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사건을 수임해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
민진규 대기자
2021-04-13 오후 1:35:48
지난해 8월 5일 한국에서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직업으로써 탐정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4월 13일 현재까지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아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규정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사무소 대부분은 불륜조사, 사람찾기, 주변인 조사 등으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한다.

외국 영화나 TV 드라마에서처럼 경찰이 수행하는 살인사건의 조사에 탐정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비밀을 수집하거나 산업스파이를 적발하는 업무도 많지 않은 편이다.

우선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업무는 시작된다. 대개 의뢰인이 탐정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만 본인의 집이나 사무소로 출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의뢰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탐정사무소가 아니라 외부 호텔, 커피숍 등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방법과 장소, 시간 등은 탐정과 의뢰인이 합의하면 충분하다.

다음으로 탐정은 의뢰인의 고민을 듣고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업무수임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내용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사의 범위와 결과, 조사 기간, 조사 비용, 투입 인력 등을 포함한다.

일부 탐정은 구두로 조건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는 잘못되 것이다. 계약서는 상담하고 약속한 모든 내용이 모두 명기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탐정은 탐문, 미행,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조사 기간은 예정보다 짧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 계약기간 동안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조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자료, 녹취록 등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단순히 사진 몇장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활동 전반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실제 일부 탐정사무소는 단순히 사진 몇장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용역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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