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7-25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에 ‘자격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2조(자격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탐정협회가 자격의 취소 및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는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의 자격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초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4가지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다른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자격증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를 해서도 안되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도 자본가에 의해 전문가인 의사가 종속되면서 본연의 의무를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이유로 자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탐정의 업무를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비위행위에 연루된 변호사를 징계하는 사유를 보면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유도, 변호사 전문분야에서 최고 및 최상 등 과장광고,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등이 있다. 

공인탐정의 경우에도 부정이나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변호사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부정이나 비위행위를 자행한 공인탐정의 자격을 정지하기 보다는 공인탐정법에 따라 설립된 공인탐정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전문가 단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탐정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견주어봐도 특별하게 비윤리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기존 심부름센터로 불리는 불법업체가 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공인탐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공인탐정이 합법화된 선진국을 보더라도 공인탐정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공인탐정이 합법화될 경우에 경쟁해야 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중국 선전의 교통경찰 근무초소(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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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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