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장소는 피해야
민진규 대기자
2020-11-24 오후 10:34:20
일부 악의적인 의뢰인이 증거조사를 의뢰한 이후 7일 이내에 철회할 경우에 탐정은 당황하게 된다. 계약 후에 곧바로 증거조사를 위해 활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현장 조사원들이 몇일간 잠복과 미행을 진행했을 경우에 비용은 이미 발생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계약을 철회하자고 요구하면 계약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일부 탐정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의뢰인은 조사를 바로 착수하도록 요구하는 편이다.

일본의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사무소나 의뢰인의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8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탐정들은 의뢰인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유지 목적 혹은 다른 이유로 탐정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개인 의뢰인도 많다. 집에 어린 아이나 다른 가족이 있으므로 외부인의 방문이 어렵다며 집 근처의 커피숍을 지정하기도 한다.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오라고 요청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직장 근처의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을 상담 및 계약 장소로 지정하는 의뢰인도 적지 않다.

한 건이라도 수주하고 싶은 탐정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의뢰인이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진 의뢰인은 원하는 해결책을 얻은 후 자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린다.

다양한 의뢰인과 상담한 경험이 풍부한 탐정들은 "사건을 수주하는 것도 좋지만 나쁜 의뢰인의 요청은 거절하는 것이 큰 낭패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조언한다. 


▲중국 선전에 위치한 서원의 입구(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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