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립탐정을 고용해 직원과 채용 예정자를 감시한 이케아 프랑스 법인에 벌금형 부과
박재희 기자
2021-06-18
프랑스 베르사유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이케아 프랑스 법인에 대해 1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인 대표이사는 2년의 집행유예 금고형과 5만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표이사는 재판에서 불법 행위는 일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케아는 직원 개인의 정보를 불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케아 프랑스 법인과 전 간부 등 15명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과 채용 예정자들에 대해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 탐정을 고용해 직원과 채용 예정자의 개인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모범 사원에 대한 조사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케아(IKEA) 홈페이지
저작권자 © 탐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해외탐정동향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