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카톨릭대"으로 검색하여,
6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
2022-03-26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 중이다.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5년 단임 정부가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 개혁과 정부 공공 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 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오히려 정반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 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왔다. 그것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공직 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 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시절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대로 엎드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숙하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줬다.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전관을 막지 못했다.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개혁 방향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구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관 통·폐합, 과도한 지사·지원조직의 축소, 업무 연관성 낮은 출자·출연기관 정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더불어 민간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공 부문의 적정 인력 배치·전환, 공무원 부서별·기능별 업무량 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인력 증감 및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작고 강한 정부도 구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의 철밥통 깨기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및 사업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흑자경영 독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폐지도 추진해 군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업무의 과감한 민영화·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 정실 임용이 아닌 기관장 공모를 통한 전문가 임용, 정실 인사·낙하산 인사 배제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규정 정비, 공기업의 각종 비효율적 행태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부정 엄정 단속 및 불이익 강화 등도 수반돼야 한다.여기에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 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민원인에게 고압적이며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공무원, 근무태만을 일삼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 무능·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민접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원 등기소와 국회사무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엄정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다면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직무태만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할 근본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해 국가사회구조의 기틀을 바로 놓아야 한다.이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사회구조를 과감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 개혁을 성공하려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집권 5년 내내 우직하고 꿋꿋하게 추진하는 강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이 추진돼 훗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이상수 교수(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
2022-01-0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
2021-05-12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염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임성근 원장(이하 임 원장)이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지켜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로 챌린지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임 원장은 고려대에서 경영학, 성균관대에서 국정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다. 한국사회문화재단 이사장과 한국생활자전거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정책개발연구원을 이끌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민간단체의 비전과 목표 달성 전략을 수립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임 원장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탐정사무소에 대해 부작용이 심각해 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탐정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한국정책개발연구원 임성근 원장
-
2021-05-04소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다툼이 더 이상 입법 지연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학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탐정신문의 역할 기대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허용되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사업자가 양지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를 관리할 주체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또한 동년 11월 11일 국회에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탐정업 제정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재옥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탐정업법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올해 4월 재보선과 각종 민생법안을 챙기느라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산학연 전문가들로부터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 행안위 소속인 서범수 의원(이하 서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 방침 서 의원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고시 특채로 경찰청에서 25년간 근무했다. 재직 기간 동안 경찰청 교통국장, 생활안전국장, 울산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을 거쳐 경찰대학 학장을 역임한 후 퇴직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울주군에서 울산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아 울산시 현안을 알뜰히 챙기고 있다.국회에서는 행안위에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서 의원의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과 산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의원- 작년 11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은. 지난해 8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후 탐정 간판을 건 사무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탐정 관련 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상임위 또는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 작년 8월부터 실질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의 부재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민간의 자력구제 차원에서 속칭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통해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지금 국민들은 탐정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뿐이지 과거 심부름센터가 아니냐며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법 등 탐정과 관련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탐정업법의 이슈 중 탐정업을 허가제 혹은 신고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현재 국회에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과 허가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승인한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과 신고제가 주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국가공인이냐 민간자격이냐, 허가제냐 신고제냐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탐정자격을 기술사, 기사 자격증처럼 세분화해 일반 민간자격증과 국가승인이 필요한 국가자격증으로 구분하는 방안 및 인가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탐정업법의 이슈 중 소관 부처에 대한 생각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지난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우선 소관부처 논란때문에 관련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처 소관 다툼이 법 제정을 추진되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조정하면 된다. -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존 발의된 두 개의 의안을 장·단점을 살려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작년 11월 입법토론회 이후에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입법 릴레이 챌린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장서서 공론화의 장을 열고 있는 입법추진위원회 위원들, 챌린지 활동에 함께 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탐정의 관리감독기관을 경찰청 혹은 법무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할권 다툼, 탐정에 대한 높은 부정적인 인식, 탐정제도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 실패 등이 이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한데, 한국 탐정에게 허용해야 하는 업무 범위는. 미국은 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 분야별로 특화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영국은 2001년 「민간보안산업법」을 제정했으며, 국가직업인증을 받아야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관리 및 감독하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특히 100년 이상의 탐정 역사를 가진 일본에서 탐정은 주로 가출 조사, 신용 조사, 스토킹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조사, 결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탐정 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나 사생활 침해 등의 영역이 아니라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즉 다시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내에서 탐정학에 대한 연구는 석·박사 과정부터 시작됐는데, 탐정법 제정 노력이 흐지부지되면서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다. 최근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재 동국대, 카톨릭대, 중부대, 서울디지털대 등이 대학원 또는 학부에 탐정학과를 개설했고, 20여개 대학이 탐정학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에 탐정 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돼 청소년 시절부터 탐정에 관심을 갖고 탐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탐정 관련 협회나 교육단체가 실전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 끝으로 한국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탐정신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하면.탐정신문이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도를 통해 건전한 탐정산업이 구축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특히 최근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의 입법 릴레이 챌린지 활동과 각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또한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것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한다.
-
2021-02-08[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