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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요율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바람직한 일이다. 현재의 연금구조를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직역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애저녁에 고갈돼 매년 수 조원의 부족재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처지에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질게 뻔하기 때문이다.물론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비해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더 내는 돈’에 비해 ‘더 받는 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달 평균 242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월 58만원만 받고 있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연금구조 개혁은 과거 정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 저항과 반발이 크고 유권자의 표가 떨어지는 일이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그나마 박근혜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은 약간 더 내는 구조개혁이 있었을 뿐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연금개혁에 나서지 못했다. 정권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압박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폭탄 떠넘기기와 같다.이런 차원에서 윤석열정부에서 연금구조 개혁에 과감히 나서는 것은 용기있는 일이고 박수를 보낼만하다. 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조직 효율화를 포함한 공공 부문 개혁, 노동개혁도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이들 개혁은 사실 정권의 지지율만 생각한다면 메스를 댈 수 없다. 그만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기틀을 새로 놓는다는 차원에서 좌고우면하지말고 과감히 밀어부쳐야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공직자의 고통 분담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현 정부 입장에서 당장은 표 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훗날 국민에게 성공한 정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길 바라는 국민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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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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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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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현 한국의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파국 직전의 풍전등화 상황에 처해졌다. 한반도 상황도 비슷하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연일 계속하며 공공연하게 핵 위협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동북아 안보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보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한국호를 내우외환의 수렁 한 가운데로 내몰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태원 참사를 다룬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증인의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 메모는 가뜩이나 혼란한 국정상황의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했다.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뿐인가. 장차관급 정부 주요 인사의 실언과 현실 인식 결여는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크고 작은 사건과 해프닝이 일거에 봇물 터지듯 쏟아지니 시쳇말로 푸닥거리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 관계자는 더 큰 대규모 재난(catastrophes)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의 기강을 확립함과 더불어 과감한 인사 조치와 조직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국정 신뢰를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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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지난 5년여간 경찰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생치안이 강조되면서 부족한 경찰인력 증원이 지속돼 14만여명에 달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인력이 많은 조직이 되었다.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경찰청을 장관급 기구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차기 정부에서 경찰조직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 외형적으로 경찰청은 조직과 인력, 기능에 있어서 창경 이래 추구해왔던 상당 부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남은 과제는 치안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적 정비와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구체적 현안 이슈는 조직 내 승진·보직인사의 개선, 업무처리 시스템 및 운영의 효율화, 경찰 각 경과별 전문성 강화, 경찰직과 일반직 업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경찰 고유 업무의 전종과 비경찰 업무의 일반직화, 입직경로별 갈등 해소, 남경과 여경간 업무조정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한 젠더 갈등 해소, 경찰 법집행 과정의 합법적 권위 보장을 위한 제반 법제도 개선, 현장 치안인력의 확대, 엄정한 법집행 관행 정착,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국수본의 대국민 신뢰 확보 등이다.주로 치안 운영시스템 및 합리적 인력배분과 운용,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획기적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세계적인 안전서비스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민간안전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민관 간 협력치안, 공동치안 기반확립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도 시급하다.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은 더욱 필요하다.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 같은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오롯이 담을 경찰 운영시스템 개혁과,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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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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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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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 흥신소의 일탈행위 단속과 더불어 탐정업법 제정으로 부작용 근절해야 최근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물밑에서 횡행하던 일이 강력범죄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일탈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흥신소와의 유착 관계는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흥신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방기(放棄)하고 흥신소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탐정업체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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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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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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