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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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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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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PDSA(Philip D. Smith & Associates, Inc.)는 뉴욕주 버팔로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전직 FBI 요원으로 약 25년 근무했던 필립(Philip D. Smith)이 지난 1986년 설립했다.PDSA는 뉴욕주 탐정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FBI의 SFA와 NCISS, ASIS, SCFE, 뉴욕주의 ALD, BRCA, WNYPA, RPA, SIA등 전문적 단체들과 제휴하고 있다.주요 업무는 감시 조사, 목격자 위치 찾기, 진술 조사, 배경 조사, 고용전 확인 조사, 사고 조사, 비경쟁 조사, 실종자 찾기, 정지 및 영상 사진 조사, 제조물 책임 조사, 과실 조사, 법원 기록 조회 등이다.지적재산권 조사, 자금 유용 조사, 보안 조사, 잠복 수사, 기물 파손 조사, 내부 도난 조사, 책임 청구 조사, 산재보상 청구조사, 자산 조회, 경쟁자 정보 조사 등도 포함된다.요양원 학대 조사, 의료 과실 조사, 컴퓨터 사기 조사, 환경 조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탐정업계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최신 전자 장비와 데이터 복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Philip D. Smith & Associates, Inc. 홈페이지(http://pdsa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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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탐정이 차량을 미행하면서 사용하는 장비 중 GPS 발신기가 있다. 국내에서는 많이 보급돼 있지 않지만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탐정의 필수품이다.도심의 경우에 교통신호, 혼잡과 같이 자동차 미행이 어려운 상황이 많다. 한번 놓지면 육안 미행으로 다시 목표 차량을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GPS 발신기가 큰 도움이 된다.타겟이 탑승한 차랭에 GPS 발신기를 부착하면 쉽게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차량의 이동이나 정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발신하는 추적기도 많이 개발돼 있다.인공위성의 위치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의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이나 외딴 시골로 이동해도 즉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그러나 탐정이 현장에서 GPS 발신기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황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의 차량이라면 설치가 가능하다. 기업이 직원의 부정행위나 기타 소행조사를 요구할 경우에 해당된다. 직원이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회사의 자동차에 설치하면 된다.그리고 부인 혹은 남편이 배우자의 소행이나 불륜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허용된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의뢰인이 GPS 발신기를 직접 설치해야 한다. 탐정이 대신 설치하면 불법이다.이혼한 배우자가 GPS 발신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간의 관계도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기 조사를 원하는 연인, 친구, 가족 등도 타인에 해당된다.즉 다시 말해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GPS 발신기를 차량에 설치할 수 없다. 탐정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 행위를 돕거나 가담해서는 안 된다.일본의 경우에 탐정법에 따라 탐정이 불법으로 GPS 발신기를 설치한 것이 발각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영업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게 된다. 한국은 공인탐정업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처벌 조항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탐정은 불법으로 GPS 발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출처 : Amaz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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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일본 국가공안위원회(?家公安委員?)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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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의 행정처분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차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다음으로 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애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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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체가 법률 또는 형사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해 그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영업의 페지를 명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벌칙은 다음과 같다.대상벌칙신고하지 않은 탐정업을 영위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기재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제출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명의대여를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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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한국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부르는 불법 사업자가 탐정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다 보니 기본적인 조사기술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음지에서 영업했다.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의 결격 사유가 6가지에 달한다.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또는 형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은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화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또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 ▲조폭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에서 임원 중 위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한국도 공인탐정법을 도입할 경우에 탐정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심부름센터도 부적절한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꺼리를 양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탐정업법의 상세 내용 소개(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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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한국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부르는 불법 사업자가 탐정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다 보니 기본적인 조사기술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음지에서 영업했다.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의 결격 사유가 6가지에 달한다.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또는 형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은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 ▲조폭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에서 임원 중 위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한국도 공인탐정법을 도입할 경우에 탐정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심부름센터도 부적절한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꺼리를 양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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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체가 법률 또는 형사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해 그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탐정업법 제3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영업의 페지를 명할 수 있다. 세부 대상과 벌칙은 다음과 같다. 대상벌칙신고하지 않은 탐정업을 영위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기재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변경·폐지 신고서·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제출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명의대여를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30만엔 이하의 벌금종업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30만엔 이하의 벌금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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