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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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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 중이다.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5년 단임 정부가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 개혁과 정부 공공 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 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오히려 정반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 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왔다. 그것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공직 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 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시절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대로 엎드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숙하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줬다.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전관을 막지 못했다.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개혁 방향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구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관 통·폐합, 과도한 지사·지원조직의 축소, 업무 연관성 낮은 출자·출연기관 정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더불어 민간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공 부문의 적정 인력 배치·전환, 공무원 부서별·기능별 업무량 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인력 증감 및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작고 강한 정부도 구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의 철밥통 깨기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및 사업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흑자경영 독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폐지도 추진해 군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업무의 과감한 민영화·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 정실 임용이 아닌 기관장 공모를 통한 전문가 임용, 정실 인사·낙하산 인사 배제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규정 정비, 공기업의 각종 비효율적 행태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부정 엄정 단속 및 불이익 강화 등도 수반돼야 한다.여기에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 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민원인에게 고압적이며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공무원, 근무태만을 일삼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 무능·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민접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원 등기소와 국회사무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엄정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다면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직무태만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할 근본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해 국가사회구조의 기틀을 바로 놓아야 한다.이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사회구조를 과감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 개혁을 성공하려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집권 5년 내내 우직하고 꿋꿋하게 추진하는 강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이 추진돼 훗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이상수 교수(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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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 흥신소의 일탈행위 단속과 더불어 탐정업법 제정으로 부작용 근절해야 최근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물밑에서 횡행하던 일이 강력범죄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일탈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흥신소와의 유착 관계는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흥신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방기(放棄)하고 흥신소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탐정업체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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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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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이하 오 회장)이 동참했다. 오 회장은 중앙경찰학교 무도학과장과 경찰대학교 무도체육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태권도, 합기도 등 도합 27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능 무예인이다.현직 경찰관으로 재직 시 국내 최초로 ‘경찰 호신 체포술' 교본과 매뉴얼을 저술했다. 바쁜 와중에도 학업에 정진해 스포츠법학박사를 취득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경찰관으로 명성이 자자했다.오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반겼다. 하지만 관련 입법의 부재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이 난립하고 불법 미행, 도청 등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특히 정부가 명칭의 사용을 허용했지만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다고 믿는다. 디지털(digital) 혁명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발달로 개인의 신변 위협과 사생활의 침해 등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우려한다.지난 달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 층간소음 살인사건, 같은 달 19일 서울 중구 저동 스토킹 피해 여성 가족피살 사건 등 경찰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현재 탐정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에 대한 논란은 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세부사항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오 회장은 “경찰과 검찰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그 사각지대에 탐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탐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탐정업무를 어떤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수사권 조정처럼 법무부와 경찰청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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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오는 9월 29일 21세기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순직 정보요원에 대한 첫 공개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최덕근 영사를 추모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1996년 10월 1일 강원도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 중이었다. 동년 9월 15일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북한 잠수함을 이탈한 무장공비들이 북한으로 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과 총격전을 벌였다.북한이 대남 방송을 통해 연일 ‘백배, 천배 보복’을 협박하고 있는 긴장된 준 전시 상황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주재하던 한국 외교관이 피살됐다.미국 100달러 위조지폐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던 안기부 소속 최덕근 영사였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목격됐고, 사체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독극물이 검출됐다.살인 사건은 여러 정황상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결국 2011년 10월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이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러시아 검찰의 수사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소극적인 러시아 정부기관의 수사 의지를 감안하면 범인 검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최덕근 영사 피살 25주기를 맞이해 국정원 전직 모임과 민간 학술단체들이 공동으로 ‘최덕근 영사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몇 달 전 원훈석(院訓石) 문제로 국정원의 정체성이 논란을 빚은 시점에서, ‘순직 국정원 요원에 대한 첫 학술세미나’ 및 ‘국정원 순직 직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첫 공개 추모행사’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국가안보통일연구원, 국가유공자복지나눔재단, 나원호 요양원, 단우회, 미래대안행동, 북한연구회,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심우회, 정주진 TV, 진단과대안연구원, 청장생활정보?법률연구소, 포럼 감성과문화, 한국범죄연구원, 해우회, 21세기전략연구원 등 16개 단체가 후원한다.그리고 국정원,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퇴직한 전직 직원들과 다수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범죄연구원의 이대희 원장이 진행하는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동료였던 신언 해우회 회장, 서원환 심우회 회장,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최현철 21세기전략연구원 원장의 추모사로 시작된다.1세션에서는 최 영사의 약력 및 활동 소개, 2세션에서는 국가정보요원의 순국과 보훈사례 소개, 3세션에서는 최덕근 영사 순국을 통해 본 해외정보활동 방향 등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세미나 추진의 실무를 맡고 있는 동국대 장석광 교수(이하 장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25주기 기일을 계기로 국가를 최우선으로 살다 이름 없는 별로 남은 모든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행사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장 교수는 “정보기관 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모사드와 CIA를 얘기하지만, 정작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어떻게 예우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세미나 관련된 문의는 '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 추진 위원회' 간사인 장 교수(핸드폰 : 010-6229-5844)에게 하면 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 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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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예능프로에까지 ‘탐정’이란 주제를 활용하고 있다.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란 용어를 조사서비스업체에서 상호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이다.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3000~5000개 가량의 조사서비스업체는 ‘00탐정’으로 상호를 개칭하기 시작했다. 경찰·검찰·국정원·군수사관 출신의 예비 탐정들이 신규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탐정의 기원은 인류의 생성 및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시시대에는 언제 어디에 열매와 사냥감이 있는지를 찾는 ‘식량탐정’, 고대국가시대에는 ‘군사탐정’, 근대국가시대에는 ‘상업탐정’, 산업화시대에는 ‘산업탐정’이 활약했다.지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주고 봉착한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탐정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찍부터 ‘특화된 탐정’시장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지난 2020년 10월 27일 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개설한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2021년 2월 27일 최초로 27명의 부동산탐정을 배출했다. ▲동국대 부동산 탐정 및 경매 실천 최고위과정 2기 수료식과정을 수료한 부동산탐정들은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평생회원이 되어 원하는 물건의 거래안전진단컨설팅을 무료로 받는다. 또한 수익성 높은 부동산을 추천받으며, 거래동행요원에 임명된다. 연구소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후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분석 및 거래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을 수행한다. 부동산 거래(매매,임대차)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조사, 신속한 사고수습 및 손실재산 회수와 관련된 것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탐정회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윤현종 대표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를 원하는 사람, 부동산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부동산업종사자, 특화된 탐정이 되고 싶은 예비탐정, 유능한 탐정이 되고 싶은 현업 탐정에게 과정을 추천한다."고 밝혔다.참고로 윤현종 대표는 최근 ‘탐정학개론(2019,박영사)’, ‘거래단계별로 분석한 부동산 사고사례(2019,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 ‘탐정과 부동산거래(2020, 박영사)’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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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이하 최 변호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정부 관련 기관에 조속한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검찰 재직 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로 손꼽혔다.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2011년 주독일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최 변호사는 2009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민간조사업법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 경험에 기반해 탐정업법 혹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특히 현재 비법(非法) 혹은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설탐정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국내 탐정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보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투신하는 것도 환영한다. 최 변호사는 “일부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민간조사 시장을 개선하고,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퇴직 후 축적한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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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이하 최 변호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정부 관련 기관에 조속한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검찰 재직 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로 손꼽혔다.통일과 북한에 관련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2011년 주독일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최 변호사는 2009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민간조사업법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 경험에 기반해 탐정업법 혹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특히 현재 비법(非法) 혹은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설탐정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국내 탐정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보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투신하는 것도 환영한다.최 변호사는 “일부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민간조사 시장을 개선하고,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퇴직 후 축적한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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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거래 중인 변호사 A로부터 자신이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기업 B사를 소개받았다. B사와 거래할 예정인 투자그룹 C에 대한 배경조사를 의뢰받았다. C사는 다른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B로부터 편의점 체인점을 인수하려고 협상 중이었다. B사는 편의점을 US$ 50만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편의점 운영권을 C그룹에 인수인계했다.하지만 편의점이 인계된지 몇주가 지나도록 매각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탐정기업 MCI는 B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투자그룹 C를 조사하기 위해 탐정들을 투입했다. 광범위한 탐문조사 결과, 투자그룹 C는 남부 지역 몇몇 주에서 기업인수에 관련된 사기행위로 추적당하고 있었다. 최근 남부를 떠나 중부 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는 점도 인지했다.또한 MCI는 C가 B의 편의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감시조사에 돌입했다. 그동한 수집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변호사 A에게 전달됐다. 이후 지역 법집행관, 주 검찰청이 현장을 급습해 C그룹 경영진을 체포했다.B사의 경영진 몰래 편의점을 처분할 목적으로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MCI 텀정들의 빠른 대처로 의뢰인 B사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는 1998년 설립해 로펌, 일반 기업,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기밀성, 포괄성, 전문성을 갖춘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탐정 이미지(출처 : center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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