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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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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행정부 빌딩 [출처=iNIS]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도박 도시인 마카오는 1542년 명(明)이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기 위해 개항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포르투갈은 1887년 청(靑)과 베지징조약을 체결해 정식으로 마카오를 조차했지만 1999년 중국에 반환했다.마카오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홍콩과 달리 도박과 유흥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1847년 도박을 합법한 후 수백개의 도박장이 개설되었고 매춘부가 모여들며 최대의 환락가를 형성했다.마카오는 포르투갈 정부가 치안을 포기하자 중국 최대범죄조직인 삼합회가 경찰과 부패고리를 형성해 거리를 장악한 지역이다. 중국으로 반환 이후에도 삼합회의 영향력은 유지되는 중이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마카오를 평가해보자.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대규모 유동인구로 은신처로 적당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마카오를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거리도 짧고 카지노와 환락가가 홍콩보다 더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 도피처로 마카오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마카오의 국민은 중국인이 95% 이상이지만 국제 도박도시의 명성에 어울리게 방문객에 대해 우호적이다. 방문객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으며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일본인, 중국 본토인과 한국인이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공식 언어인 광둥어를 구사하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좁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특정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매일 방문하는 관광객도 넘처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보통 수준이다. 공식언어는 포르투갈어와 광둥어이지만 관광지라는 영어로 소통도 가능하다.택시 기사나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원활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1999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우려는 현지인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음식은 중국 남부의 음식은 종류별로 다 먹어볼 수 있다. 한국음식점도 적지 않지만 자주 방문하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교민들은 관광 안내나 음식점을 주로 운영한다. 한국인 중 장기 체류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좁은 지역이고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카지노나 음식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해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도피자라면 한국 음식점을 주로 들러거나 한국인 여행사가 추천하는 카지노를 들락거릴 가능성이 높다. 활동 방식과 지역에 따라 현지인의 레이다에 포착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과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마카오에 주로 거주했다. 김정남은 마카오의 특정 카지노에 출입하며 관광객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도 해서 인기를 끌었다.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당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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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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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요율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바람직한 일이다. 현재의 연금구조를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직역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애저녁에 고갈돼 매년 수 조원의 부족재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처지에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질게 뻔하기 때문이다.물론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비해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더 내는 돈’에 비해 ‘더 받는 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달 평균 242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월 58만원만 받고 있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연금구조 개혁은 과거 정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 저항과 반발이 크고 유권자의 표가 떨어지는 일이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그나마 박근혜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은 약간 더 내는 구조개혁이 있었을 뿐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연금개혁에 나서지 못했다. 정권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압박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폭탄 떠넘기기와 같다.이런 차원에서 윤석열정부에서 연금구조 개혁에 과감히 나서는 것은 용기있는 일이고 박수를 보낼만하다. 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조직 효율화를 포함한 공공 부문 개혁, 노동개혁도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이들 개혁은 사실 정권의 지지율만 생각한다면 메스를 댈 수 없다. 그만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기틀을 새로 놓는다는 차원에서 좌고우면하지말고 과감히 밀어부쳐야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공직자의 고통 분담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현 정부 입장에서 당장은 표 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훗날 국민에게 성공한 정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길 바라는 국민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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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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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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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현 한국의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파국 직전의 풍전등화 상황에 처해졌다. 한반도 상황도 비슷하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연일 계속하며 공공연하게 핵 위협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동북아 안보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보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한국호를 내우외환의 수렁 한 가운데로 내몰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태원 참사를 다룬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증인의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 메모는 가뜩이나 혼란한 국정상황의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했다.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뿐인가. 장차관급 정부 주요 인사의 실언과 현실 인식 결여는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크고 작은 사건과 해프닝이 일거에 봇물 터지듯 쏟아지니 시쳇말로 푸닥거리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 관계자는 더 큰 대규모 재난(catastrophes)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의 기강을 확립함과 더불어 과감한 인사 조치와 조직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국정 신뢰를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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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탐정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서 사람을 찾는 업무는 탐정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탐정은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일반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을 찾는 방법은 주민표로 확인하거나 경찰에 요청하는 것 등 2가지다. 우선 전자는 찾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주소만 알아도 현재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주민표는 본인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라면 발급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는 사람을 찾는 동일세대의 가족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사람을 찾는 상대가 채무자이고 채무회수 목적인 경우,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 등이다.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리인에게 주민표를 발급받으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람 찾기와는 연관성이 낮다.다음으로 경찰에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하는 것은 가출한 가족이나 갑자기 행방불명된 사람 등에 한정된다. 경찰이 사람을 찾는 업무를 시작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일정한 조건은 사고 및 사건과 연관성, 특이 행방불명자 등이다. 특히 행방불명자는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 납치나 테러 가능성, 1인으로 생활이 곤란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일본에서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있어서 경찰도 쉽게 수색에 나서지 않는다.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등이 연루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 공개적으로 찾기 시작한다.일반인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사람찾기를 요청해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찰도 교통단속이나 각종 범죄 추적으로 바쁘다. 단순히 아이가 가출했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어렵다. 단순히 보고 싶다는 이유로 더욱이 오래된 친구나 지인을 찾는다고 하면 100% 거절당한다.▲일본 탐정업법의 개요(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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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일반적으로 남성은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활발해 여성에 비해서 바람을 많이 피운다. 하지만 여성도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게 피우는 직업이 존재한다.일본의 각종 조사자료에 따르면 불륜을 잘 저지르지 않는 여성의 직업은 성직자, 변호사, 엔지니어, 교사와 교수, 자영업자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성직자는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간음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 바람을 피우는 비율이 낮다. 여성 승려, 여성 목사, 수녀 등은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남성 성직자보다 행동의 자유가 적은 것도 바람을 피우기 어려운 이유다. 여성 성직자는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종교적 깨우침을 얻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둘째, 변호사도 바람을 피울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륜을 두려워하는 편이다. 이혼전문 변호사라면 부부의 이혼을 상담해 주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게 된다.한 때는 사랑했던 부부라도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면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인간의 추악한 면이 가감없이 드러나게 된다.셋째, 엔지니어도 남성 엔지니어와 마찬가지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정신적 여유가 없다. 사무직이나 영업직과 달리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은 것도 주요인에 속한다.공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문학에 비해서 사고가 보수적인 편이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와 용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넷째, 교사와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수업 준비와 학생생활 지도 등으로 너무 바쁘다. 수업을 마치고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며 각종 행정처리 업무에 시달리느라 퇴근 시간도 고정적이지 않다.일부 교사는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수업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바람을 피울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기 어렵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성 교사와 남학생의 연애 이야기를 다루는 데 현실성이 낮다.다섯째,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우선하기 때문에 연애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업무적으로 남성과 만나지만 사귀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지 판단해 관계를 유지한다.자영업자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하고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달라 천편일률적으로 바람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돈을 잘 벌고 시간이 많으면 바람을 피울 여건은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선전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하는 모델(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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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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