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위자료 분쟁의 해결도 탐정에게 의뢰
민진규 대기자
2021-02-19 오후 5:32:32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양육비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부부가 이혼한 이후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에 관련된 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뽀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게세다.

또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 양육비 지급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이혼한 가장이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투잡을 뛰거나 육체노동을 한다는 하소연도 제법 많다.

그러나 이혼 당시에 합의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불가피한 상황이 없는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서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탐정에 의뢰해야 한다.

대상자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야반 도주를 했다면 찾기 쉽지 않다. 친인척이나 친구와도 연락이 두절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다면 찾기란 불가능하지 않다.

의뢰인이 타겟의 본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전 주소, 이메일 주소, 직장명, 직장 주소, 연락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장에서 이런 유형이 사건을 처리했던 탐정들은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돈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난다고 말한다. 인간적으로 찾았다는 사실조차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탐정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사실 확인이 사명인만큼 조사내역을 의뢰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업무의 난이도보다는 상황 판단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양육비와 위자료 분쟁 관련 사건의 특징이다.


▲인파로 붐비는 마카오 거리(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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