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철회 가능
민진규 대기자
2020-11-24 오후 10:11:03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 후 탐정에게 조사 업무를 의뢰했을 때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의뢰를 철회할 수가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한 이후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나 방문판매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에 탐정업법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의뢰인이 탐정사무소를 방문했거나 탐정이 의뢰자의 집에 방문해 맺은 계약은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뢰인이 탐정을 가정으로 방문을 요청한 경우, 사업자간 거래의 경우, 외국에서 실시한 방문판매 거래, 회사 등이 그 직원에 대한 조사 의뢰, 과거 거래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은 철회할 수 없다.

또한 점포의 소유자와의 거래에서 1년간 2회 이상 혹은 무점포의 업자와의 거래에서는 1년에 3회 이상 거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도 불가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의뢰인이 법정 기한내에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일부 나쁜 의뢰인이 법령을 악용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한국에서도 2021년 상반기 안에 공인탐정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이러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칫 잘못된 제도로 인해 탐정제도가 싹도 틔우기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선전의 가짜 골동품 가게(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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