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탐정에게 허용해야 하는 업무
민진규 대기자
2020-11-05 오후 6:09:38
한국에서 탐정업이 합법화되었지만 어떤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정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 관련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폭행과 살인을 대행했던 불법심부름센터의 흑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탐정의 업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도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용인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 파악이나 행동 조사도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재 파악은 어떤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규정해야 한다. 가출한 가족이나 어린 시절의 친구 등을 찾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업체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려 달라거나 알질적인 스토커가 희생자의 주소 파악을 의뢰하는 것은 거절해야 한다. 탐정이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소재를 파악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다음으로 행동조사는 배우자나 자녀, 회사의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려는 이유로 행해진다.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지, 유흥시설을 방문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업무는 허용된다.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지, 회사 내에서 동료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지도 행동조사의 대상이다. 하지만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배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탐정이 의뢰인을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관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방의 집이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원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임해도 직원의 책상 서랍을 무단으로 열어보거나 주택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보면 탐정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탐정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지안에 위치한 광개토왕비 전경(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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