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로 몰릴 위험을 예방하는 상담도 탐정에게
민진규 대기자
2021-02-16 오후 5:46:36
최근 유명 연예인에 대한 극성 팬의 스토킹이나 온라인 악성 댓글이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놓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일반인에 대한 스토킹(stalking)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지만,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연락을 끊은 연인에게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연인에게 각별한 감정을 가졌거나 기타의 이유로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재결합을 요구하게 된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열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속담처럼 계속 설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면 스토킹이 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스토킹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갑자기 연인이 헤어지다고 통보한 후 휴대폰이나 메일을 차단하는 경우에 시도하는 연락이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반복되고,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만남려고 잠복을 한다.

청춘남녀가 아니더라도 애인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면, 왜 마음이 변했는지,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지 등을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사람은 누구나 공공장소나 직장에서 한눈에 반한 이성을 만났다면 상대가 거절하더라도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

학생이나 청소년 시절이라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찬을 받지만 성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상대의 본심을 파악한 후에 거절하는데 깨끗이 단념하지 않으면 스토커로 몰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이동경로를 쫓아다니면 안된다. 스토킹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만남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회피한다면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탐정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해 의뢰인이 스토커로 몰리지 않도록 조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인기 만화인 '스토커 정화단(スト?カ??化?)' 표지(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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