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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방콕에 있는 왕궁 전경 [출처=태국관광청 홈페이지]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국주의 식민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소수의 국가에 속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반도를 양분할 때 완충지대로 남겨놨기 때문이다.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발달된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켰다. 저렴한 물가와 화려한 유흥문화도 태국 관광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다.한국인이 좋아하는 관광지는 파타야, 푸켓, 방콕, 치앙마이 등이다. 특히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는 골프여행지로 급부상한 지역이다. 한국 관광객이 몰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교민이 증가하며 태국도 해외 도피자가 좋아하는 국가로 급부상했다. ◈관광지의 유흥가·도박장만 피하면 추적에 걸릴 확률 낮아최근 몇 년 동안 태국에서 체포된 해외 도피자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재벌 회장에서부터 일반 경제사범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태국으로 도피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태국인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하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경제구조 덕분에 외화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주요 관광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이 많아서 한국인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태국인도 없다. 한국인은 중국인, 일본인과 외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도피자에게 유리하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관광업이 활성화됐으므로 영어가 가능한 국민이 많다. 심지어 일본어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가이드나 국민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태국 음식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국제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식점이 태국음식점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태국 음식은 쌀밥이나 국수, 각종 해산물 요리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인 누구나 장기간 질리지 않고 즐기는 데 문제가 없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태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다. 태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대개 수도인 방콕이나 주요 관광지에 머물게 된다. 한인 교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좋기 때문이다. 간혹 한인 교포가 밀고자가 되기도 한다.영어를 잘하는 추적자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들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흥가나 도박장 등은 추적자가 탐문조사를 벌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칼이나 권총 등도 휴대가 가능하므로 도피자라면 방어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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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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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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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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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베르사유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이케아 프랑스 법인에 대해 1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인 대표이사는 2년의 집행유예 금고형과 5만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대표이사는 재판에서 불법 행위는 일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케아는 직원 개인의 정보를 불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케아 프랑스 법인과 전 간부 등 15명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과 채용 예정자들에 대해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 탐정을 고용해 직원과 채용 예정자의 개인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모범 사원에 대한 조사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케아(IK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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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지난 4월 6일부터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주도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참여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열두 번째 주자로 법무법인 르네상스 손수범 파트너변호사(이하 손 변호사)가 나섰다. 손 변호사는 연세대 법과대학과 동 법과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태율과 명천의 구성원 변호사를 거쳤다. 현재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특히 공익과 인권에 높은 관심을 갖고 대한변협 변호사인권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위원,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탐정업 입법 공약 이행,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로 탐정업법 제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말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탐정업법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 수집 분석을 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업무에서도 “소송진행 중 현실적인 증거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엄격하게 공인된 자격증을 요하도록 입법화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피력했다.▲법무법인 르네상스 손수범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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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에서도 탐정이 맡는 업무 중 다수가 가사사건이다. 자녀의 왕따 조사나 양육권 분쟁도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바람과 불륜 등에 관한 소행 조사가 많다.배우자의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탐정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우선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거나 자신이 확보한 증거 능력에 의문이 든다면 탐정사무소에 증거수집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증거 조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탐정이 수집한 증거를 갖고 변호사와 상담하면 원하는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도 재판 이전에 합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다음으로 부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당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 고민이 된다면 탐정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탐정은 자신이 좋은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고문 변호사와 협의한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도 탐정의 주요 임무에 속한다.대부분의 탐정사무소는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협업한다.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다르고 업무의 스타일, 요구하는 비용, 성격 등도 제각각이라 일반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탐정사무소는 일반적인 증거수집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소개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나 주변인의 조언보다는 탐정의 식견과 안목을 믿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부기조사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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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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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신가치 서비스 제공해야 탐정 성공 가능,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 분쟁 상담이 2015년 3만9793건에서 2019년 6만3938건으로 5년간 연평균 12.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16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의료분쟁 사례 중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는 영상의학과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 소견 후 폐암 말기 진단 및 사망 , 응급의학과의 두통에 대해 이상 없음 소견 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내과의 종양 골연화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 지연 발생 등으로 다양하다.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 분쟁이 증가하면서 의료 전문 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탐정이 활약하면 의료사고 원인 분석, 교통사고와 보험범죄 분쟁 조정 등에서 일반 국민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에 이어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이하 하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 후발국으로서 한국형 탐정 모델을 정립해야 전문 직업으로 성장 가능하 교수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인간공학을 전공한 이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하버드대학교 School of Public Health 등을 수학한 보건정책 전문가로 유명하다. 또한 와이즈포스트 컨설팅그룹인 와이즈포스트(주)의 대표이며 의료사고 전문 탐정법인 와이즈(주)의 대표 탐정으로 활약하는 중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인 하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지난해 8월 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이라는 신(新) 직업군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진실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신속하게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보탬이 되고자 입법 추진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선진국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직접 체감하는 신(新) 가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만 하더라도 일반인은 전문가인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기 어렵다. 소송으로 본 의료사고 유형은 사고 책임 규명 논란과 병원의 진료기록 위·변조 등이 대표적이다. 탐정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 의료사고 사각지대에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현재 의료사고 전문 탐정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시작한 계기는.흥미롭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 박사의 창작 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이다. 코난 도일은 의사로 활동했지만 손님이 없어 시간이 남을 때마다 소설을 집필했다. 코난 도일은 스승인 벨 교수로부터 "의사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단서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았다.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의료사고 전문 탐정 컨설팅 분야로 진출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의 역할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 등에서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 이는 서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탐정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칙을 정하자는 것이 탐정업법의 입법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모두 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증거 확보 등에서 변호사와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다. 지금은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출발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발상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탐정 후발 국가이다. 먼저 선진국의 탐정 업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범죄 및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한다.영국은 감시, 조회 및 조사업무를 중심, 프랑스는 정보 수집과 조사활동을 탐정 업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 탐정 모델'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탐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 직업군이 될 것이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글로벌 수준의 명탐정사 사관학교와 같은 탐정의 문제 해결 '지식창조 발전소(지식 발전소)'와 탐정의 '기술 솔루션 공작소(기술 공작소)'가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개별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는지.의료사고 전문 탐정으로 활동하다 보니, 의·과학 관련 드라마를 항상 관심을 갖고 본다. 미국 할리우드의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과학수사대 시리즈에서는 형사의 탐문이 아닌 과학이 수사의 중심이고 법의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 한국 탐정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탐정 법인이 계속 설립되고 있다. 탐정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창업하는 기업들의 향후 생존율을 생각하면 많이 우려된다.일반 기업의 경우 선진국의 스타트업(Start up) 생존율은 5년 기준 프랑스 44.3%, 영국 41.1%, 독일 39.1%인 반면, 한국은 27.3%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창업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이제 시작하는 한국의 탐정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및 스케일 업(Scale up)에 관한 컨설팅이 선행돼야 한다.-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왜(Why),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탐정업법이 제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What),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의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첫 번째 출발은 국회 및 관련 행정부처 내 '(가칭)탐정업법 추진단'이 공식화되어 국민 수요 조사와 탐정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혼자서는 발자국을 만들고, 백 명이면 길을 만들고, 천 명이면 길을 잇는다."라는 속담처럼 이제는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를 모으고,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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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탐정이 차량을 미행하면서 사용하는 장비 중 GPS 발신기가 있다. 국내에서는 많이 보급돼 있지 않지만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탐정의 필수품이다.도심의 경우에 교통신호, 혼잡과 같이 자동차 미행이 어려운 상황이 많다. 한번 놓지면 육안 미행으로 다시 목표 차량을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GPS 발신기가 큰 도움이 된다.타겟이 탑승한 차랭에 GPS 발신기를 부착하면 쉽게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차량의 이동이나 정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발신하는 추적기도 많이 개발돼 있다.인공위성의 위치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의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이나 외딴 시골로 이동해도 즉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그러나 탐정이 현장에서 GPS 발신기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황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의 차량이라면 설치가 가능하다. 기업이 직원의 부정행위나 기타 소행조사를 요구할 경우에 해당된다. 직원이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회사의 자동차에 설치하면 된다.그리고 부인 혹은 남편이 배우자의 소행이나 불륜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허용된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의뢰인이 GPS 발신기를 직접 설치해야 한다. 탐정이 대신 설치하면 불법이다.이혼한 배우자가 GPS 발신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간의 관계도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기 조사를 원하는 연인, 친구, 가족 등도 타인에 해당된다.즉 다시 말해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GPS 발신기를 차량에 설치할 수 없다. 탐정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 행위를 돕거나 가담해서는 안 된다.일본의 경우에 탐정법에 따라 탐정이 불법으로 GPS 발신기를 설치한 것이 발각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영업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게 된다. 한국은 공인탐정업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처벌 조항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탐정은 불법으로 GPS 발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출처 : Amazo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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