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탐정업법 제정 촉구 -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 인터뷰
김용태 발행인
2021-04-21 오전 11:52:58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민간 사실 조사활동의 제도화가 중요, 탐정이 불법 심부름센터의 물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가능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관련 협약은 2010년 12월 발효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아동 등을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하는데 성인과 노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탐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실종자 찾기를 제시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한 이래 (가칭)탐정업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에 이어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이하 황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탐정제도의 도입이 필요 

황 교수는 독일 튀빙엔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에서 형사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8년간의 경찰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직하면서, 탐정업법 입법 추진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황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현재 탐정업은 허용됐다. 그러나 탐정활동에 대한 탐정의 자격, 영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민간의 전문적인 사실조사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수사기관에 의지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믿고 찾는 민간의 사실조사 활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했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약 1000명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고소·고발의 남용 현상이 심각하다.

고소·고발이 많은 것은 수사기관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범죄라고 단정키 어려운 사실관계는 굳이 수사기관을 찾지 않고 탐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누가 탐정업의 지도 및 감독을 전담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부처, 그리고 변호사단체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그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국민에 대해 행사해온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곧 탐정업법이 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다. 탐정활동이 타법(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여지는 있는지, 타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화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탐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느냐, 탐정활동이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이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인 탐정이 도입된다고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일은 전혀 없다.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물적·정신적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적으로 탐정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탐정의 자격, 영업요건, 탐정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유능한 탐정도 나올 수 있다.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하는 등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람직한 현상이다. 공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탐정업이 더 이상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본적으로 탐정활동과 관련된 법률, 예컨대 형사소송법,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상 기본권, 피해자보호법 등이 필요한 교과목이다. 이론적 기초 위에서 다양한 탐정실무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하면 짜임새 있는 탐정학 교육과정이 완성될 것이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곧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탐정학이 정립되고 탐정산업도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당부할 말은.

탐정업법의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에 의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속히 탐정업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회에서 제거돼야 할 범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데 애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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