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탐정은 저작권 침해사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작권 범죄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저작권)는 총 19만9594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17만4328건, 사이버금융범죄 2만248건, 개인·위치정보침해 241건, 사이버저작권침해 2183건, 기타 2594건이다. 저작권 침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은 분명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다. 하지만 웃지못할 상황이 법률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자 폰트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미로 울며 겨자먹기로 라이선스를 구매케 하는 신종 영업행위가 문제이다.
통상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식없이 저작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급 폰트를 무심코 사용한다. 또는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등 특수목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저작권사는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사용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한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사용한 네티즌이나 홈페이지 소유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한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심코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한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무기로 올가미를 씌워 합의금을 받거나 라이선스 강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예컨대, CI라이선스를 위반해 폰트를 사용한 경우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CI라이선스 사용권증서를 구매하게 한다.
심지어 사전에 “공문 수령 후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CI 로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 관련 모든 자료를 원본형태로 보관 중이니 이후 변경해도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송과 벌금을 피해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의로 저작권 위반한 경우는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인 줄도 모르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명함업체가 사용한 폰트를 그대로 쓴 것 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강매를 하고 있는 샤크 로이어(shark lawyer)의 저작권 사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을 동원해 형·민사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구매를 강제하는 피해 속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나 이미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끼를 이용해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CI, BI 등에 무심코 사용하다가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강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의 나눔서체, 서울시의 한강과 남산체, 다음의 다음체 등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저작권사와 영합하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발송과 민형사 소송 으름장을 놓으며 라이선스 강매와 합의금을 유도하는 법무법인의 고약한 행태다.
이런 로펌들로 인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해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협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악의적으로 폰트나 이미지를 무료배포 후 소송을 무기로 배를 불리는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펼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탐정이 저작권 위반 사건 조사를 의뢰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고의나 영리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 사건까지 수임하는 것은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에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묘히 법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후려치는 샤크 로이어의 민형사 사건 관련 증거수집 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탐정업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17만4328건, 사이버금융범죄 2만248건, 개인·위치정보침해 241건, 사이버저작권침해 2183건, 기타 2594건이다. 저작권 침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은 분명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다. 하지만 웃지못할 상황이 법률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자 폰트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미로 울며 겨자먹기로 라이선스를 구매케 하는 신종 영업행위가 문제이다.
통상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식없이 저작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급 폰트를 무심코 사용한다. 또는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등 특수목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저작권사는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사용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한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사용한 네티즌이나 홈페이지 소유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한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심코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한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무기로 올가미를 씌워 합의금을 받거나 라이선스 강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예컨대, CI라이선스를 위반해 폰트를 사용한 경우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CI라이선스 사용권증서를 구매하게 한다.
심지어 사전에 “공문 수령 후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CI 로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 관련 모든 자료를 원본형태로 보관 중이니 이후 변경해도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송과 벌금을 피해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의로 저작권 위반한 경우는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인 줄도 모르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명함업체가 사용한 폰트를 그대로 쓴 것 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강매를 하고 있는 샤크 로이어(shark lawyer)의 저작권 사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을 동원해 형·민사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구매를 강제하는 피해 속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나 이미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끼를 이용해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CI, BI 등에 무심코 사용하다가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강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의 나눔서체, 서울시의 한강과 남산체, 다음의 다음체 등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저작권사와 영합하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발송과 민형사 소송 으름장을 놓으며 라이선스 강매와 합의금을 유도하는 법무법인의 고약한 행태다.
이런 로펌들로 인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해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협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악의적으로 폰트나 이미지를 무료배포 후 소송을 무기로 배를 불리는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펼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탐정이 저작권 위반 사건 조사를 의뢰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고의나 영리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 사건까지 수임하는 것은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에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묘히 법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후려치는 샤크 로이어의 민형사 사건 관련 증거수집 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탐정업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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