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증거 수집
민진규 대기자
2020-11-17 오전 11:20:36
한국의 국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탐정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도 형사사건의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경찰이 사건의 가해자를 식별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위협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개입하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보다는 사후 대처에 주력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신고해도 경찰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은밀하게 활동하는 스토커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면 활동을 중단한다. 이후 경찰의 감시가 느슨해지면 다시 스토킹을 하는 행동 패턴을 보여 경찰의 대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때 탐정에게 의뢰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잠복과 미행을 통해 스토커의 정체를 파악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스토킹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경찰과 상담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탐정이 스토커를 찾아서 처벌하거나 체포할 수는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통해 스토커의 정체와 스토킹을 한다는 증거는 수집하는 셈이다. 탐정이 각종 증거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면 경찰의 조사도 쉬워진다.

일본의 탐정도 스토킹 조사에 오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 경우에 "짝사랑"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을 경계하는 편이다.


▲홍콩의 공원에 설치된 연인 조각상(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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