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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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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한국에서 탐정업이 합법화되었지만 어떤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정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 관련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폭행과 살인을 대행했던 불법심부름센터의 흑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탐정의 업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도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용인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 파악이나 행동 조사도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소재 파악은 어떤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규정해야 한다. 가출한 가족이나 어린 시절의 친구 등을 찾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그러나 사채업체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려 달라거나 알질적인 스토커가 희생자의 주소 파악을 의뢰하는 것은 거절해야 한다. 탐정이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소재를 파악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다음으로 행동조사는 배우자나 자녀, 회사의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려는 이유로 행해진다.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지, 유흥시설을 방문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업무는 허용된다.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지, 회사 내에서 동료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지도 행동조사의 대상이다. 하지만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배척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탐정이 의뢰인을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관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이다.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방의 집이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원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임해도 직원의 책상 서랍을 무단으로 열어보거나 주택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보면 탐정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탐정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지안에 위치한 광개토왕비 전경(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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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Gmail ◈ 인터넷 전화 등의 이력은 조회가 불가능하고 SMS도 정확한 내역 파악에는 한계IT기술의 발달로 전화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일반인은 보통의 전화기로 과거와 동일하게 통화하므로 차이를 알기 어렵지만, 실제 통신방법은 차이가 많아졌다.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활용으로 인한 측면이 크다. 통화이력을 확인함에 있어 애로점을 살펴보자.첫째, 인터넷 전화, 메신저를 통한 음성전화의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외국에서 발신된 인터넷 전화,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체포나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을 것이다.수사기관도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주의사항만 전달할 뿐이다. 최근 외국이 발신지가 되는 인터넷 전화를 차단하겠다고 말하지만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피한다.둘째, 범죄에 활용된 핸드폰의 단문메시지(SMS)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동통신사로부터 발송자와 건수 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전체 내용의 확인은 불가능하다.1일 수백 만 건씩의 SMS가 송수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부 보관하는 것은 어렵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SMS를 전부 보관하기도 했지만 저장용량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다행스럽게 시민단체가 개인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항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침을 바꿔서 보관하지 않는다.통신회사들은 SMS를 고객과의 요금시비를 대비하기 위해 초기 6바이트만 보관하고 있다. 이런 통신사의 SMS보관정책을 간파하고 기만하는 전송방식도 등장해 수사기관이 고민에 빠졌다.SMS내용의 초기 6바이트만 저장하기 때문에 초기 6바이트는 각종 기호나 무의미한 숫자로 채우고 중요한 내용은 SMS의 내용 중간 혹은 음어를 사용해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음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통사의 SMS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성인용 광고나 불법적인 단어는 감시해 전송하지 않는다.SMS가 동시에 수백 명에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원들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특정장소로 집결하는 명령을 내리는 데는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연락용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셋째, 전자메일의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외국계 서비스제공업체는 이용자 확인, 메일 이력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국내기업은 정부의 인터넷 정책의 변화 혹은 세무조사 등의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압수수색영장이 없더라도 비공식적인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 2008년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미네르바 소동 등의 수사에서 국내 메일서비스업체는 검찰의 영장에 굴복했다.2009년 초부터 불기 시작한 인터넷 사찰의 분위기로 인해 네티즌들은 외국계 서비스업체로 활발하게 이동했다. 한국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등을 거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명‘사이버 망명’이라고 말한다.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죄인들이 외국계 서비스업체의 메일을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실명제 등에 반대하는 구글(Google), 야후(Yahoo) 등의 업체와 정부기관 간의 분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외국계 기업의 메일서비스가 국내기업의 메일 서비스보다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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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대에 올려진 신발(출처 : AAPIMAGE) 범죄 혐의자의 신체나 범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수색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개인의 신체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다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여성의 신체, 핸드백 등을 수색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정해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방이나 사무실도 특성이 다르므로 수색을 위한 취약지역을 찾는 방법이 다르다. 신체나 장소를 수색하는 요령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 범죄자들이 증거물을 숨기는 신체의 6곳과 숨기는 방법개인의 신체수색을 할 경우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문이 개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다.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물이 몸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수색을 할 수는 없다.단순히 호주머니에 숨겼다면 타겟의 동의 하에 호주머니를 뒤지거나 본인에게 소지품을 꺼내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체의 은밀한 부문에 숨겼다면 이야기는 다르다.과거에는 옷을 전부 벗게 하거나 여자의 핸드백을 막무가내로 뒤지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수사기관 요원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없다.어리석은 범죄자라면 호주머니나 핸드백 등 일반인도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증거물을 보관하겠지만 영리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리한 범죄자들이 증거물을 숨기는 신체의 부문을 알아보자.첫째, 인체의 뱃속에 숨기는 방법이다. 마약이나 다이아몬드 등을 고가의 물건을 밀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물건을 남성피임기구인 콘돔에 넣어 삼켜서 운반한다.공항이나 항만 등 세관을 통과하면 설사약 등을 먹고 배설해 회수한다. 실제 외국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어떤 마약 운반책의 배에서 10개 이상의 콘돔이 나온 경우도 있고 삼킨 콘돔이 뱃속에서 터져 약물 쇼크로 사망한 경우도 있다.둘째, 인체의 항문 속에 숨기는 방법이다. 마약 등의 물건을 콘돔에 넣어 항문 속에 넣어서 운반하는 방법이다.물건을 넣은 콘돔을 실로 묶어 하나씩 순차적으로 항문 속에 넣어서 감시기관을 따돌린다. 운반책에게는 뱃속보다 안전한 방법이지만 신체수색 때 항문을 검사하면 실이 대롱대롱 늘어져 있어 발각이 쉬운 편이다.셋째, 옷의 재봉선 안감에 숨기는 방법이다. 마약이나 다이아몬드 등 부피가 많이 나가는 물건을 숨기기는 어렵지만 작은 메모지, 설계도, 서류 등을 숨기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실제 고대에서부터 옷감에 직접 글을 적거나 중요 서찰을 옷감 안에 넣고 다시 기워서 검색을 통과하는 것은 성행했다.넷째, 신발 밑창과 깔창, 벨트 속 등에 숨기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주로 국제 마약밀매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마약조직이 단순 여행객을 포섭해 마약을 숨긴 신발을 신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한다. 공항에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다섯째, 여성의 생리대, 아기의 기저귀 등에 숨기는 방법이다. 생리대나 기저귀의 속에 마약을 넣은 봉지를 숨기고 원래대로 붙이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여성의 생리대나 아기의 기저귀도 수색이나 압수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대상이다. 아무리 여성 수사관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생리중인 여성의 생리대를 압수해 수색하기는 무리가 따른다.여섯째, 아기의 우유병, 약병 등에 숨기는 방법이다. 마약이나 기타 약 물질은 가루형태로 운반한다는 상식에 허를 찌르는 방법이다.물에 녹여서 운반한 후 다시 가열해서 가루로 환원시키면 질량이나 품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검색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를 붙잡아 두고 우유병을 검사할 인정머리 없는 세관요원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이다.일곱째, 인체의 피부에 중요한 내용을 기입하는 방법이다. 이 때는 사람이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 셈이다.사람의 인체 은밀한 부문에 중요한 문자가 기호를 새기거나, 등이나 배에 문신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숨길 수 있다. 인체에 드러나게 새길 경우는 주의 깊은 조사요원에게 들킬 염려가 있다.정말 목숨보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머리를 완전히 밀어 머리 피부에 글이나 기호를 문신한다. 머리를 기른 후 메신저로 보낼 경우 신체를 아무리 수색한다고 해도 알아차리기란 어렵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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