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모든 소재 파악과 행동 조사
민진규 대기자
2021-05-12
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한 탐정업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탐정업무를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탐정업법' 제2조는 탐정의 업무를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에 있어 해당 요청에 관한 것을 목표로 하고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를 해당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탐정이 의뢰받을 수 있는 업무는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사람 찾기에서 탐문조사, 행동에 관계된 소행조사 및 바람기 조사가 해당된다.

법 조문에서 명시한 '소재'와 '행동'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이유로 특정 개인의 소재와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는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인'이라는 것도 가족, 주변인,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소행조사를 위해 미행이나 잠복을 통해 대상자의 행동 자체를 조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탐정은 특별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거를 침입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도 탐정은 형사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유명한 일본 TV 드라마나 만화에서는 탐정이 형사사건의 해결을 주도하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해 사건을 저지른 범인을 찾거나 타인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증거를 찾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탐정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뢰인과 주변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재와 행동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일본에서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소개자료(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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