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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탐정은 잠복, 미행, 추적 등의 조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다. 일반인에 많이 알려진 녹음기, 카메라, GPS 위치 추적기, 각종 포렌식 장비 등이 대표적이다.그리고 총기 휴대가 합법적인 국가의 탐정들은 추가 장비도 필요하다. 총격전에서 탐정 자신이나 의뢰인의 죽음이나 부상을 위장하려면 혈액팩이 요구된다.총격이나 흉기의 사용이 예상되는 장소에 나가기 전에 몸에 부착하면 된다. 그리고 탐정은 약속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혈액팩이 부착된 위치에 총알을 맞춰야 한다. 총이 아니더라도 칼과 같은 흉기에 부상당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도 혈액팩이 필요하다. 혈액팩의 내용물이 빨간색 물감인 경우도 있지만 현실감을 강조하기 위해 진짜 혈액을 넣기도 한다. 미국 법무부와 같은 기관들은 주요 사건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혈액팩을 사용한다. 살인 청부업자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을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사망하도록 위장한다.관련 사망 사고를 언론에 보도해 살인자들이 믿도록 만드는 방식을 활용한다. 그리고 증인의 이름을 바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조치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배려한다.법무부뿐만 아니라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도 내부 직원과 주요 협조자(walk-in)의 사망 사고를 위장할 때 혈액팩을 활용한다. 언론이나 범죄조직, 적국의 정보기관에 노출된 공작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끔 정보기간은 사망으로 위장한 요원을 다른 비밀공작에 투입하기도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은 본인이 사망으로 공표된 이후 원한다면 은퇴도 용인하는 편이다. 유사한 목적이 있는 탐정에게도 혈액팩은 유용하다.▲타겟의 심장 위치에 혈액팩을 부착하는 장면(출처 : 영화 Triple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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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미국 고용주들이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신분과 고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E-Verify 배경 조사를 실시한다.온라인 조사는 고용인이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I-9 양식과 비교하는 것이다.지난 2009년 이후 연방 정부는 몇몇 연방 계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왔다. 약 22개주는 특정 공공 및 민간 고용주들에게 I-9양식 사용을 요구한다.E-Verify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조사하지만 신규 I-9 양식은 2019년 10월 공표됐으며 2020년 5월 1일 의무화됐다.I-9 양식과 E-Verify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후자는 신규 고용인이 미국에서 일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한단계 더 진행하게 된다.다음은 I-9 양식과 E-Verify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9 양식은 모든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E-Verify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둘재, I-9 양식은 사회보장번호(SSN)을 요구하지 않지만 E-Verify는 사회보장번호(SSN)를 요구한다. 셋째, I-9 양식은 신분증(photo ID)을 요구하지 않지만 E-Verify는 신분증을 요구한다.마지막으로 I-9 양식은 만료된 취업 허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E-Verify는 만료된 취업 허가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E-Verify Homepage♦ E Verif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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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일본 국가공안위원회(?家公安委員?)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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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의 행정처분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차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다음으로 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애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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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탐정사무소가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도쿄도 치요다구에 소재하고 있는 컴(コム)탐정사무소는 상품선물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며 조사비용 명목으로 30~50만엔을 요구하고 있다.조사보고서의 초안을 보여 주며 변호사가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선물거래업자의 과거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소송 자료로 곧바로 이용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2020년 4월까지 관련 전화상담이 113건이나 접수됐다. 상담한 고객 중에서 300만엔 이상을 조사비용으로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소비자안전법에 따라 관련 기업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사기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청(消費者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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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제 9조에 의해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②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ㄷ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ㅁ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ㄱ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ㄴ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위에서 열거한 사항이 아니라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을 먼저 특정해야 한다. ◈ 정보원을 배신하는 정보전문가는 설 자리는 없으므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자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의 소유상태와 공시가격을 신고한다.일반인은 다른 사람의 주요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어렵지만 국회의원 등은 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타겟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인이면 쉬운 편이다.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공개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언론사 기자들도 공익(公益)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대형 언론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고 매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 규모의 언론사보다 쉽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문제는 제보를 받은 기자가 허위정보나 역정보를 판별하지 못할 때 오보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한다는 것이다.기자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만으로 제보를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또는 특종을 잡을 욕심으로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원과 비공개를 전제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갖춰야 소양은 신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정보원(source)을 배신(背信)하는 정보전문가가 설 자리는 이 세상에 없다.탐정이라는 정보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소양을 갖춘 인간이 먼저 되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다. 자신의 이해를 최우선하고 약삭빠른 사람은 탐정이 되려는 꿈을 꿔서는 안 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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