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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요율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바람직한 일이다. 현재의 연금구조를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직역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애저녁에 고갈돼 매년 수 조원의 부족재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처지에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질게 뻔하기 때문이다.물론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비해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더 내는 돈’에 비해 ‘더 받는 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달 평균 242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월 58만원만 받고 있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연금구조 개혁은 과거 정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 저항과 반발이 크고 유권자의 표가 떨어지는 일이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그나마 박근혜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은 약간 더 내는 구조개혁이 있었을 뿐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연금개혁에 나서지 못했다. 정권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압박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폭탄 떠넘기기와 같다.이런 차원에서 윤석열정부에서 연금구조 개혁에 과감히 나서는 것은 용기있는 일이고 박수를 보낼만하다. 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조직 효율화를 포함한 공공 부문 개혁, 노동개혁도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이들 개혁은 사실 정권의 지지율만 생각한다면 메스를 댈 수 없다. 그만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기틀을 새로 놓는다는 차원에서 좌고우면하지말고 과감히 밀어부쳐야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공직자의 고통 분담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현 정부 입장에서 당장은 표 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훗날 국민에게 성공한 정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길 바라는 국민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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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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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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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 흥신소의 일탈행위 단속과 더불어 탐정업법 제정으로 부작용 근절해야 최근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물밑에서 횡행하던 일이 강력범죄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일탈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흥신소와의 유착 관계는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흥신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방기(放棄)하고 흥신소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탐정업체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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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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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지난 4월 6일부터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주도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참여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열두 번째 주자로 법무법인 르네상스 손수범 파트너변호사(이하 손 변호사)가 나섰다. 손 변호사는 연세대 법과대학과 동 법과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태율과 명천의 구성원 변호사를 거쳤다. 현재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특히 공익과 인권에 높은 관심을 갖고 대한변협 변호사인권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위원,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탐정업 입법 공약 이행,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로 탐정업법 제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말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탐정업법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 수집 분석을 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업무에서도 “소송진행 중 현실적인 증거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엄격하게 공인된 자격증을 요하도록 입법화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피력했다.▲법무법인 르네상스 손수범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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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지난 5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은 탐정업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이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결집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중이다.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탐정업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힘찬 응원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이상수 교수로 시작된 릴레이 챌린지는 열 번째 주자인 서울법률사무소 김태완 대표변호사(이하 김 변호사)가 동참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김 변호사는 ‘탐정업 입법 공약 이행,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을 들었다. 연세대 및 동대학원을 마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실을 거쳤다.현재 서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민사법 및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바쁜 송무 중에서도 의뢰인과의 소통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다양한 송무 영역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 관련 분쟁, 공정거래, 수용 및 보상 등에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했다. 김 변호사는 탐정사무소가 난립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탐정업법이 조속히 정착돼야 탐정업을 제대로 규제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 며 "탐정업법 제정은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역설했다. ▲ 서울법률사무소 김태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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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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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염원을 결집하기 위해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인 이상수 교수로부터 여덟 번째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조계현 회장까지 참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탐정업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우봉환 경위(이하 우 경위)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라는 팻말로 챌린지의 열기를 확산시켰다. 우 경위는 학사 경장으로 경찰에 입직해서 서울 용산경찰서와 방배경찰서 경제팀을 거쳤다. 이후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경제범죄, 지능범죄 수사로 명성을 떨치는 20년 경력의 경제범죄 베테랑이다. 또한 일성 현장의 격무에 바쁜 와중에도 연세대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 석사를 마쳤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박사 과정을 수학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사 전문가이다. 우 경위는 "현 정부가 탐정을 신직업군으로 발굴 및 육성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하루속히 공인탐정을 국가 자격화하고, 공인탐정업법을 제정해 국민을 위한 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서울지방경찰청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우봉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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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릴레이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인 이상수 교수로부터 일곱 번째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까지 동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입법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이번에는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조계현 회장(이하 조 회장)이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로 챌린지를 이어갔다.조 회장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MBC)과 정론지인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한 후 엠비시애드컴, 우성건설, 기아자동차 등에서 광고홍보 전문가로 현장을 누볐다. 중앙대 언론대학원 석사, 청주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조 회장은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협성대 경영학과에서 후진을 양성하는데 헌신했다.현재 (사)브랜드마케팅협회 회장으로 국내 기업의 브랜드 자산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인재를 육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면서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년 상반기내 공인탐정법 제정하겠다’ 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조 회장은 "탐정업법 입법화를 위한 물꼬를 트기위해서 정치인, 관련 부처, 유사직역 간의 이해득실이 아닌 국민의 권리 보호 및 편익 증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조계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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