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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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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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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6.8.~8.7.)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이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전화 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경찰청은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국내 첩보의 한계 등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4개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경찰관은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또한 2022년 시행되는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된다.이후 중국 2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등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다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시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검거 보상금은 최대 액수(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다.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이다.따라서 국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을 우섬 검거하는 것이 시급하다.2021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8.25.~12.31.)을 최초로 운영했다.해당 기간 신고 검거는 34명, 자수 49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총경은 "향후 해외 법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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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지난 5년여간 경찰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생치안이 강조되면서 부족한 경찰인력 증원이 지속돼 14만여명에 달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인력이 많은 조직이 되었다.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경찰청을 장관급 기구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차기 정부에서 경찰조직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 외형적으로 경찰청은 조직과 인력, 기능에 있어서 창경 이래 추구해왔던 상당 부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남은 과제는 치안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적 정비와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구체적 현안 이슈는 조직 내 승진·보직인사의 개선, 업무처리 시스템 및 운영의 효율화, 경찰 각 경과별 전문성 강화, 경찰직과 일반직 업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경찰 고유 업무의 전종과 비경찰 업무의 일반직화, 입직경로별 갈등 해소, 남경과 여경간 업무조정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한 젠더 갈등 해소, 경찰 법집행 과정의 합법적 권위 보장을 위한 제반 법제도 개선, 현장 치안인력의 확대, 엄정한 법집행 관행 정착,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국수본의 대국민 신뢰 확보 등이다.주로 치안 운영시스템 및 합리적 인력배분과 운용,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획기적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세계적인 안전서비스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민간안전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민관 간 협력치안, 공동치안 기반확립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도 시급하다.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은 더욱 필요하다.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 같은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오롯이 담을 경찰 운영시스템 개혁과,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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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결성, 부동산과 주택 문제는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 가능지난 2월 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162호실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 3기 수료식과 함께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이 개최됐다. 주관사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대표 : 윤현종)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래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사업을 수행해 온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탐정사 39명을 배출함으로써 부동산탐정의 메카가 됐다. 부동산탐정사는 2021년 11월 11일 주무관청인 경찰청으로부터 등록승인 받은 민간자격증이다. 이번에 배출된 부동산탐정사 39명은 한국부동산탐정협회를 결성하고 윤현종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요건을 갖추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윤현종 회장(이하 윤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비젼과 각오를 선포했다. 윤회장은 이제는 탐정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철지난 논쟁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조사서비스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신고제 상태였었고, 2020년 8월 5일 탐정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자유신고제 상태가 된 것으로 초기 일본의 상황과 같다.일본도 법제화를 통해 점차 등록 및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자유신고제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탐정법을 제정해 탐정자격증 또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경찰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취임사를 하는 윤현종 회장(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산업은 군사탐정, 재정탐정, 산업탐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부동산탐정은 그 중 부동산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부동산거래의 사전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의 정확한 조사, 손실당한 부동산재산의 신속한 회수,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등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부동산 문제는 이제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해결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원활한 사업진행, 안전한 관리 등의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다.빅데이터와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탐정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대한민국 최대 및 최고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는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손실재산 회수를 모토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선포했다.윤 회장은 “부동산과 주택문제는 이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행사 내외빈 및 3기 수료자(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 4기는 오는 3월 15일(화) 19시 개강할 예정이다.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교수진은 법무대학원 교수들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부동산탐정들로 구성됐으며, 본 과정을 이수하고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장학 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문의 02) 720 - 53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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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 흥신소의 일탈행위 단속과 더불어 탐정업법 제정으로 부작용 근절해야 최근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물밑에서 횡행하던 일이 강력범죄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일탈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흥신소와의 유착 관계는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흥신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방기(放棄)하고 흥신소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탐정업체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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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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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인 오형선 법무사(이하 오 법무사)는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정부의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 법무사는 단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대법원 등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의 예산, 기획, 인사업무를 수행한 후 대법원 이사관으로 퇴직했다. 이후 고향 이천에서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열어 공익법무사 활동과 무료법률상담에 힘쓰고 있다. 평생 동안 헌신한 법원 근무 경험에 기반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땀의 가치가 소중하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탐정업법 제정 또한 이의 연장선에서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탐정업이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법무사는 “민간 부분인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오형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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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 글로벌 보안산업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국내 탐정시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탐정업법 제정 시급해오늘날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경찰 등 공공보안과 함께 전세계 각국의 보안 및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민간보안산업과 탐정산업의 현황민간보안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안전, 지적재산 및 민감한 기업정보 보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 방지 등 광범위한 보안기능을 수행한다. 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에 보안서비스산업은 민간 경비원과 순찰, 경보시스템, 사이버보안, 민간조사, 기업심사 및 정보기술(IT)보안, 위험 분석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미국 산업보안협회(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이하 ASIS)는 민간보안을 ‘사람, 재산 및 정보를 보호하는 비정부 민간부문의 보안, 민간조사 수행 및 기타 조직의 자산 보호'로 정의한다. ASIS는 보안 분야를 물리적 보안, 인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조사, 분실방지, 위험관리, 법적측면 보안, 응급 및 비상 계획, 화재방지, 위기 관리, 재난 관리, 대테러, 경쟁정보, 임원 보호, 직장 내 폭력,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보안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등 18가지 핵심 요소로 구분한다. 이를 좁혀서 보면 민간보안 영역은 크게 경비, 경호, 민간조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민간조사는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등에 있어서 의뢰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직업이다.요약하자면 민간조사는 의뢰인(私人)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피해사실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작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 탐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분류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업', 탐정은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각각 정의한다.▶민간보안산업의 성장 진단과 전망한국에서 민간보안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해커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IT관련 보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각종 테러 활동의 증가와 전 세계 범죄율 상승으로 자산,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협수준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민간보안 시장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안시스템에 무선기술의 사용, 비디오 감시를 위한 CCTV를 이용한 감시, 사물 인터넷(IoT)의 확산 등은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발표된 전 세계 및 지역의 민간보안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을 다룬 '글로벌 민간보안서비스 시장'보고서를 보면, 민간 보안 서비스 시장 매출은 2015년 US$ 980억 달러, 2020년 132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글로벌 보안 시장은 2028년 26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0.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안서비스 시장은 보안시스템, 개인경비원 및 보안컨설팅서비스의 3가지 주요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다. 2011~2020년 지역별 전 세계 보안서비스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를 제치고 37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보안서비스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유럽은 360억 달러에 달하는 두 번째로 큰 보안 서비스 시장이다. 아시아 태평양(APAC) 보안 시장은 2026년까지 7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3.82%의 증가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보안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약 492억 달러에 도달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보안산업은 이미 민간부문에서만 매년 28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6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현재 미국 보안산업은 2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 민간보안요원의 대부분은 경비인력과 민간조사를 담당하는 탐정이다. 탐정은 가장 큰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9년부터 2029년 말까지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탐정서비스의 성장과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대부분의 EU회원국과 OECD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분야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서비스는 배경조사, 산업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유출 등 민감정보 보안, 미아·가출인·실종자 수색, 채용전 경력조사 등 100여 가지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주요 외국의 탐정은 사회정의, 공공 치안 유지 및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사기 및 금융 조사, 위험 자문, 사이버 및 위법행위 조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탐정은 이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자격요건을 갖춰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존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업무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가기관의 업무를 보조·보완하거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침해나 손해의 규명 또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밝혀낸다. 21세기 사회에서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 정보보안의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기관 및 사법기관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됐다.특히,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私的) 의문과 궁금증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탐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민간조사 사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분야이다. 더 이상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불명확한 형태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 제도(justice system)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입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탐정이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하는 한다. 모쪼록 탐정업의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구체화하는 법적 기반이 현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이를 통해 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규정과,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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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기업재난안전협회 박종태 감사(이하 박 감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감사는 국민은행에 37년간 재직시 감사팀장,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 중 금융감독원, 감사원에 장기 파견근무했을 정도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은 금융전문가이다. 경영정보 경영학박사 및 재난안전 공학박사를 취득한 박 감사는 정보보호, 기업재난안전, 산업안전, 윤리경영(부패방지), 금융사기예방, 회계부정방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하고 있다. 박 감사는 오늘날 우리사회는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분야에서 피해조사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국가시스템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국가가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기존 심부름센터, 탐정업체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절감하고 있다. 박 감사는 “사생활침해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으으며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탐정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또한 “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업법을 법제화해 탐정제도, 전문 자격증, 전문 교육과정 등이 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공인 탐정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사)기업재난안전협회 박종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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