종 일상사를 주고받다가 친밀해지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의 가족 관계, 출신 학교, 직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없어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기혼자가 미혼이라고 사칭해 이성을 만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총각이나 처녀라고 속이지만 진지한 관계로 이행돼도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특히 처음부터 이성을 농락할 작정으로 혼인사실을 속이는 것은 '결혼 사기꾼'의 행동에 가깝다. 메일이나 카톡을 통해 결혼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지만 확신하기 어렵다면 탐정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아무리 주도면밀하게 행동해도 유부녀와 유부남은 어쩔 수 없이 증거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가족의 사진이나 양가 부모와 만남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룬다면 조사가 필요하다.

악의적인 의도로 접근한 꽃뱀이나 제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만남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면 곧바로 승낙을 하지 말고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탐정은 조사 대상자의 기초적인 정보인 전화번호, 인터넷 카페의 아이디(ID), 직장 등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의뢰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면 조사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


▲중국 선전의 공원에서 쉬고 있는 젊은이들(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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