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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사무실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 이미지 [출처=Hakken]최근 도청기의 구입이나 설치가 쉬워져 평범한 일반인도 취급할 수 있어 도청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보를 염탐할 가능성이 낮은 가정집 뿐 아니라 기업 사무실도 도청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특히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스파이는 외부인일 수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기도 한다.내부 직원이 도청기를 회사에 설치하는 이유는 △영업비밀의 절취 △동료 직원의 약점 파악 △직원의 감시 및 감독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이 대표적이다.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업무 처리에 컴퓨터가 활용되면서 간단한 외부저장장치만 활용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을 쉽게 절취할 수 있다. 인쇄된 문서를 들고 가는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다.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영업비밀을 파악하려고 회의실, 임원실, 사장실 등에 도청기를 설치하게 된다. 회의 시 구두 보고나 일상 대화를 통해 영업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승진이나 좋은 직책이나 근무지 전보를 위해 동료외 경쟁하고 있다면 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료가 자주 이용하는 휴게실이나 사무실 책상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상사가 부하 직원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도 도청기를 설치한다. 부하 직원이 거래처나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불손한 태도로 대하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도청기로 달성된다.소형 도청기는 사무실 책상 밑이나 서랍 안, 회의실의 탁자 밑, 응접실의 천장이나 소파, 사무실 복도에 놓여 있는 화분에 숨기기 좋다. 시계, 가전제품 등으로 위장한 도청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기업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외부인은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협렵업체나 관계사 직원, 에어컨 등 설비 정비업체 직원, 청소원, 택배원 등으로 다양하다. 중요 지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감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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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이미지 [출처=아마존]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보급된 스마트폰은 '손 안의 컴퓨터'라는 별칭에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이동전화는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정관리, 이메일, 계산기, 전자상거래 등이 모두 가능한 만능도구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이면에 도청으로 인한 공포도 제공했다.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정보기관이나 통신사가 아니면 스마트폰 전화 내용을 감청 혹은 도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이 도청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우선 스마트폰으로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스파이 앱이라고 불리는 도청 앱이 깔리는 경우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 인증이나 대금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되기도 한다.도청 앱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전화 통화, 일반 대화, 문자메시지(SMS), SNS 대화 등을 녹음해 전송한다. 스마트폰은 항상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된 파일의 전송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도청 앱을 설치하면 파악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아는 주변인이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과거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스마트폰에 도청 앱 등을 설치해 둔다.마지막으로 주변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전화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도청이 된다고 의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도청 앱이 깔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반인이 도청 앱을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도청 앱을 발견해도 누가 몰래 설치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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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경쟁사나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도청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쟁사나 타사의 내부 비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누군가가 타사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인지 파악해 보자.우선 외부인이 타사와 업무 협의를 위해 허락을 받고 방문한 후 도청기를 설치해도 기물파손죄에 해당된다. 도청기를 은밀하게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집기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타사의 허락을 받고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방문을 허락한 것은 업무 협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외부인이 타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몰래 잠입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기물파손죄 등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처벌할 수 있다.외부 전문가라면 침입의 흔적을 남기기 않으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회사 내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그리고 타사의 내부 직원을 포섭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물파손죄는 적용될 수 있다. 도청기를 설치한 직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고, 파면 등의 징계도 피하기 어렵다.만약 회사의 내부 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의심되거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도청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청기로 촉발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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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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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최근 기업의 영업비밀을 수집하려는 산업스파이 관련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산업스파이가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밀은 신제픔 개발 계획, 인재 영입, 마케팅 계획, 해외 진출 계획 등이다.산업스파이는 기업의 비밀을 파악해 판매 및 이직하려는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자문업체 직원도 포함된다. 전문적으로 산업스파이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기업의 회의실은 기업 내부의 주요 인사나 내외부 직원이 함께 중요한 내용을 토론·협의하기 때문에 산업스파이가 도청기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해당된다.우선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자문업체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자사 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파악해 경쟁사로 이직하려는 경우가 제일 많은 편이다.일반 직원이 전문 산업스파이처럼 돈을 받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의 중요한 비밀이 외부로 새어 나간다고 의심이 들면 내부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협력업체 직원도 공동 개발, 납품 단가 협상, 납품 기일 조정 등 다양한 업무 협의를 위해 회사를 방문한다. 회의실이 협의와 토론의 공간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 파악을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게 된다.다음으로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매우 다양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화이트보드 △시계 △전기 콘센트 △전등 △액자 △에어컨 △쓰레기통 △책상 뒷면 △의자 뒷면 △전기 연장 코드 △계산기 △볼펜 △화분 등이 해당된다.과거와 달리 요즘 도청기는 매우 소형이고 다양한 물건으로 위장돼 있기 때문에 외견만으로 일반인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만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정도다.도청탐지기는 도청기가 발산하는 전파를 탐지해 발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도청기는 전파를 발신하지 않고 단순히 음성만 녹음하기도 한다. 기존 도청탐지기로 발견이 불가능해진 이유다.물건으로 위장한 소형 녹음기를 회의실 공간에 숨기면 찾기 어렵다. 화분이나 관엽 식물의 사이에 위장할 경우에는 도청기 탐지 전문가라고 해도 더욱 난감해진다.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려면 내외부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회의실 내부나 입구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다른 방법은 △직원들의 소지품 확인 △회의실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 △회의가 끝난 후 분실물 확인 △회의실 내부에 한 사람만 남지 않도록 조치 등이다.회의실에 CCTV를 설치하면 24시간 365일 감시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회의가 녹화돼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음성 녹음 기능을 끄는 것도 하나의 대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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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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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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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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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6.8.~8.7.)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이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전화 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경찰청은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국내 첩보의 한계 등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4개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경찰관은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또한 2022년 시행되는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된다.이후 중국 2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등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다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시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검거 보상금은 최대 액수(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다.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이다.따라서 국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을 우섬 검거하는 것이 시급하다.2021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8.25.~12.31.)을 최초로 운영했다.해당 기간 신고 검거는 34명, 자수 49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총경은 "향후 해외 법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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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트너에이전트(株式会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에 따르면 남녀를 불문하고 70% 이상의 사람들이 동창회에서 학창시절 좋아했던 사람과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2017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25~39세 남여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동창회에서 만난 동급생과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의미다.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창회에서 과거 좋아했던 사람과 만나기를 매우 희망하는 남성은 24.5%, 그냥 희망하느 사람은 47.3%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매우 희망하는 사람은 28.2%, 희망하는 사람은 32.7%로 많았다.반면에 동창회에서 과거 좋아했던 동창을 만나는 것 자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남자가 2.7%, 여자가 11.8%로 매우 낮았다. 무응답은 남자가 11.8%, 여자가 10.9%로 전체의 90% 정도는 대체로 의식하고 있었다.또한 '동창회에서 친구와 만난 후 교제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48.6%의 사람이 '있다'고 답변했다. 모든 사람이 기혼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제의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동창회에서 학창시절의 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는 이유는 동심에 빠지기 때문,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 옛날의 이미지와 차이 때문, 상대방의 지위가 상승했기 때문 등으로 다양하다.첫째, 동심에 빠지는 경우는 어린 시절에 같이 놀거나 대화했던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회사나 주변에서는 어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심을 느낄 겨를이 없다.하지만 오랫간만에 친구를 만나 어린 때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불륜에 빠진다.둘째, 어릴 때부터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신뢰한다. 서로 믿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만나 술을 마시면서 각종 고민을 털어놓게 된다.알코올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된다. 미성년 때와 달리 성년은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서 평상 시 주량을 넘기 쉽다. 만취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된다.셋째, 오랫간만에 만난 동창과 과거 기억 속의 이미지가 차이가 많이 나면 호기심이 생긴다. 못생긴 여학생이 미인이 되어 나타났거나, 코흘리개 장난꾸러기가 어젓한 신사로 돌변해 있거나, 건달처럼 폭력적이던 친구가 젊잖은 사람으로 변했거나 등이 해당된다.일본인은 갑자기 변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편이다. 노력의 결과이든 자연스러운 현상이든 관계없이 개인 신상 변화에 애정을 가지면 사귀기 쉬워진다.넷째,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개선됐을 경우에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가난했던 친구가 일류 대기업의 직원이 되어 있거나 혹은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전문직 종사자로 변해 있으면 호감이 커진다.초중고를 다닐 때는 모두가 비슷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경우라면 직업이나 직급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전문직이나 일류 기업에 다니는 동창생과 사귀면 자신의 신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이 외에도 과거에 짝사랑했던 친구를 재회해서 진정한 만남을 가지고자 동창회에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에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창회에 나왔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동창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성과의 갈등으로 심리가 혼란스러운 사람이라면 동창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파트너에이전트(株式?社パ?トナ?エ?ジェン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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