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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본에서 가족 구성원을 몰래 도청하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도청기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가 용이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배우자의 불륜, 자녀의 일탈, 가족간의 감정 충돌, 재산 분쟁 등으로 갈등이 주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을 도청하면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일단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옷장, 액자, 화분, 전등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도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외부인이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 사무실 등에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된다. 자신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일단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사례를 보면 △가족 소유의 스마트폰에 도청앱을 설치 △가족 구성원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도청기 설치 △가족이 도청기 설치를 반대했지만 반복해 설치 △가족 개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고 도청기 설치 등이 해당된다.가정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공용이 아닌 사적 소유로 인정되는 물건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당사자가 기물파손죄로 고발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가족 구성원이 혼자 나가 살고 있는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라고 봐야 된다. 자식의 집이라고 해도 부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한다.집에 설치한 도청기로 녹음한 내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협박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나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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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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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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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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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일본탐정협회(JD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서 탐정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 찾기나 소행조사와 같이 공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업무를 탐정에게 요청한다.은밀하게 활동하는 탐정에게 업무를 맡겨도 의뢰인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탐정과의 계약에서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 △중요 사항의 설명 의무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 교부 △본명의 기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먼저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는 의뢰자로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는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이나 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익명으로도 의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탐정사무소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탐정은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에게 △탐정사무소의 상호와 명칭, 주소, 대표자명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외의 법령을 준수 △제공하는 탐정 업무 내용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 시기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탐정 업무에 관해 작성,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탐정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의뢰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탐정이 위험해진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의뢰인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와 연루되면 탐정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찾으려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신원조사나 소행조사도 타겟과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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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일본의 스토커 조사 장면 [출처=탐정후지리서치 홈페이지]과거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스토킹 범죄가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스토킹 관련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탐정에게 해결하는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다. 탐정이 스토커를 조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의뢰인과 같이 행동하며 스토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뢰인의 주변을 배회하면 행동을 감시하며 카메라로 외모를 촬영한다.스토커가 탐정의 감시나 촬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뢰인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스토커가 움직이면 미행을 시작한다.다음으로 미행이나 감시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스토커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해 구금해서는 안 된다.일부 몰지각한 탐정이 스토커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탐정이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마지막으로 스토커가 의뢰인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면 잠복하며 감시한다. 장시간 촬영이 필요하다면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한다. 스토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촬영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과거에는 학교·직장·이웃 등 주변인이 스토커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조차 있어서 스토커를 특정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타겟을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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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국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설치 및 운영기간은 '전세사기전국특별단속'기간으로 2022.7.25(월)부터 2023.1.24(화)까지다.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 범죄분석팀, 온라인대응팀, 홍보팀 등 4개 팀, 34명으로 구성한다. 특별 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총괄운영팀은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전담을 하게 되며 단속 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 추적반을 운영한다.다음으로 범죄분석팀은 범죄정보과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응팀은 사이버수사과에서 온라인 전세사기 첩보를 수집 및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홍보팀은 홍보담당관이 주축이 되어 피해 예방법과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담수사본부는 전국수사지휘부*화상회의를 개최했으며 단속방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각시도청 수사차장,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전담팀 구성도 완료했다. 각 시도청에서는 수사차장,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전담팀을 구성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 35개팀 185명, 경찰서 지능팀 등 261개팀, 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 갔다.경찰청은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 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액 편취,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조직도(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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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27일 인도네시아 내 전자우편 무역 사기 조직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사기 입은 피해금 26억 원을 환수했다.2021년 2월 인도네시아 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의 전자우편 계정을 해킹해 결제 계좌가 변경됐다는 거래처 사칭 전자우편을 전송했다.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을 속인 후 인도네시아 및 홍콩은행 계좌로 각각 26억 원과 13억 원 등 총 79억원을 빼돌렸다.따라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 관서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의 공조 요청을 접수해 인도네시아와 홍콩 인터폴에 신속히 피해금액을 동결하고 피의자 검거를 요청했다.인도네시아와 홍콩에 소재한 인터폴은 사건 접수 즉시 피해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피해금 동결 등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1년 4월 26억원, 홍콩은 13억원(2021년 6월 홍콩 법원의 환수 판결로 8월 환수 완료)을 각각 우선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특히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인 변창범 총경은 평소 구축해온 인도네시아 경찰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절차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기업을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여해 화상 조사를 실시했다.한국 경찰청의 초청으로 2021년 11월 현지 수사 담당 인도네시아 경찰 수사관 등 4명이 국내 피해 기업 대면 조사 및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현지 경찰이 피의자 4명을 검거하는 등 2022년 4월 인도네시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환수 판결을 받았다.어려운 수사 환경에서도 피해금 환수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찰은 공조를 통해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검거 및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한국 경찰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초정으로 공식 피해금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강기택 인터폴국제공고과장이 인도네시아의 행사에 참석했다.또한 장기간 사건 공조에 협력해 준 인도네시아 경찰에 사의를 표했다. 향후 유사 범죄가 발생 시 동결,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협의했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 거점 범죄는 외국은행 계좌 이용시 추적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노리는 범죄로 국내 기업은 거래 계좌 변경시 거래처 담당자를 통해 직접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거점 범죄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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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일본 탐정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람기 조사이지만 청춘남녀의 갈등에도 조언한다.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 목표는 반드시 결혼이 아니다.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가 많아지며 사귀게 된다. 하지만 자주 만나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좋은 감정이 사라져 헤어지려고 시도한다.한번에 쉽게 헤어지기도 하지만 수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헤어지고 싶지만 잘 헤어지지 않게 되는 애인도 있다. 이러한 애인과 헤어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우선 서로 합의해 깨끗하게 헤어졌지만 아쉬움이 남아 있다면 바쁜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남녀가 헤어지면 대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극복하려면 다른 일로 바빠야 한다. 동성의 친구와 만남을 가지거나 취미활동에 열중하면서 애인을 잊도록 노력한다. 다음으로 헤어진 애인이 스토커로 변신하지 않는지 주의해 관찰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커플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데이터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스토킹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심리적 상태로 저지르는 스토킹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헤어진 애인이 스토킹 수준으로 집착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의 집착이 유지된다면 경험이 풍부한 탐정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이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자랑하는 탐정이라도 100% 성공적으로 이별공작을 완수하는 것은 아니다.▲일본 JDB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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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일본 경찰청은 경찰관의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한다. 신변조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삼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한다.신변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판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변조사에서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5가지다. 첫째, 결혼하려는 당사자 본인과 부모가 특정 종교나 반사회적 단체에 속한 경우이다. 보통 정상적인 종교단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공안조사청이나 경찰청이 감시대상 단체로 지정한 사이비 종교, 정치단체는 모두 포함된다. 공안조사청은 사회 불온세력이나 반사회적 단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둘째,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해도 결격 사유에 속한다. 유흥업소에 근무한다고 경찰관과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휴흥업소가 탈세를 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반면 유흥업소의 주인이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 소속이거나 탈세로 경찰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가게는 배척된다.셋째, 부모나 조부모가 외국인이라면 결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관은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인 부모가 외국의 스파이나 공작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가이익에 악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도 있어서 경찰관의 부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넷째, 과거에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 이력이 있다면 결혼하기 어렵다. 배우자 본인이 아니더라고 부모 등 가족의 중범죄 이력도 허용되지 않는다.결혼 상대나 친족 중에서 범죄경력이 있다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결혼을 포기하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경찰관 스스로도 결혼할 배우자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만약 본인이 경찰관과 결혼하려고 결심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청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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