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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인 오형선 법무사(이하 오 법무사)는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정부의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 법무사는 단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대법원 등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의 예산, 기획, 인사업무를 수행한 후 대법원 이사관으로 퇴직했다. 이후 고향 이천에서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열어 공익법무사 활동과 무료법률상담에 힘쓰고 있다. 평생 동안 헌신한 법원 근무 경험에 기반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땀의 가치가 소중하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탐정업법 제정 또한 이의 연장선에서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탐정업이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법무사는 “민간 부분인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오형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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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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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탐정업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줘야, 기업사건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해야 탐정산업의 발전 가능해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1인 시위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다. 불공정한 수사과 재판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형사사법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최악이다.수사기관과 사법제도의 부실에 지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수단으로 탐정제도가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지만 자격을 관리하거나 시장을 규제할 법률적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25일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가 산학연 전문가 15명으로 출범됐다. 이후 위원들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하 민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다양한 저술활동으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초석 다져온 정보전문가 민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이후 국내외 기업들의 정보전략, 산업보안, 기업문화, 내부고발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정보전문가이다.2006년부터 탐정 관련 강의를 시작했고, 2010년 탐정 이론서인 '탐정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삼성의 미래,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논술 등 5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20여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현재 연구소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예술사업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군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제대 후 기업의 정보와 보안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탐정의 영역의 연구했다. 기업의 내부 보안사고,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조사와 자문을 한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탐정이 되려는 일반인에게 정보조사개론을 강의하면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거의 15년 동안 관련 법이 제정되도록 물심 양면으로 후원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추진위원회를 알게 돼 동참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각종 소송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수사기관은 인력과 예산, 변호사들은 비용과 업무부담 등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탐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얘기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15년전부터 이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해악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소관부처 싸움,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더 컸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각종 압력단체의 로비에 취약하다. 다른 개혁입법이 중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자세만 갖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추진위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터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대부분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전문가 집단도 일탈자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소수 일탈자때문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탐정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많아진다고 국민들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탐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일자리는 추가로 많이 생기겠지만 유지 혹은 확장 여부는 탐정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명탐정 셜록 홈즈도 일정 부분 타고난 천재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이론 교육만으로 셜록 홈즈를 양성하기는 어렵고,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부터 탐정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탐정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면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탐정이 나타난다. 인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생각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탐정이라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찬성한다.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탐정을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오픈해 형사 관련 법률과 범죄심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각종 포렌식 기법, 정보윤리, 탐정장비와 같은 과목도 추가해야 한다.특히 탐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기업보안은 산업보안학, 영업비밀 침해, 산업스파이 동향,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국제범죄와 테러, 사이버테러와 정보전 등의 지식을 요구한다.이를 잘 반영해야 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의 미래가 담보된다. 학과를 개설해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탐정들은 '집음기'라는 장비로 장거리에서 움직이는 타겟의 대화를 녹음한다. 다양한 미행 및 잠복용 장비의 성능도 상상을 초월한다.탐정들도 국가정보기관 못지 않게 최첨단 장비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인다. 초동조사의 핵심은 중요한 증거의 확보인데, 한국의 탐정도 각종 포렌식이 가능한 장비나 첨단 장비에 관심을 갖고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돈이 되는 곳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한다. 선진국의 예로 본다면 기업탐정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탐정들도 가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을 수주 및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탐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도 중요하지만 탐정학의 이론을 정립할 학자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선진국의 다양한 탐정 이론과 사례를 다룬 체계적인 이론서가 많아져야 한다.- 끝으로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해주실 조언은.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격언이 통용됐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줄 수 없으며 국민들은 탐정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제도권에서 불법이라고 칭하는 수천개의 심부름센터가 영업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은 그만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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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최근 잘 아는 변호사와 심부름센터에 대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심부름센터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아주 나쁜 사업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가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도 화제로 올렸다. 소속 변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공인탐정이 법무사에게 새로운 업무 영역이 될 것이라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공인탐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한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심부름센터는 3,000개가 넘는데, 잊을 만 하면 간혹 발생하는 일부 몇 개의 일탈행위를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없는 탐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인탐정을 허용한 후 전문가 집단의 자율 정화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심부름센터가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있어 제도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 현장의 ‘떳다방’도 전문 줄서기꾼심부름센터의 고전적인 업무 중 하나가 대신 줄을 서주는 것이다. 지금은 명절 철도승차권 예매가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 줄 서는 일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연례행사처럼 추석과 구정과 같은 명절이 되면 서울역에는 긴 줄이 밤새도록 이어진다.미국 애플이 신상품을 발매할 때마다 전문 줄서기꾼이 매장 앞에 장사진을 친다.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저녁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 소재한 애플 매장 앞에서도 수백 명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다음날인 28일부터 신형 아이폰 XS와 아이폰XS맥스의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줄서기꾼들은 매장 앞에 먼저 줄을 사고 대기표를 받는다. 대기표를 줄을 서지 않았거나 뒤에 선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다.러시아에서 아이폰XS의 가격은 8만7000루블인데, 1번 대기표의 호가는 45만루블이었다. 번호가 뒤로 갈수록 가격은 점점 떨어진다. 매장에서 첫 번째로 구매할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1번 구매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언론 인터뷰 등의 관심은 부차적인 혜택에 속한다.러시아의 사례가 아니더라고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아이폰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매장 앞에 전문 줄서기꾼이 모여든다. 애플이 직영하는 홍콩 플래그십 매장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문 보따리상과 줄서기꾼으로 복잡하다.아예 1인이 구매할 수 있거나 1일 판매하는 대수를 한정하고 있지만 대리로 구매해 주는 알바가 넘쳐 단속의 효과가 별반 없다. 신형 아이폰을 구매해 중국으로 가져갈 경우에 많은 이득이 남기 때문에 알바를 고용하려는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한국에서도 아파트청약 사무소 앞의 ‘떳다방’도 전문 줄서기꾼이 대다수이다.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행사에 ‘약방의 감초’격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전문 줄서기꾼이다.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의 경품행사, 선착순으로 고객을 입장시키는 영화관, 대형 놀이공원의 무료 입장행사 등에도 전문 줄서기꾼이 알바생으로 등장한다. 청소년들이 인기 있는 가수의 콘서트표를 구입하거나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순서를 파는 것은 널리 알려진 알바이다.전문 줄서기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줄을 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선 행위 그 자체에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각종 행사나 이벤트에는 꼭 나타나는 전문 줄서기꾼도 있지만 대부분 권리를 판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자영업자이다.건설업체나 부동산 시행사들도 떳다방을 운영할 때 부동산중개소 등을 통해 바람잡이 줄서기꾼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동네에서 놀고 있는 가정주부, 노인 등에게 일당을 주고 고용하기도 한다.일반인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는 행사나 이벤트를 위해 직접 줄을 서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대신 줄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암표상이나 전문 줄서기꾼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알바생을 구할 수 있다.밤새도록 야외에서 줄을 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겨울과 같이 춥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알바와는 비용이 차이가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며칠 동안 줄을 서는 경우도 있어서 1명이 감당하기 어려워 1인 이상의 투입해야 한다.줄서기에 심부름센터를 통해 알바를 구하는 것이 현장에서 암표나 대기표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암표는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암표를 구입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암표상에게 줄 선 권리를 제안 받고, 여행객으로 구매대행도 요청 받아필자는 몇 년 전 자동차부품 관련 전시회를 개최한 중국 선전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해당 전시장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입장하는지 사전에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현장에 도착했다.전철역에 내려서 입구로 나가자 암표상이 다가왔다. 이들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1개당 얼마에 판매한다며 흥정을 시작했다. 중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나 선전을 처음 방문한 타 지역 방문객들이 주요 타겟(target)이었다.입장권의 가격은 전철역에서부터 전시장 입구 쪽으로 갈수록 점점 싸졌다. 출입증 1개당 200위안에서 출발한 가격은 전시장 입구에 도달하자 수십 위안으로 떨어졌다. 출입구에는 대신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이 있어 바로 입장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호객군도 있었다.모두가 줄을 선 대가를 바라고 모여든 전문 줄서기꾼이었다. 전시회가 어떤 성격인지조차 모르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도 출입증을 파는 장사꾼에 포함돼 있었다.반면에 홍콩의 애플 매장 앞에서는 수당을 제시하며 심부름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중국 본토의 보따리상들이 홍콩에서 아이폰을 구매해 중국에 가져가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알바가 성행하는 것이다.중국보다 홍콩에서 아이폰의 구매가 쉬운 점도 작용한다.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아이폰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구매대행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들은 관광객의 외형만 보고도 구경만 하고 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입구에서 경비원이 호객행위를 하는 보따리상에게 경고를 하고, 경비원이 관광객에게 주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단지 몇 분간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떨치기는 어렵다. 구매를 대행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시장에 줄서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정부나 기업이 아무 단속한다고 해도 심부름센터나 전문 줄서기꾼과 같은 공급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지 않더라고 인간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이후 수만 년 동안 이 원칙은 지켜졌다.- 계속 – ▲홍콩 애플 매장 앞에 줄을 선 사람들(출처 : iNIS)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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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공인탐정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2005년 제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제화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다수의 대통령들이 선거공약으로 탐정 합법화를 제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소수이기는 하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주임무인 국회의원이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법을 제정하지 못한 사례도 많지 않다. 공인탐정법은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소관부처의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 13년동안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다수 의원이 노력했지만 제정에 실패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의 초안을 표본으로 삼아 약 30회에 걸쳐 초안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탐정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감독의 범위가 모호한 조항이 많았다.대표적으로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발의한 초안, 2013년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안, 2013년과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초안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2009년 강성천 의원 등 30인은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했다. 법무부가 민간조사업자의 등록과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들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교통 및 통신수단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신종 인터넷 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시대적 변화에 따라 명칭이야 어떻든 탐정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만 해도 시각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2013년 송영근 의원 등 15인은 소관부처가 법무부장관이며 법무부 장관은 일부 업무를 검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의 각 조항은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민간조사업을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라고 규정했다.또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속칭 ‘심부름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업무를 규제해 민간조사원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이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는 점도 밝혔다.셋째, 윤재옥 의원은 2013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탐정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2013년에는 10인의 의원이 동참했고, 2016년 초안에는 12인의 의원이 서명했다.2013년에는 경비업법을 개정해 민간조사업을 포함해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법의 ‘3장 민간조사업’으로 포함해 제안했다. 기존의 경비업무에 민간조사업을 포함해 경비업과 함께 선진화된 민간보안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후 윤재옥 의원은 2016년 경비업법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로 공인탐정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탐정의 업무가 경비업의 업무와 차이가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별도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업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를 정비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관리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으로 명시해 업무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경쟁 전문가 집단, 감독기관, 추진주체 등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반성해야지난 13년 동안 다수의 의원들이 공인탐정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탐정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제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윤재옥 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제정하려다 실패한 공인탐정법 추진과정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이해관계자인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변호사는 공인탐정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2018년 7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조사업과 탐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인탐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피해 유발, 검경 수사관 전관예우 조장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탐정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국민의 사생활을 더 많이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는 얘기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침소붕대한 것에 불과하다.둘째, 탐정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의 힘겨루기를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초래했다. 공인탐정이라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의 출현은 반기지만 이를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 자기들이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관리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은 일견 귀찮은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퇴직자들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겠다는 발상도 퇴직자에게 자격증 하나를 쉽게 쥐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 영역에서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업무 다툼은 공인탐정 산업의 발전이나 국민의 권리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견제가 법안 성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한다.셋째, 일부 관련 기관 퇴직자들이 공인탐정법을 주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경찰, 검찰, 군대 등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사들이 법안 제정을 주도하면서 정작 소비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했다.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탐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문직종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인탐정을 빙자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수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수사기관의 임무를 개편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국민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세금을 내고, 일반 공무원들이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3가지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이 아무리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겠다고 노래를 불러도 실현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명심하고 합심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이해관계자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공인탐정법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하거나 찬성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권력자든 전문가 집단이든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속 - ▲중국 선전의 공원의 물고기 조각상(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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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공인탐정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2005년 제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제화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다수의 대통령들이 선거공약으로 탐정 합법화를 제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주임무인 국회의원이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법을 제정하지 못한 사례도 많지 않다. 공인탐정법은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소관부처의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 13년동안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다수 의원이 노력했지만 제정에 실패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의 초안을 표본으로 삼아 약 30회에 걸쳐 초안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탐정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감독의 범위가 모호한 조항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발의한 초안, 2013년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안, 2013년과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초안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강성천 의원 등 30인은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했다. 법무부가 민간조사업자의 등록과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들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교통 및 통신수단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신종 인터넷 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명칭이야 어떻든 탐정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만 해도 시각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2013년 송영근 의원 등 15인은 소관부처가 법무부장관이며 법무부 장관은 일부 업무를 검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각 조항은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민간조사업을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속칭 ‘심부름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업무를 규제해 민간조사원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이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는 점도 밝혔다. 셋째, 윤재옥 의원은 2013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탐정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2013년에는 10인의 의원이 동참했고, 2016년 초안에는 12인의 의원이 서명했다. 2013년에는 경비업법을 개정해 민간조사업을 포함해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법의 ‘3장 민간조사업’으로 포함해 제안했다. 기존의 경비업무에 민간조사업을 포함해 경비업과 함께 선진화된 민간보안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윤재옥 의원은 2016년 경비업법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로 공인탐정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탐정의 업무가 경비업의 업무와 차이가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별도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탐정업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관리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으로 명시해 업무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경쟁 전문가 집단, 감독기관, 추진주체 등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반성해야 지난 13년 동안 다수의 의원들이 공인탐정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탐정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제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윤재옥 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제정하려다 실패한 공인탐정법 추진과정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이해관계자인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변호사는 공인탐정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2018년 7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조사업과 탐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인탐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피해 유발, 검경 수사관 전관예우 조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탐정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국민의 사생활을 더 많이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는 얘기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침소붕대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탐정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의 힘겨루기를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초래했다. 공인탐정이라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의 출현은 반기지만 이를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 자기들이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관리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은 일견 귀찮은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퇴직자들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겠다는 발상도 퇴직자에게 자격증 하나를 쉽게 쥐어주겠다는 생각이다.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 영역에서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업무 다툼은 공인탐정 산업의 발전이나 국민의 권리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견제가 법안 성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한다. 셋째, 일부 관련 기관 퇴직자들이 공인탐정법을 주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경찰, 검찰, 군대 등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사들이 법안 제정을 주도하면서 정작 소비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탐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문직종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인탐정을 빙자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수가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수사기관의 임무를 개편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세금을 내고, 일반 공무원들이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이 필요하다면 국가수사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3가지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이 아무리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겠다고 노래를 불러도 실현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명심하고 합심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공인탐정법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하거나 찬성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권력자든 전문가 집단이든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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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에 ‘자격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42조(자격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탐정협회가 자격의 취소 및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는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의 자격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우선 초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4가지이다.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다른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자격증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를 해서도 안되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국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도 자본가에 의해 전문가인 의사가 종속되면서 본연의 의무를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이유로 자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다음으로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탐정의 업무를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최근 대한변협이 비위행위에 연루된 변호사를 징계하는 사유를 보면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유도, 변호사 전문분야에서 최고 및 최상 등 과장광고,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등이 있다.공인탐정의 경우에도 부정이나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변호사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부정이나 비위행위를 자행한 공인탐정의 자격을 정지하기 보다는 공인탐정법에 따라 설립된 공인탐정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전문가 단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공인탐정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견주어봐도 특별하게 비윤리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기존 심부름센터로 불리는 불법업체가 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공인탐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공인탐정이 합법화된 선진국을 보더라도 공인탐정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공인탐정이 합법화될 경우에 경쟁해야 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계속 - ▲중국 선전의 교통경찰 근무초소(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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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에 ‘자격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2조(자격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탐정협회가 자격의 취소 및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는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의 자격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초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4가지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다른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자격증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를 해서도 안되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도 자본가에 의해 전문가인 의사가 종속되면서 본연의 의무를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이유로 자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탐정의 업무를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비위행위에 연루된 변호사를 징계하는 사유를 보면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유도, 변호사 전문분야에서 최고 및 최상 등 과장광고,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등이 있다. 공인탐정의 경우에도 부정이나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변호사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부정이나 비위행위를 자행한 공인탐정의 자격을 정지하기 보다는 공인탐정법에 따라 설립된 공인탐정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전문가 단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탐정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견주어봐도 특별하게 비윤리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기존 심부름센터로 불리는 불법업체가 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공인탐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공인탐정이 합법화된 선진국을 보더라도 공인탐정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공인탐정이 합법화될 경우에 경쟁해야 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계속 -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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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6조에 ‘해산’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6조(해산) ① 공인탐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공인탐정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인탐정법인의 해산사유는 일반 법인과 차이가 없어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6조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해산을 해야 하는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36조제1항은 해산의 사유, 제2항은 해산사유를 경찰청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권리능력이 상실하는 것과 달리 해산을 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먼저 공인탐정법 제36제제1항 해산의 사유를 보면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구성원 전원의 동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설립인가의 취소 등 5가지이다.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했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산에 동의할 경우에 법인을 해산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다른 사유인 합병, 파산도 정상적인 법인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2개의 공인탐정법인이 합병을 할 경우에 어떤 법인을 해산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결정하면 된다. 설립인가의 취소에 대해 살펴보면 공인탐정법 제35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공인탐정법인이 ①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에 관해서는 ‘149.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논란’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는 크게 이의가 없지만 법령을 위반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모호한 표현이다. 다음으로 다른 법인과 비교하면 공인탐정법인의 해산 요건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법 제42조제8호, 제54조제1항제1호와 2호에 의하면 변호사가 설립하는 법무법인은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서 해산할 수도 있다. 일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를 보면 민법 제77조제1항에 명시돼 있다. 해산 사유로 ①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시,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 불능시, ③ 파산을 한 경우, ④ 설립허가의 취소 등 4가지다. 민법 제77조제2항은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해산사유로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등이 추가로 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사원으로 중심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사원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청산이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등의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인탐정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청산은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청산절차는 민법과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된다.– 계속 -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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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6조에 ‘해산’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36조(해산) ① 공인탐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2. 구성원 전원의 동의3. 합병4. 파산5. 설립인가의 취소② 공인탐정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인탐정법인의 해산사유는 일반 법인과 차이가 없어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6조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해산을 해야 하는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36조제1항은 해산의 사유, 제2항은 해산사유를 경찰청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권리능력이 상실하는 것과 달리 해산을 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먼저 공인탐정법 제36제제1항 해산의 사유를 보면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구성원 전원의 동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설립인가의 취소 등 5가지이다.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했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산에 동의할 경우에 법인을 해산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다른 사유인 합병, 파산도 정상적인 법인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2개의 공인탐정법인이 합병을 할 경우에 어떤 법인을 해산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결정하면 된다.설립인가의 취소에 대해 살펴보면 공인탐정법 제35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공인탐정법인이 ①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35조에 관해서는 ‘149.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논란’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는 크게 이의가 없지만 법령을 위반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모호한 표현이다.다음으로 다른 법인과 비교하면 공인탐정법인의 해산 요건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법 제42조제8호, 제54조제1항제1호와 2호에 의하면 변호사가 설립하는 법무법인은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서 해산할 수도 있다.일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를 보면 민법 제77조제1항에 명시돼 있다. 해산 사유로 ①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시,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 불능시, ③ 파산을 한 경우, ④ 설립허가의 취소 등 4가지다.민법 제77조제2항은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해산사유로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등이 추가로 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사원으로 중심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사원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청산이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등의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인탐정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청산은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청산절차는 민법과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된다. – 계속 - ▲포르투칼 식민지의 상징인 마카오 민정총서(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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