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넘쳐나는 개인정보 유출, 탐정업 관리법 제정 더이상 늦춰선 안 된다
김용태 발행인
2022-01-20
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 흥신소의 일탈행위 단속과 더불어 탐정업법 제정으로 부작용 근절해야  

최근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물밑에서 횡행하던 일이 강력범죄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일탈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흥신소와의 유착 관계는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흥신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방기(放棄)하고 흥신소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탐정업체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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