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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07일부로 아래와 같이 대표, 기자, 전문위원을 임용 및 위촉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용△대표 : 최치환△기획팀 선임기자 김백건 △기획팀 주임기자 민서연 △기획팀 기자 민한서 △기획팀 객원기자 김봉석◇ 전문위원 위촉△의학 전문위원 이상구 현 태평서울병원 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호남발전연구원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에너지 전문위원 전영환 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석사 및 도쿄대 박사△환경 전문위원 김강우 현 인천대 화학과 교수 서울대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박사△도시계획 전문위원 배웅규 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한국경관학회장 서울대 석사 및 박사△재난안전 전문위원 정 상 현 중앙대 ICT융합안전 교수 서울시립대 석사 및 한세대 박사△지식재산 전문위원 권용남 현 특허법인 이상 변리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 전문위원 신윤상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AI 전문위원 김효준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I전공 위 사람을 2024년 10월 07일부로 임용을 명함.▲ 엠아이앤뉴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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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행인으로 혼잡한 쿠알라룸푸르 시장 내부 전경 [출처=iNIS]전문 탐정은 다양한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인 타겟(target)을 미행한다. 타겟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에 탐정도 타겟의 뒤를 밟으며 따라 간다. 탐정이 도보미행을 하는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타겟의 후방에서 미행하는 경우다. 타겟이 탐정의 미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걸어가게 된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많은 혼잡한 장소라면 3미터 이내, 한적한 도로나 골목에서는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타겟이라면 누군가 미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방향을 바꿔 골목으로 들어가 숨기도 한다. 탐정이 타겟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도보미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주변 지형에 익숙하면 통상적인 거리보다 더 멀어도 문제가 없다.반대로 탐정이 처음 미행을 시작했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라면 최대한 밀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는 타겟을 무리하게 추적하다가 미행 사실을 들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도심의 4차선 이상의 넓은 대로에서는 타겟의 뒤보다 반대편 도보에서 미행하는 것이 좋다. 타겟이 갑자기 뒤를 돌아봐도 들킬 염려가 없다.타겟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미행하며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의 스킬(skill)이다. 대로의 반대편에서 미행을 시작했다면 횡단보도의 위치나 교통신호등의 점멸간격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마지막으로 탐정이 도보미행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챘거나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에 교체해야 한다.교체할 인원은 미행을 시작한 장소에서 대기하며 출동 명령을 기다린다. 도보미행은 장거리 이동이 없으므로 자동차를 동원할 필요성은 낮다. 서울시내라면 공유자전거나 퀵보드도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정확한 교체 시간과 지점은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면서 조율한다. 전화를 할 경우에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다.타겟의 미행이 증거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면 팀 단위로 미행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소한 2명 이상이 투입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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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저작권 범죄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저작권)는 총 19만9594건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17만4328건, 사이버금융범죄 2만248건, 개인·위치정보침해 241건, 사이버저작권침해 2183건, 기타 2594건이다. 저작권 침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은 분명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다. 하지만 웃지못할 상황이 법률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자 폰트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미로 울며 겨자먹기로 라이선스를 구매케 하는 신종 영업행위가 문제이다.통상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식없이 저작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급 폰트를 무심코 사용한다. 또는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등 특수목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하기도 한다.그런데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저작권사는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사용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한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사용한 네티즌이나 홈페이지 소유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한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심코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한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를 무기로 올가미를 씌워 합의금을 받거나 라이선스 강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예컨대, CI라이선스를 위반해 폰트를 사용한 경우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CI라이선스 사용권증서를 구매하게 한다.심지어 사전에 “공문 수령 후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CI 로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 관련 모든 자료를 원본형태로 보관 중이니 이후 변경해도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송과 벌금을 피해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의로 저작권 위반한 경우는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저작권 위반인 줄도 모르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명함업체가 사용한 폰트를 그대로 쓴 것 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강매를 하고 있는 샤크 로이어(shark lawyer)의 저작권 사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을 동원해 형·민사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구매를 강제하는 피해 속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나 이미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미끼를 이용해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CI, BI 등에 무심코 사용하다가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강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대신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의 나눔서체, 서울시의 한강과 남산체, 다음의 다음체 등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저작권사와 영합하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발송과 민형사 소송 으름장을 놓으며 라이선스 강매와 합의금을 유도하는 법무법인의 고약한 행태다.이런 로펌들로 인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해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따라서 변호사협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악의적으로 폰트나 이미지를 무료배포 후 소송을 무기로 배를 불리는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펼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탐정이 저작권 위반 사건 조사를 의뢰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고의나 영리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 사건까지 수임하는 것은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에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교묘히 법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후려치는 샤크 로이어의 민형사 사건 관련 증거수집 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탐정업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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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안전 교육 부재로 인한 대처 미숙이 원인, 각종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탐정의 조사기법 교육과 사회 참여가 중요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59.8%,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7.4%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매우 불안'이라고 답한 비율은 19.5%, '비교적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40.3%에 달한다.또한 '각종 사회적 범죄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36.6%, '교통사고나 화재', '산불', '전반적인 사회안전' 등으로 불안하다'는 비율은 각각 36.2%, 33.2%, 22.0%로 조사됐다.특히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불안하다'나 '건축물·시설물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비율은 각각 24.5%, 2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정희 강사(이하 유 강사)는 지난 2019년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위기상황 판단 강사로 활동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서울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재난 안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 강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6대 안전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에 탐정의 역할이 증대되야 유 강사는 위기상황 판단, 재난안전, 화재안전 강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은 유 강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2019년까지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위기상황 판단 강사,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 활동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법 제도화를 통해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잘 지켜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탐정 분야도 법률을 제정한다고 모두가 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탐정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교육과 전문가 양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 첫번째는 교통사고나 정보보안, 범죄 위험 등 6대 안전 분야의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탐정들을 대상으로 안전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반면 안전 분야 강사들은 탐정의 조사 및 수사 기법들을 배워야 한다. 현장에서 사건·사고 발생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두번째는 탐정들이 조사 및 수사한 자료들을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층분석한다면 사건·사고의 발생 빈도, 유형, 장소 등을 쉽게 파악하고 교육자료와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불륜 등과 같은 사건을 음성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원이이다.시대가 변화면서 탐정의 업무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돼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본다.-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정부는 서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라고 해서 '서민경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 등 수사기관을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은게 현실이다.따라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쉽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나며 부족한 수사기관의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아직 체계화되거나 세분화해서 교육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교육의 경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다양한 대상과 분야로 세분화 및 체계화돼 있다.탐정 분야 역시 조사 대상, 분야, 능력 등을 세분화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체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지식과 경험을 다년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수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해외에서는 탐정의 업무 영역이 200가지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영역이 다양한만큼 기초 조사 및 수사 기법에서 법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특히 안전교육 전문가로서 본다면 인간 심리학과 재난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고 본다.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때문에 심리부터 법률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체계화돼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처럼 탐정교육도 체계화 필요사회 안전 중 자동차 교통사고, 열차 전복,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을 포함해 교통사고,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이나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된 정보 보안 침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또한 절도, 사기, 강도, 폭행, 성폭력, 학교 폭력, 납치, 유괴, 살인 등 범죄가 연일 언론 매체에 오르내린다. 탐정은 교통사고, 정보 보안, 범죄 위험 등을 포함한 6대 안전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향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는 정의감 및 사명감이 부족해 불신을 낳았다고 생각한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이들을 제도 내로 흡수하고 양성화한다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력로 전환이 가능해 그러한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최근 들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각종 범죄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탐정으로써 조사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허용하려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수사나 조사 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면 일부 과목은 면제하되 인성이나 심리 등 몇몇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권한이나 자격증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 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제공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도입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탐정 산업 육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다수의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듯이 탐정업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길 희망한다. 법 제정을 통해 탐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조사기법이 확대되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탐정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실패한 영역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사건·사고를 의뢰받아 해결한다. 따라서 탐정 분야와 안전 분야가 서로 상호보완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로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로 기록됐다. 미국에서 발생한 챔플린 타워 사우스 콘도 붕괴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쿠팡 물류센터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을 채 5분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콘도 붕괴 사고 역시 20년 전인 1990년대부터 연간 2mm씩 침하해 건물의 구조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사고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된다. 사고나 재해 발생원인 중 약 60~70%가 교육 미비에 의해 발생되고 사고나 재해 유발자의 약 80%가 신입이나 초보자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들의 처우 개선이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곳곳의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유 강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현업에서 안전 교육 및 활동에 여념이 없는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유 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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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2019년 이후 행정안전부의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과 관련해 안전 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이하 유 강사)는 '탐정업법, 금년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었다.유 강사는 지난 2019년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위기상황 판단 강사로 활동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서울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재난 안전 강의를 진행했다.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사고나 재해 발생자의 약 80%가 신입이나 초보자에 의해 발생되고 발생원인 중 약 60~70%가 교육 미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따라서 재난·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수인 것처럼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가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소방 분야 화재 조사관이나 왕따나 학교 폭력 등 학교 생활과 관련된 안전, 교통사고 조사나 목격자 증언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탐정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유 강사는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탐정신문이 업계의 여론 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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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경찰관이나 국가정보기관 요원과 마찬가지로 탐정이 타겟을 조사하는 기법은 대표적으로 탐문, 미행, 잠복 등 3가지이다. 이중에서 탐문과 잠복에 비해 미행에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미행은 아무리 유능한 탐정이라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타겟을 차량으로 미행하면서 교통신호등, 교차로, 교통혼잡, 막다른 골목 등에 부딪히는 경우이다. 차량 미행과 마찬가지로 도보 미행도 타겟의 이동 수단 변동에 따라 미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타겟이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자가용이 아니라면 도보로 이동하다가 전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이 보통이다.대중교통 수단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고 미행하기 쉬운 편이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배치된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도 감안해야 한다.전철역에서 집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 중·장년층은 자전거를 각각 선호한다. 서울시에 배치된 공유형 자전거인 따릉이를 빌리려면 사전에 어플을 다운받아야 한다.심야에 한적한 주택가를 달리는 자전거를 자전거로 미행하는 것도 위험하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대낮이라고 해도 자전거로 이동하는 타겟을 미행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 도심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탐정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어렵다.그리고 전동 킥보드도 전용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두지 않으면 빌릴 수 없다. 도보 미행을 위해 투입된 아날로그 탐정이 전동 킥보드를 잘 다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탐정이라면 냉정하게 도보 미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어차피 공용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이동할 장소는 가까운 거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타겟의 기본 정보와 현용 정보를 파악해 도상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뤄질 활동은 예측이 가능하다. 무리한 도보 미행으로 인한 이득보다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서울의 지하철 근처에 늘어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출처 : iNIS)김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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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최근 서울 도심 지하철역 벽면을 채우고 있는 공익광고가 눈길을 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캠페인용 포스터가 주인공이다.포스터에 적힌 '어려운 이웃을 찾는 착한 탐정이 되어주세요!'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며 120번이라는 서울시 콜센터 신고 번호도 적혀 있다.지난 몇 년 동안 삭막한 서울 하늘 아래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소위 말하는 고독사뿐만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다 삶을 마감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사실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어려움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이웃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포스터에 적힌 '단서를 찾아라!'라는 문구와 더불어 '요즘 잘 안 보이시네', '여긴 고지서가 왜 쌓여있지?', '이 집은 생활이 어려운가?' 등도 어려운 이웃을 찾는 기준이 된다.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OECD 가입국이며 선진국이라 불리는 한국, 그것도 세계 최첨단 도시이며 수도인 서울에서조차 아직도 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글픈 현실이지만 탐정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다행스럽다.지난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만큼 서울시도 홍보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 탐정 관련 단체들과 협력계약을 체결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았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탐정 제도를 도입해 사회봉사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좋고, 이 참에 사회복지 전문 탐정이라는 업무 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 곳곳의 수요와 공익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 탐정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탐정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서울시 포스터(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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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모든 법률은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해결 가능해,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학문의 체계적 연구와 발전 노력이 중요지난 17대 국회부터 탐정업법은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한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특히 관리 및 감독기관의 선정을 위한 소관 부처의 양보없는 갈등, 이권단체의 반발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감독기관에 대한 갈등을 살펴보면 2005년 이상배 의원 안, 2008년 이인기 의원 안, 2012년 윤재옥 의원 안은 경찰청을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했다.반면에 2006년 최재천 의원 안, 2009년 강성천 의원 안, 2013년 송영근 의원 안은 법무부 장관이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대표 발의자의 직업 성향에 따라 관리 및 감독기관을 다르게 지정했다.따라서 그동안 주무부처 간의 합리적인 조율과 설득이 어려웠다. 현재 발의중인 이명수 의원 안과 윤재옥 의원 안 모두가 경찰청장을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따라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에 이어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이하 황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탐정 관련자들이 합심해 국회의원 설득하고 국민에게 도입 필요성 홍보해야황 사무총장은 경찰에서 34년 동안 근무한 이후 중국 산서대동대학교 명예교수, 부산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산업기밀보안CSO과정 책임교수, 부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안전문가과정 주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또한 부산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부산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위원, (사)아시아기업경영학회 사무총장 등으로 활발하게 지역에 봉사하고 있다.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단체이다. 황 사무총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를 소개하면.본 협회는 산업스파이들의 산업기밀 유출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에 대한 예방 및 유출 시 피해분석, 조사(증거조사), 법적대응 등을 대처할 역량을 확보한 산업탐정을 양성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경찰 재직 시 사건 현장이나 다양한 주민들과 접하면서 피해자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 탐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겼다. 박사학위를 '공인탐정 도입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에 관해 쓰면서 많이 연구했고, 이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업법이 통과하면 기존에 불법이던 실종 가족 찾기, 소송 자료 수집, 보험사기 조사,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등이 합법화된다. 국가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탐정이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 회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국회 행자위의 일부 위원들의 부정적인 인식, 변호사협회의 반대, 업무 범위의 설정 문제, 관리 및 감독기관의 선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상정됐다가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우려, 흥신소와 같은 불법 심부름센터의 뒷조사가 성행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우선 여당과 야당이 모두 지난 4월 7일 서울시와 부산시장 선거에 몰입하다보니 현안에서 관심이 적어졌다고 본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국회의원들이 탐정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돌고 국회를 방문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 중 공인탐정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표했다.정부의 의지가 있는만큼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언론매체에 도입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같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미국, 영국, 일본 등은 탐정의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잘 규정화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명수 의원 안과 윤재옥 의원 안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다른 법률과 저촉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법률이 제정되면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행하게 되면 국민들의 피해를 보호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을 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탐정학부 석사과정을 처음 개설한 이후 많은 대학에서 탐정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탐정 석·박사들이 배출되고, 이들 전문가들이 학문을 연구해 체계화하면 탐정산업이 저절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탐정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으로는 기본적으로 헌법(기본권), 민법(민법총칙과 계약법), 형법총칙과 개인정보보호론(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형사법의 증거 이론과 법령이다.더불어 탐정에 대한 영역은 매우 넓으므로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탐정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험탐정, 의료탐정, 산업탐정, 법률탐정 등을 구분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탐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흥신소, 심부름센터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들도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시에는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병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탐정업법은 1998년 하순봉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2016년 윤재옥 의원까지 제출한 법률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의 탐정법이 발의돼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시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정도로 적극적이라 탐정법 제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이에 전국의 협‧ 단체 및 학계에서는 국회 방문하여 탐정법 신속 제정 결의 및 설득과 언론매체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많은 홍보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 추진위원 여러분과 탐정신문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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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에 속한다.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음식과 문화가 비슷해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문화가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주도한 K-POP과 K-Drama 등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문화적 열등감은 사라졌다.일본은 여행객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해외도피처로도 항상 상위에 위치해 있다. 국내 파벌싸움에서 밀린 정치인부터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기업인까지 모두가 찾는 일본이 해외도피자가 선호하는 지역인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 도피자와 추적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이라 주의 필요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일본을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일본 국민들은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편이다. 일본은 거주지 이동이 많지 않고,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배타적이다.시골뿐만 아니라 도심지역도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아 주민들은 서로 잘 아는 편이다. 각박한 아파트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들과는 차이가 크다. 요즘 일본에 해외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도피자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인적 내용에 관심이 표명하지 않으므로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 간단한 일본어는 배우기가 쉽고, 한국어와 어순이 동일하다는 점도 학습에 유리한 조건이다. 대부분 몇 개월만 생활하면 생활회화는 대부분 가능하다. 한국어에 일본어의 잔재가 많은 것도 언어를 처음 배우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한다.일본 음식은 한국 음식에 비해 정갈하고 소박한 편이다. 매우 맵거나 짠 한국 음식과는 달리 밋밋한 맛이지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소스를 잘 활용하면 한국식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일본에는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 음식을 구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대도시에는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 많다. 인터넷 쇼핑몰도 잘 발달돼 한국 식품을 구입하기 쉽지만 일본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일본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시모노세키 등 한국과 연고가 있는 지역에 많기 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한국인 중에서 외모가 일본인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쉽게 드러나는 것도 추적에 유리하다.영어를 잘 하는 추적자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본어를 잘하는 수사기관 직원이나 탐정은 많다. 무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도피자나 도피자가 고용한 경호원 등의 공격이 강하지 않는 것도 추적에 유리하다. 최근에 야큐자와 같은 폭력단체가 총기를 휴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칼로 무장하기 때문에 호신술을 익혔다면 공격에 대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 계속 - ▲일본 도쿄의 신주쿠 거리(출처 : JAL)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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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세계를 돌아 다니다 보면 한국의 치안이 나름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치안천국이라고 부르는 일본만 하더라고 일반인은 건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야쿠자와 같은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버리기 어렵다.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 관련 테러집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의한 폭력,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미국 대도시라고 해도 대낮에 뒷골목을 걷을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한국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여성이나 노인을 상대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부터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고 있다.당시 서울시는 ‘싱글여성 홈방범 서비스’,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펼쳤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근로자로 스카우트를 조직화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의뢰인의 집까지 에스코트하겠다는 발상도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명무실한 자치단체 서비스보다 심부름센터의 맞춤형 서비스가 효과적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항상 새로운 정책을 먼저 도입하는 것을 유명하다. 서울의 인구도 1000만명에 달하지만 수도가 위치해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를 해 이용을 원하는 시간 30분 전에 신청해야 한다.월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 화~금요일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야밤에 발김을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도입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시간대를 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서비스가 도입된 지 5년이 넘은 지금 서울을 포함해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된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실적이 저조하자 경찰 순찰차를 동원해 안전한 귀가를 돕자는 구상도 제안됐지만 탁상행정의 다른 사례에 불과하다.최근에 골목길에 가로등의 밝기도 개선되고 CCTV가 많이 설치되면서 골목길에서 발생되는 우발적인 범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폭행 등과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스토킹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나 가해가자 특정되지 않으면 경찰 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폭행, 사망 등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이후에 경찰이 나서는 사례가 많아 심부름센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자신이 스토킹이나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시간 대에 관계없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아침 출근길, 직장 주변, 퇴근 후 사회활동, 귀가길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방어할 수 있다.전문적인 개인 경호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크지 않다. 요란하게 구색을 갖춘 경호원보다는 일반인처럼 위장한 심부름센터의 용역직원이 가해자의 눈을 속이는데도 유리하다.전문적인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며칠 동안만 조사서비스를 받으면 가해자가 있는지 여부, 잠재적 가해자의 파악, 취약시간과 공격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심부름센터의 조사보고서를 받고 설명을 들은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할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토킹과 같이 가해자가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 등일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 - ▲홍콩의 밤거리(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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