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6
" 시행"으로 검색하여,
56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3-05-29▲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철권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 사진 [출처=위키피디아]과거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철권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 시대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국가정보기관의 도청이 일상화됐다.일반인도 쉽게 저렴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도청은 광범위한 현상이다. 어떤 목적에서든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수신 거리를 늘리는 것이 적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도청기 탐지자는 유효 거리를 예측해 도청기 설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도청기 설치자는 유효 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우선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은 수신기를 선택한다. 취미로 단파 전파를 송수신하는 아마추어 무선사만 하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수신기를 사용하는 편이다.아마추어 무선사가 사용하는 수신기는 다양한 주파수의 신호를 수집할 수 있다. 공중에 떠 도는 음성을 수신하는 것은 자유이며 악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전문가를 상대로 고성능 수신기를 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해 수신 거리를 늘리는 개조를 부탁하면 된다. 수신 거리가 늘어나면 도청기의 유효 범위가 더 넓어진다.도쿄의 아키하바라와 같은 전자기기 취급점이 많은 곳을 방문하면 수신기를 개조하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 한국은 용산 전자상가에 도청기와 수신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있다.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무선을 하려면 전파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술자격 또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련 시험을 시행한다.
-
2023-04-14▲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
2022-09-1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안보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국가정보원법 개정 이후 경찰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안보수사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안보수사관의 자격 등급은 전임과 책임 등 총 2개 등급으로 운영한다. 전임 안보수사관은 안보수사경력 5년 이상의 자격 또는 안보수사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수사경력 7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또한 책임 안보수사관은 안보수사경력 7년 이상의 자격 또는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책임 등급이 부여된다.안보 현장에서 해당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 수사관들의 풍부한 경험과 업무 비결을 공유해 향후 신임 경찰관들이 안보수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022년 최초 시행되는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통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0월 중 전임 안보수사관 선발을 완료하고 선발된 인원 중에 엄격한 평가를 통해 2023년 책임 안보수사관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6.8.~8.7.)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이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전화 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경찰청은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국내 첩보의 한계 등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4개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경찰관은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또한 2022년 시행되는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된다.이후 중국 2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등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다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시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검거 보상금은 최대 액수(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다.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이다.따라서 국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을 우섬 검거하는 것이 시급하다.2021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8.25.~12.31.)을 최초로 운영했다.해당 기간 신고 검거는 34명, 자수 49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총경은 "향후 해외 법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출처 : 경찰청)
-
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
2022-04-0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
2022-01-1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
2022-01-13미행은 잠복과 탐문조사에 비해 고난이도 기술과 경험이 필요해, 적정 수준의 인원과 조사기간을 계약해야 의뢰인의 요구 충족이 가능해오래된 탐정의 조사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 조사 대상자, 즉 타겟(Target)의 소행조사, 바람기조사와 같은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단순히 타겟을 미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경로를 기록하거나 타겟의 행동을 촬영해 증거도 확보한다.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요원들도 감시 대상자를 미행하는 방법으로 감시목적을 달성한다.통상 미행은 2~4명의 감시인원으로 진행된다. 타겟의 특성이나 행동 지역에 따라 1인으로 충분하기도 하지만 4인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예를 들어 타겟이 행인의 이동량이 많은 도심 번화가나 출입구가 많은 빌딩에서 활동하면 감시가 쉽지 않다. 조사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투입을 늘리기도 한다.조사기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므로 특정 시점에 미행인원을 늘린다고 탐정에게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질의 증거를 확보하기 좋은 기회는 많지 않으므로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탐정사무소가 2인 이상을 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투입하는 감시인원의 숫자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므로 의뢰인이 꺼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과정에서 2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의뢰인은 싫어한다. 또한 탐정이 타겟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탐정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높은 편이다.탐정은 의뢰인과 계약한 조사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행인원의 숫자를 과소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이 원하는 증거의 종류와 질 등에 따라 적합한 미행인원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무조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인원을 과소하게 책정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미행은 잠복과 탐문조사에 비해 고난이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된다.당연하게 우수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행과정에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고, 타겟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은밀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중국 광저우 기차역에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출처 : iNIS)
-
2022-01-0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