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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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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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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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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 흥신소의 일탈행위 단속과 더불어 탐정업법 제정으로 부작용 근절해야 최근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물밑에서 횡행하던 일이 강력범죄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일탈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흥신소와의 유착 관계는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흥신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방기(放棄)하고 흥신소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탐정업체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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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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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새로운 비지니스 파트너 B에 대한 배경 조사를 의뢰받았다.A는 새로운 사업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전 비지니스 파트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했다. B가 제공한 모든 재정 정보와 개인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다.따라서 상세 상담 후 A로부터 B에 관한 자료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B가 터키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위해 터키 조사관을 고용했다.또한 현재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조사를 진행할 조사관도 계약했다. 두바이 수사관은 B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집의 소유자가 B라는 사실과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직장 역시 B가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조사 중 입수한 자료에서 상당한 잔고가 있는 B의 은행 계좌 2개를 찾았다.B가 범죄 또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터키 조사관을 통해서는 폐쇄된 은행 계좌를 제외하고 추가로 찾아낸 정보는 별로 없었다.아랍에미리트와 터키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B가 주장하는 모든 정보들이 모두 검증할 수 없었다. 하지만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검증한 결과 B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점은 확인했다.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B를 신뢰했으며 B와 비지니스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탐정의 정보 수집 현황판(출처 : uscme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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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선진국의 탐정들이 많이 수임을 받는 업무가 신용조사이다. 신용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의 경제상황, 자산 현황, 부채 유무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일반적으로 신용은 '사람을 신뢰 또는 신임한다'는 의미인데,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탐정이 신용조사를 위해 확인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용조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후불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면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둘째, 돈을 빌리고자 하는 채무자의 변제 여력을 조사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사금융업이 발달된 국가이며 개인간의 거래가 매우 많은 편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갚을 여력도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셋째,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변제노력을 하지 않아 강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시행한다.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현재 소득이 있는지, 다른 부채는 없는지도 확인해 판단한다.넷째,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매각 혹은 증여할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악질적인 채무자는 돈을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한다.다섯째, 이혼을 하려는 일방이 타방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다. 같이 살고 있는 주택은 드러나 있지만 숨겨진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부부라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일본 아카이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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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일본의 탐정이 고객의 요구를 받아 특정 인물의 소행(素行)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행조사'라고 한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소행(素行)은 '평상시의 행동'을 말한다.한국의 심부름센터나 탐정사무소도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타겟(target)의 평상시 행동을 조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탐정은 소행조사를 위해 탐문, 미행, 잠복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가장 많은 소행조사 목적은 결혼 상대방과 사업상 파트너의 신원조회이다. 한국은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우자의 소행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일본이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사회에서 불륜이 심각한 사회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각종 소송자료 확보 측면에서 전문가인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탐정은 타겟의 행동,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판단한다. 과거 농경사회나 지방에서는 상대방의 성장이력이나 가족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하지만 도시화의 전전과 인구의 이동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행조사는 타겟 주변인을 통한 탐문과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증거서류의 확보로 가능하다. 그렇다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프라이버시는 침해할 수 없다.대부분의 탐정사무소들은 소속 탐정을 현장에 투입할 때 조사목적과 방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편이다. ▲일본의 하라이치탐정사무소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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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발달 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와 학대아동 사망을 에방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 기대, 교과목 선정과 전문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탐정 배출 가능해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3만8496건으로 이중 미발견 건수는 161건이다. 정상아동의 실종 신고접수건은 1만9146건, 지적장애인의 경우 7078건, 치매환자는 1만2272건이며 미발견 건수는 각각 105건, 47건,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수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으나 미발견 된 실종자 건수는 대폭 증가한 상태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이유다.실종 대응 매뉴얼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하고,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도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들 전문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탐정 관련 전문교육을 함께 이수한다면 실종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사 31기로 포병장교로 임관한 후 11사단, 6포병여단 예하대대 근무, 관측장교, 화력지원장교, 전포대장, 본부포대장, 포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2004년 대위로 전역했다. 군 장교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한국스카우트 커미셔너,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함찬웅 교사(이하 함 교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제도와 ICT기술을 융합해 실종 및 아동학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함 교사는 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장병들의 올바른 의식 확립 및 안전한 병영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전역 후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학대아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ICT를 활용해 현장에서 학우들의 안전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고민하다 현재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를 융합한 안전을 전공하고 있다. 다음은 함 교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특수학교의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조립포장)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은평대영학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과정의 전공과 등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기존에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법적으로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 자격증 발급 요건이나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등을 세밀하고 철처하게 분석해 제대로된 전문가를 배출해야 된다고 본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듯이 부모와 함께 외출했던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혼자 외출했던 장애우들이 집을 찾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치매 노인도 집을 찾지 못해 실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건들도 경찰 인력의 부족이나 어려운 절차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수한 탐정들이 양성된다면 맡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사회가 복잡 및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탐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반드시 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얼마 전 엄마와 함께 한강변에 산책을 나갔다 길을 잃어버려 며칠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애학생 사건도 있었다. 좀 더 빠르고 쉽게 찾아야 하는 실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의 다양한 이유와 규정이나 절차로 인해 찾지 못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단순 실종이나 가출 신고와 같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돈벌이 수단을 생각하고 우후죽순으로 개설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 정확한 법적 근거나 필수 항목, 요건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검토해 학과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사의 기초, 기초 과목, 전문 분야, 법률 등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의 선정, 교과 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교재가 개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탐정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배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먼저 선진국 탐정교육 기관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일부나 과학수사에 필요한 과목 등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관련 법규, 연령에 맞는 행동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과목, 소방 관련 과목, 의료나 보험 관련 일부 과목 등을 참조한다면 현업에서 타 업무와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아동 사망 사건이 학대로 의심될 경우 총체적 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로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2020년 5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사망이 정부 통계 대비 약 4.3배에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아동이나 발달 장애인 및 치매 환자들을 위해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 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탐정제도를 도입해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고 활동 범위를 법적 테두리 안에 묶어 두고 양성화한다면 국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본다. 탐정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착 초기 단계에는 탐정의 업무 분야나 활동 분야를 한정하고 능력에 따라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했을 수도 있지만 내근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있다. 모든 경찰관, 검찰, 군사경찰들이 탐정이 필요로 하는 이론 및 현장의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탐정이 필요로 하는 필수 과목은 이수해야 하며 대체 과목으로서 일부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탐정업이 초기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실습) 분야에 필요한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이나 군사경찰 출신들이 본인들의 인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초기 탐정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나 직무교육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탐정업무를 한정하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도 법적인 제도 수립이라든지 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입 자체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협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순차적인 허용이 좋을 것 같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제적 부담을 떠나 수사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탐정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도 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탐정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해 빠르게 대처한다면 더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현재 탐정 관련 교육기관이나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적·제도적 장치 내에서 공인된 탐정 교육기관과 자격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빠른시일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탐정업법이 제정되길 희망해 본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학대나 실종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군 시절부터 장병들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함 등을 귀담아 들어주고 현업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함 교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현업에서 지적장애우들의 권익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뒤 늦게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공부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함 교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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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지난 4월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이후 4월 30일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면서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일부 언론은 검증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고, 다수 시민들은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지적부터 한강변에서 음주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란까지 다양하다.이러한 상황에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사건 초기부터 일반인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민간 조사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졌다면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이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탐정업법 입법 챌린지에 전문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다. 이번에는 (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이하 김 대표)가 “탐정업법 제정, 금년 안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라는 포스터를 들었다. 김 대표는 한국탐정정책학회 섭외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탐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적정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법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가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탐정업 법제화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보다 소비자, 즉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시건장치로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탐정’이란 명칭만 허락됐을 뿐 여전히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증거수집 활동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지만 탐정은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영역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Drone) 등과 달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탐정제도를 도입하라“고 역설했다.▲(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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