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 칼럼] 군대 폐습을 철폐하는데 탐정의 역할 기대
민진규 대기자
2021-06-12
최근 국방부는 군대의 부실 급식 사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은폐 등으로 인해 질타를 받고 있다. 군대는 폐쇄적인 속성으로 인해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군대도 오랫 전부터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원수리함'이라는 것을 운영했다. 하지만 소원수리함의 운영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했다.

예를 들어 부대장이나 참모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원수리 내용은 직접 본인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면서 제보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원수리함을 이용하지 않는다.

각종 소원수리 내용을 처리해야 할 군사경찰이나 법부참모도 지휘관에 예속돼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과거 군사경찰의 장교로 근무했던 모장교는 부대 지휘관의 횡령에 관한 제보 내용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진급에서 제외됐다.

당연하게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고, 관련 내용은 해당 군 최고 지휘관에게 보고됐지만 묵살됐다. 횡령사실이 드러난 지휘관은 가벼운 경고만 받았고, 조사를 진행한 군사경찰 소속 장교는 전역해야만 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부대에서 소원수리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속 장병들은 소원수리함의 공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에 관련 사진을 찍어 올린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실급식 사태와 공군 여군 사망 사건도 자체에서 해결할 기회가 수없이 있었다. 하지만 군은 관련 사안을 묵살하거나 조직적 은폐로 일관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죄송하다'거나 '철저히 수사해 각종 폐습을 발본색원하겠다'라는 발언도 면피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공군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성폭력 대응책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

결국 군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의 후진적인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11일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로 출범했다. 나름 효과적인 대책일 수 있지만 소수의 몇명이 전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원수리나 사건을 일일이 제대로 살펴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상시 군대 내부의 각종 문제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탐정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출 경우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지도와 독립성이 떨어지는 군사경찰이나 법무팀이 부족한 부문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당장 탐정을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익탐정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서울 잠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상가 신문고(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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